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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윤리 규정 | 회비에 관한 규정 | 포상 규정 | 회장선출 규정 | 회장직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 |
실무이사회 사무분장 규정 |
사무국 규정 | 회무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
용역연구 관리 규정 |
기금 및 적립금 관리 규정 |
전문
한국물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는 정관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리학 및 과학 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 응용 지식을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물리학회 모든 물리학회 회원(이하 회원 또는 연구자)은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 회원은 한국물리학회지를 통하여 물리학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 력해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한국물리학회지를 통한 연구활동 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 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논문을 편집하고, 심사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 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 정직과 성실
회원은 연구자로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표한다.
① 연구 수행 없는 가공의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다.
②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작위적으로 변조하거나 작위적인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③ 타 연구자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2조 연구결과의 보전 및 공개
회원은 연구 결과를 추후 과학적 검토가 잘 보전해야 한다.
① 연구결과는 결과 발표 후에도 검토 및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적절한 기간 동안 보전한다.
② 연구결과는 책임 있는 검토자가 요청할 경우 온전한 형태로 즉시 공개한다.
③ 지적재산을 비롯한 기타 합당한 사유로 공개 유보가 필요한 경우 소명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공저자의 선정 및 타 연구결과의 인용
회원은 연구결과 발표 시 공저자 선정 및 타 연구결과의 인용에 공정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① 공저자는 연구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기여를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 검 토자의 요청 시 책임저자는 각 공저자가 기여한 연구관련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이전 연구결과를 성실하게 조사하고 타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저자 및 공저자의 책임
모든 공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나누어 가지며 논문 작성 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① 모든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책임저자는 참여 연구자의 동 의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 및 논문의 내용이 정확하고 증명 가능한 사실임을 총괄적으로 책임진다.
② 기타 공저자는 각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온전한 책임을 지며, 타 공저 자의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책임을 갖는다.
③ 모든 공저자는 타 공저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데이터를 비롯한 연구 자료를 공유한다.
④ 책임저자는 연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모든 공저자에게 작성된 논문을 검토할 기 회를 준다.
⑤ 작성된 논문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질 의사가 없는 연구 참여자는 공저자가 되 지 않는다.
⑥ 연구결과가 출간된 이후 연구결과의 오류가 밝혀질 경우, 책임저자를 비롯한 모 든 공저자는 연구결과의 수정?보완 또는 철회의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검토자의 책임
본 학회는 과학적 검증방법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거나, 해당분야의 전 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검토가 요청될 경우 연구 검토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미 비사항 지적, 추가적 연구 조언, 논문 작성 및 형식의 보완 요청 등 연구 결과의 질적인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한다.
① 회원은 학회로부터 동료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참여할 책임을 갖는다.
② 검토자는 검토 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③ 검토자는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경쟁적인 이익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
④ 검토자는 검토대상자와 직접적인 경쟁 또는 연구과정상 협력 관계에 있거나 기타 연구관련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를 반드시 밝히고 검토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 수행 시 유념할 사항
① 연구 수행 시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의 구분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연구수행에 필 요한 역할에 국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며,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데 충실히 노력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 없이 연구과정에 관한 이의 또는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킨다.
④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날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직한 보고를 하지 않는다.
제7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학회지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 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② 본 학회는 연구의 진실성이 훼손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를 제공한 자를 “제보자”라고 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 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 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윤리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후속조치”라 함은 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징 계 등을 말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 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 다.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①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 위
②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③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 을 왜곡하는 행위
제10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⑥ 원문의 재활용 행위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 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11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2조 원문의 재활용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 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14조 연구진실성 위반 제보에 대한 처리
학회 학술지에 게재 또는 투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 후 판정을 내리고 후속조치를 취한다.
① 연구활동의 진실성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문제의 제기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또는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② 제보자는 사실 및 증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을 포함한 다양한 방 법으로 본 학회에 제보할 수 있다.
③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 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본 학회는 제기된 문제를 학회의 해당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검 증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소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필요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며,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윤리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물리학회지에 게재 또는 투 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심의한다. 단, 학회 편집위원회는 자체 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내용이 단순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리고, 심의를 종료 한다. 제보자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4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면 윤리위원회는 한 차례 더 심의할 수 있다.
⑧ 윤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의결 절차에 따라 연구진실성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⑨ 데이터 위조나 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피조사자 소속연구기관의 조사 를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회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때 제보자는 학회로 하여금 해당연구기관에 대신 제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⑩ 연구부정행위 등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해석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⑪ 윤리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내고, 이사회는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후 속조치를 의결한다.
⑫ 징계 내용은 유관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경고, 최소 3년 이상 한국물리학회지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징계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⑬ 학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⑭ 본 학회는 학회의 인지 및 제보자의 제보로부터 판정까지 조사내용이 외부에 공 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이의제기
①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판정 결과를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부칙(2007.10.12)(2015. 2. 26)(2018. 4. 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