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포상규모 : 00명
○포상종류 : 과학기술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분 |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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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기간 | 15년 | 10년 | 7년 | 5년 |
□ 추천기한
○ 2019년 11월 11일(월) 18시까지
※ 우편접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접수(http://prize.kofst.or.kr)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포상프로그램(http://prize.kofst.or.kr)을 통해 신청
- (우 편) 소정양식을 『한글』 또는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출력한 후 파일(usb 등)과 함께 접수처 중 한 곳에 제출
접 수 처 | 주 소 | 전자우편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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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본부 | prize@kofst.or.kr | 류통은 선임행정원 02-3420-1242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시상인증단 | swchoi@ koita.or.kr | 최성원 대리 02-3460-9189 |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 실시 예정
○ 기관별 7명 이내, 훈격별 3명 이내 추천(산업계: 제한 없음)
○ 분야심사, 종합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 선정
○ 2020년 4월 21일(화) 제53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예정)
○ 포상계획, 관련서식, 참고자료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뉴스ㆍ알림→공지사항)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www.kofs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협회소식→공지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문화홍보팀(02-3420-124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02-3460-918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2-2110-2576)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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