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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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규정(회칙)

분과 규정(회칙)

한국물리학회 물리교육분과 회칙

 

1. 총칙

1(명칭) 이 분과회는 한국물리학회 물리교육분과(Physics Education Division, 이하 본회라 칭함)라 부른다.

2(목적) 본회는 물리교육에 관한 연구의 발전, 보급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연구모임 개최 및 학술 간행물 발행(새물리 특별호 등)

. 물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지원 사업

. 물리교육 연구의 장려 및 회원의 편의 도모

.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등

 

2. 회원

4(회원) 본회의 회원은 물리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물리학회 회원(정회원, 학생회원, 준학생회원 등)이어야 한다.

5(규정) 회원 규정은 한국물리학회 정관에 준하여, 회원은 이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6(의무) 회원은 한국물리학회 세칙에 의거하여 분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임원

7(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

. 부위원장 1

. 운영간사 1

. 운영위원 5명 내외

8(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선출)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임원을 위촉한다.

10(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운영간사는 회무의 기획과 집행, 자산 관리 등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 본회의 사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운영간사를 겸할 수 있다.

 

4. 회의

11(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나눈다.

12(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한국물리학회 정기 학술대회와 본회 자체 학술대회 기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회에 속한 정회원은 총회 참석 자격을 갖는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위원장의 선출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

13(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활동에 관한 사항

14(의결) 각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회칙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 2/3 이상,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자산 및 회계

15(자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한국물리학회 보조금

. 분과 회비

. 협찬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16(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한국물리학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17(해산) 본회가 해산할 시, 남은 자산은 한국물리학회에 귀속된다.

 

부칙 (2021.6.11.)

1. 이 회칙에 언급되지 않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한국물리학회의 제 규정에 따르되, 이에 속하지 않는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