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도 과학기술진흥 유공 정부 포상」 계획 공고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138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538호
     
    「2020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계획 공고
    「제53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1. 포상규모 및 종류

    ○포상규모 : 00명
    ○포상종류 : 과학기술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후보자 자격요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분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수공기간15년10년7년5년
    3. 포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19년 11월 11일(월) 18시까지
        ※ 우편접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접수(http://prize.kofst.or.kr)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포상프로그램(http://prize.kofst.or.kr)을 통해 신청
       - (우   편) 소정양식을 『한글』 또는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출력한 후 파일(usb 등)과 함께 접수처 중 한 곳에 제출

    <제출서류(소정양식)>
    • [서식Ⅰ-1] 수상후보자 추천서
    • [서식Ⅰ-2-1] 공적조서 요약서
    • [서식Ⅰ-2-2] 공적조서
    • [서식Ⅰ-2-3]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공무원(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직원 포함)일 경우에만 작성)
    • [서식Ⅰ-3] 조사확인서(※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서식Ⅰ-4]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칼라 사진 포함)
    • [서식Ⅰ-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서식Ⅰ-6]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 [별첨엑셀파일] ① 신청요약서 ② 산재 및 공정거래 조회신청양식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는 파일로 제출(USB 등)
    ○ 접수처
    접 수 처주 소전자우편문의전화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본부prize@kofst.or.kr류통은 선임행정원
    02-3420-1242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시상인증단swchoi@ koita.or.kr최성원 대리
    02-3460-9189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포상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0. 3월 중순 예정)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 실시 예정

    ○ 기관별 7명 이내, 훈격별 3명 이내 추천(산업계: 제한 없음)

    4. 심사

    ○ 분야심사, 종합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 선정

    5. 시상

    ○ 2020년 4월 21일(화) 제53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예정)

    6. 기타

    ○ 포상계획, 관련서식, 참고자료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뉴스ㆍ알림→공지사항)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www.kofs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협회소식→공지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문화홍보팀(02-3420-124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02-3460-918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2-2110-2576)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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