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최 취소됨*(접수 취소기간 정정-2020.06.05 수정 공지) 2020년 제2차 물리인증제 접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1576
  • 2020년 2차 물리인증제 취소 안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0년 8월 8일(토) 실시 예정인 2차 물리인증제 시험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증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응시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취소 결정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물리학회 물리교육위원회
     


    접수 취소기간 및 접수 정보 변경 관련 정정 안내 (2020.06.05 수정공지)

     

    접수취소기간과 접수 정보 변경 관련하여 접수 내용이 정정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 하였사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시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20년 1차 물리인증제 개최가 부득이하게 취소됨에 따라 전문가 과정 4개 과목 인증 시 부여되는 물리마스터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2차 물리인증제(2020년 8월 8일 시행)에서는 전문가 과정에 한하여 2개 과목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일반과정의 문항수와 인증기준점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과정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3. 고사장사용, 출제 및 채점 등 제반비용의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형료가 50,000원으로 인상되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45,000원) 
      ※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형료를 100% 환불해드리오니, 시험 접수 시 '사회적배려대상자'란에 체크하여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한 후 환불받을 계좌사본과 증빙자료를 2020년 7월 17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7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2020.06.05 정정) 시험 접수 정보 수정 관련  (로그인-원서접수-물리인증제-접수 조회 및 환불신청-수정)

     
    - 고사장 및 급수 변경과 학교명, 이메일주소, 핸드폰 번호 등 지원자 개인정보(생년월일 제외) 변경은 해당 접수기간 동안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i) 1차 접수(일반과정 및 전문가과정) 정보 수정기한: 2020. 06. 15(월) 10:00 ~ 2020. 07. 03(금) 17:00 
      ii) 2차 접수(전문가과정 추가 접수) 정보 수정기한: 2020. 07. 06(월) 10:00 ~2020. 07. 10(금) 17:00 
       

      ※ 2차 접수 정보 변경시 주의사항

     고사장 및 지원자 개인정보는 1차와 2차가 동일해야합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2차 접수 정보 수정기한에 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이메일로 1차 접수 정보 변경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2차 접수 정보가 동일하지 않을경우 1차 접수 정보와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변경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변경 신청 메일 주소: kpskphc@gmail.com 
     (메일 발송 후 반드시 학회 사무국으로 확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전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변경 신청 메일 제목: [물리인증제접수변경_학생이름] (변경할 정보명) 변경 요청 예시) [물리인증제접수변경_홍길동] 이메일주소 변경요청 
    * 변경 신청 메일 내용: 접수번호, 이름, 생년월일, 소속학교명, 요청사항 (사진 변경의 경우 사진 파일 첨부)

     


    ▶ 지참물 

     

    - 수험표, 컴퓨터용사인펜(전문가과정의 경우 흑색이나 청색 볼펜사용, 연필사용불가), 신분증(고사장에는 이외의 물건은 지참할 수 없음. 음료수도 지참 불가)

    - 신분증 인정 범위 : 학생증(이름, 사진, 학교명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 한국물리학회 신분증 대체 확인서                                                        
    그외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은 물리교육홈페이지(http://kphc.kps.or.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리인증제 부정행위자(문제유출 포함)로 적발 되는 경우, 최대 2년간 물리인증제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이후 2번째로 적발되는 경우 응시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습니다.

     


    물리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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