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물리

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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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회칙

분과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분과는 한국물리학회 생물물리분과(Biological Physics, Korean Physical Society, 이하 ‘분과’라 약칭)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분과는 생물물리학의 연구, 발전 및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모임 개최와 회원 간의 학문교류 지원
  2.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3. 국내 관련 분야 발전계획 논의
  4. 정부의 관련 분야 연구개발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
  5. 기타 본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장 회원

제 3조. 분과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제 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물리학회 회원(평의원, 정회원, 학생회원, 준학생회원)이어야 한다.

제 4조. 분과 회원은 한국물리학회 운영세칙 제 3장 15조 3항에 의거 분과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4조.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 3장 제 16조에 따라 분과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운영위원회를 둔다.

  1. (분과운영위원회)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총무 1인, 학술간사 1인 및 10인 내외의 분과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봄 학술대회 분과총회에서 분과회비를 납부한 분과회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며, 선출방식은 무기명투표로 최다득표자를 분과위원장으로 정한다.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장이 맡는다. 단, 분과위원장이 연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무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 선출 공고는 분과위원장의 임기만료가 되는 봄 학술대회의 분과 총회 2개월전까지 한다.
  3. (운영위원) 총무, 학술간사 및 운영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여 분과총회에서 승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기타위원) 분과위원장은 분과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5조. (분과위원장의 역할)

  1. 분과위원장은 본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분과위원장 유고 시 총무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분과위원장은 선임된 임원의 명단과 분과의 운영사항을 분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1. 운영위원회는 제 2조의 분과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4장 분과회의

제 7조. 분과의 회의는 분과총회 및 분과운영위원회로 나눈다. 각종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사전에 그 목적과 의안을 통지하고 소집한다.

제 8조. (분과총회) 분과총회는 정기분과총회와 임시분과총회가 있다. 정기분과총회는 매년 한국물리학회 봄, 가을 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 시에 소집하며 임시분과총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 과반수(1/2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분과총회는 분과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분과규정의 개폐(출석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요함)
  2. 분과의 해산(출석자의 3/4이상의 동의를 요함)
  3. 기타 분과회에 관한 주요사항

제 9조.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과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기타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사항

제 10조. (분과운영위원회)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다음을 심의, 집행한다.

  1. 분과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작성 및 그 집행
  2. 분과회의 자산의 관리
  3. 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사항

제 5장 재정

제 11조.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1. 분과 재정의 일부를 한국물리학회에서 보조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분과연회비를 받는다.
  2. 회원 및 외부기관의 기부금을 활용한다.
  3. 재정의 관리는 총무 혹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한 운영위원 중 한 명이 총괄한다.
  4. 분과의 회계연도는 한국물리학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며 분과총회에서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감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분과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자산은 한국물리학회에 귀속된다.

 

제 6장 학술활동

제 13조. 분과는 생물물리 발전과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위하여 매년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제 14조. 학술심포지움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 7장 회칙

제 14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분과총회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 위에 회칙에 언급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따른다.
  2. 이 회칙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