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물리
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물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물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라즈마물리학 분과회 회칙
1973년 6월 1일 제정
2015년 11월 24일 전부개정
제1조 본 분과는 한국물리학회 플라즈마물리학 분과(Plasma Physics Division, Korean Physical Society, 이하 ‘분과’라 약칭)라 한다.
제2조 분과회는 플라즈마물리학의 연구, 발전 및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분과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한국물리학회 정회원으로서 분과회비를 납부하고 분과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한다.
제4조 분과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① 분과회는 분과임원(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운영간사 각 1명과 분과운영위원 10명 내외)으로 구성된 분과운영위원회를 두고 분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원활한 분과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임부위원장, 학술위원, 재무 등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운영간사, 분과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분과의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다음을 심의, 집행한다.
① 분과회원의 가입 인준
② 분과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작성 및 그 집행
③ 분과회의 자산의 관리
④ 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사항
제8조 ① 분과운영위원은 분과 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분과운영위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최근 5년 중 2년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모든 분과운영위원이 후보가 되며,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부위원장과 분과운영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제9조 분과위원장은 본 분과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의 회의는 분과총회 및 분과운영위원회로 나눈다. 각종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사전에 그 목적과 의안을 통지하고 소집한다.
제11조 분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분과총회는 매년 한국물리학회 봄 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 시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분과총회는 분과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분과규정의 개폐(출석자 2/3이상의 동의를 요함)
② 분과의 해산(출석자의 3/4이상의 동의를 요함)
③ 기타 분과회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분과위원장은 다음사항을 분과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년도 사업보고
②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 기타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사항
제13조 분과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자산은 한국물리학회에 귀속된다.
제14조 분과의 회계 연도는 한국물리학회의 회계 연도와 동일하다.
부 칙
1. 위의 회칙에 언급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