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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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규정

분과 규정

플라즈마물리학 분과회 회칙

 

1973년 6월 1일 제정
2015년 11월 24일 전부개정

 

제1조 본 분과는 한국물리학회 플라즈마물리학 분과(Plasma Physics Division, Korean Physical Society, 이하 ‘분과’라 약칭)라 한다.

제2조 분과회는 플라즈마물리학의 연구, 발전 및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분과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한국물리학회 정회원으로서 분과회비를 납부하고 분과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한다. 

제4조 분과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① 분과회는 분과임원(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운영간사 각 1명과 분과운영위원 10명 내외)으로 구성된 분과운영위원회를 두고 분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원활한 분과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임부위원장, 학술위원, 재무 등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운영간사, 분과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분과의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다음을 심의, 집행한다.
① 분과회원의 가입 인준
② 분과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작성 및 그 집행
③ 분과회의 자산의 관리
④ 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사항

제8조 ① 분과운영위원은 분과 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분과운영위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최근 5년 중 2년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모든 분과운영위원이 후보가 되며,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부위원장과 분과운영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제9조 분과위원장은 본 분과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의 회의는 분과총회 및 분과운영위원회로 나눈다. 각종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사전에 그 목적과 의안을 통지하고 소집한다.

제11조 분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분과총회는 매년 한국물리학회 봄 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 시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분과총회는 분과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분과규정의 개폐(출석자 2/3이상의 동의를 요함)
② 분과의 해산(출석자의 3/4이상의 동의를 요함)
③ 기타 분과회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분과위원장은 다음사항을 분과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년도 사업보고
②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 기타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사항

제13조 분과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자산은 한국물리학회에 귀속된다.

제14조 분과의 회계 연도는 한국물리학회의 회계 연도와 동일하다.


부 칙
1. 위의 회칙에 언급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