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사업 공고 (과기정통부 지원)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1177
  • 2021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사업 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필요한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눔장비 이전 지원 공고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지원내용

     

    지원규모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참고> 취득금액 20%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대상 인정 조건

    대상장비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인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산 장비개발 목적인 경우 이전신청자가 신진연구자일 경우

    수리비 또는 이전비 중 단일항목 소요비용이 취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이전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추진절차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연중 접수)

     

    장비등록

     

    이전신청

     

    이전심의

     

    계약체결

     

    장비이전

     

    사후관리

    불용 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3자 계약 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장비 수리 및 이전 진행

    이전 완료 후 2년간 활용 실적 제출

    양도기관

     

    양수기관

     

    이전심의위원회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NFEC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양수기관

    NFEC

     

    2. 장비 등록

     

    대상장비

     

    기관에서 활용되지 않는 연구 장비 일체

     

    등록방법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양도기관은 불용 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이전신청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필수 제출 자료

    중소기업 확인서(공통)

    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장비 목록 장비개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요령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ZEUS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파일 업로드

    최종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 조회 미등록 기관 및 개인 회원가입

     

    나눔터장비신청하기

    신청장비 선택

    이전신청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

    상세내용 입력)

     

    제출 필수서류 업로드

    장비이전신청서 경우,

    PDF출력직인날인

    스캔본 업로드

     

    온라인상

    제출완료

    비 고

     

    [별첨양식- 1, 2]

    [별첨양식- 1]

    제출 필수서류

     

    <신청절차 개요>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시스템 회원 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첨양식 1, 2]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전신청 시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직접 입력

     

    - 3단계 : 파일 업로드

    · [별첨양식-1] 직인날인 스캔본,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등 제출 필수서류 파일 업로드

    · [별첨양식-1] 장비이전신청서의 경우,

    PDF 다운받아 출력오프라인으로 직인날인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후, 제출완료

     

    4. 유의사항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5. 기타사항

     

     

    참고사항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 시 대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장비 당 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참고 > 대면평가 기준

    2개 기관 이상이 동일 장비를 신청한 경우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장비를 신청한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국산장비개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부담 필요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점검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2년간 활용실적 조사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시 3년간 실시)

     

    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또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우대사항

     

     

    신진연구자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및 R&D 기술력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결정 가능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

    ㅇ 「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8절 처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3934 / sharing@nfec.go.kr)

     

     

    별첨양식 : 장비이전신청서 양식 1. 이전장비활용계획서 양식 1.

    붙임자료 : 심의평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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