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체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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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칙

분과회칙

천체물리학 분과 회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물리학회 천체물리학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사항) 본 분과는 천체물리학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 모임개최와 회원간 학문 교류 지원
2. 천체물리 관련기관간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3. 국내 천체물리 발전계획 논의
4. 천체물리 연구 및 관련기술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 5. 기타 본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1. (회원) 분과의 회원은 천체물리학에 관심을 갖는 한국물리학회 회원으로 하며, 회원은 한국물리학회 운영세칙 제 3장 15조 3항에 의거 분과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운영위원회) 한국물리학회 운영세칙 제 3장 16조에 의거 분과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운영위원회를 둔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분과운영위원 및 운영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분과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며, 10인 이내로 분과위원장이 구성한다.
3.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분과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자격과 분과위원장의 선출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 (운영위원) 분과부위원장, 운영위원 및 운영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5. (기타위원회 설치) 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분과위원장의 역할) 
1.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분과위원장은 다음사항을 분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1.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2.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한국물리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그 외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7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1.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한국물리학회에서 보조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분과연회비를 받는다. 
2. 회원 및 외부기관의 기부금을 활용한다.
3. 재정의 관리는 간사가 총괄한다.
4. 분과총회에서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감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분과 총회의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10조 (학술프로그램위원회) 제3조 5항에 의거 한국물리학회 천체물리학분과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학술프로그램 위원회를 둔다. 
1. (학술프로그램위원장) 학술프로그램위원장은 분과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분과위원장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학술프로그램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학술프로그램위원) 학술프로그램위원은 학술프로그램위원장이 4명 이내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3. (임기) 학술프로그램 위원장의 임기는 분과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장의 임기 이내로 한다. 
4. (역할) 학술프로그램위원회는 봄, 가을의 한국물리학회 천체물리학분과 프로그램의 구성을 총괄한다. 

 

부칙 
1. 위의 세칙에 언급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유효하다. 
3. (2021.2.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