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2019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 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 규모 : 00명
*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 자격요건
ㅇ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 지정기준
ㅇ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 유공자 심사절차 및 방법
ㅇ (1단계) 신청·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
ㅇ (2단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심사
ㅇ (3단계)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후보자 선정
♦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
ㅇ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조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여부
ㅇ (업적·성과 검증) 한국연구재단 및 NTIS 검증시스템 활용
※ 한국연구자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 국가R&D성과정보 검증지원시스템
ㅇ (공개검증) 최종 후보자의 공적 등을 한 달 동안 과학기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및 관련 학회 의견 수렴
♦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접수
* 단, 오는 6월 28일(금) 접수분까지 2019년도 지정대상 심사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후보자의 경우 2020년 지정 대상으로 심사
ㅇ (신청·추천권자)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
*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이 소속되었거나 또는 활동하였던 기관 및 단체, 기관별 추천인원은 7인 내외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www.koreascientists.kr)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
ㅇ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 http://www.koreascientists.kr/scientists/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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