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부

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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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부 회칙

대구‧경북 지부 회칙

한국물리학회 대구경북 지부 회칙

 

1(목적) 본 지부는 한국물리학회 대구경북 지부라 칭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물리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본 지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간행물의 발행

  2. 학술적 회합의 개최

  3.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 개최

  4.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회원) 본 지부 회원은 한국물리학회 회원 중 본 지부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지부찬조회원으로 한다.

  3. 정회원의 자격은 물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의 지부총회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

  4. 정회원 이외의 회원규정은 한국물리학회 정관에 준하고, 지부찬조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로서 지부에 가입한 자에 한한다.

 

4(임원) 본 지부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

  2. 부지부장(총무) 1

  3. 간사 약간 명

  5. 감사 약간 명

 

5(임원의 임기) 지부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6(임원의 선임) 지부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지부장(총무)은 지부장이 임명하여 간사는 분회에서 선출하여 지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7(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지부장(총무)는 지부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3. 간사는 소속 분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 지부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8(조직) 본 지부에 총회, 임원회 및 분회를 둔다.

 

9(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지부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 지부 운영상 중요한 사항

 

10(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그 의장이 된다. 총회의 성립은 정회원 의 1/3 출석으로 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임원회) 임원회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부 활동을 위한 주요사항

 

12(재정) 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 수익금

  3.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13(시상) 본 지부는 물리학 또는 본 지부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1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물리학회 정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