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리학회 정관(한문)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정관
第 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설립運營에 관한 법률의 規程에 따라 物理學의 發展과 그 應用普及에 寄與하고 나아가 科學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韓國物理學會 (이하 本 學會라 한다)라 칭하고, 英語名稱은 The Korean Physical Society로 한다.

第3條
(事務所의 所在地) 本 學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635-4에 둔다.

第4條
(事業) 本 學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행한다.

  1. 學術的 會合의 開催
  2. 學術刊行物의 發行 및 配布
  3. 學術資料의 調査, 蒐集 및 交換
  4. 學術의 國際交流
  5. 科學技術振興에 관한 支援 및 建議
  6. 기타 본 學會의 目的 達成에 필요한 事項

第5條
(法人 供與利益의 受惠者) 本 學會가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境遇에는 미리 감독청의 承認을 받아 그 대가의 一部를 受惠者에 부담시킬 수 있다.

 

第 2章   會員

第6條
(區分 및 資格) 本 學會 會員의 區分과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正 會 員
    正會員은 物理學에 관심을 갖는 個人으로서 大學에서 物理學 또는 그에 관련된 課程을 修學한 個人 또는 理事會에서 同等한 資格을 가졌다고 認定된 個人
  2. 學生會員
    學生會員은 大學 또는 大學院에서 物理學 또는 그에 관련된 課程을 修學하고 있는 個人 또는 理事會에서 同等한 資格을 가졌다고 認定된 個人
  3. 準學生會員
    物理學에 관심을 갖는 學生 中 理事會에서 資格을 인정한 個人
  4.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物理學에 功蹟이 顯著하거나 本 學會의 目的達成에 多大한 功蹟이 있는 個人
  5. 特別會員
    特別會員은 本 學會에 多大한 贊助 및 寄附行爲를 한 個人 또는 團體
  6. 機關會員
    機關會員은 本 學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事業에 기여하는 學術 및 硏究團體 또는 機關

第7條
(入會) 本 學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에 따라 入會된다.

  1. 本 學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個人은 所定의 入會願書를 제출한 후, 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入會가 承認되며 入會金과 會費를 納付함으로서 會員이 된다.
  2. 名譽會員은 會長의 提請에 의하여 評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에서 推戴한다.
  3. 特別會員 및 機關會員은 理事 또는 幹事 2人의 推薦에 의하여 實務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8條
(義務와 權利) 本 學會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와 權利를 갖는다.

  1. 定款 및 諸決議 事項의 준수와 會費 納付의 義務
  2. 會員은 硏究發表 및 學術活動에 參與할 수 있다.
  3. 正會員은 總會와 또는 平議員會를 통하여 本 學會 運營에 參與하고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갖는다.

第9條
(會員의 脫退 및 停權) (1) 本 學會 會員은 임의로 脫退할 수 있다.
(2) 本 學會의 會員으로서 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境遇나 本 學會의 目的에 배치되는 行爲 또는 名譽나 위신에 損傷을 가져오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停權 또는 除名 할 수 있다.

 

第 3章   任員

第10條
(任員) 本 學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10人 以內(당연직支部長 2인 포함)
  3. 理 事 35人 以內(會長, 副會長 包含)
  4. 監 事 2人

第11條
(任員의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會長은 連任할 수 없다.
(2) 任員의 任期 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2個月 以內에 理事會에서 補選하고, 補選에 의해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 으로 한다.
(3) 任員은 任期가 끝난 후 일지라도 後任者가 選出 確定될 때까지는 그 職務를 담당한다.

第12條
(任員의 選任方法) (1) 會長은 會長選出 규정에 따라 正會員의 直接 選擧로 選出하며,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評議員會에서 選出하여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本 學會 支部長은 當然職 理事가 된다.
(2) 任期 前의 任員의 해임은 그 任員을 選出한 會議의 議決을 거쳐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3條
(會長 및 理事會의 職務) (1) 會長은 本 學會를 代表하고 學會 業務를 統理한다.
(2)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學會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의결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처리한다.

第14條
(會長 職務代行者) (1) 會長이 事故가 생겼을 때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2) 會長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3) 第②項의 選出을 위한 理事會는 理事 정원의 過半數의 理事가 召集하고, 出席 理事中 연장자의 司會 아래 출석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會長 職務代行者를 選出한다.

第15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行한다.

  1. 學會의 財産 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第1號 및 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法한 점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이를 理事會, 總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是正치 않을 때에는科學技術部 長官에게 報告하는 일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總會 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學會의 財産상황, 또는 總會, 理事會의 運營과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會長 또는 總會, 理事會에서 의견을 開陳하는 일
第 4章   總會와 評議員會

第16條
(總會의 構成 및 機能) 總會는 正會員으로 構成하고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 選出에 관한 事項
  2. 定款 變更에 관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書의 承認
  4. 事業計劃의 承認
  5. 其他 重要한 事項

第17條
(總會 召集)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고 이를 會長이 召集하되 그 議長이 된다. 定期總會는 年1回,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할 수 있다.
(2) 會長은 會議案件을 明記하여 會議 7日 前에 各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總會는 第 2項의 通知事項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第18條
(總會議決 定足數) (1) 總會는 國內에 있는 在籍 正會員 10分의 1 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한다. 다만, 會員이 書面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出席으로 본다.
(2) 總會의 의사는 出席한 正會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9條
(總會召集의 特例) (1) 會長은 다음 各 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고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5條 第4號 規程에 따라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3. 國內에 있는 在籍 正會員 10分의 1 以上이 會議의 目的을 제시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總會 召集權者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總會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재적 理事 過半數 또는 國內에 있는 正會員 10分의 1 以上의 贊成으로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3) 第2項에 의한 總會는 出席 理事 中 연장자의 司會 아래 그 議長을 指名한다.

第20條
(總會議決 除斥事由) 議長 또는 正會員이 다음 各 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관한 事項
  2. 金錢 또는 財産의 授受를 수반하는 事項

第21條
(評議員) 正會員 中 다음 各號의 資格中 그 하나를 갖고 評議員 3人의 推薦을 받아 入會願書를 提出한 個人으로 評議員會의 承認을 얻어 評議員 會費를 納付함으로써 評議員(Fellow)이 될 수 있다.

  1. 4年制 大學의 正敎授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은 個人
  2. 大學, 專門大學 및 硏究所 等에서의 敎育과 硏究 經歷이 12年 以上인 個人
  3. 12年間 本 學會의 正會員에 있었던 個人
  4. 其他 評議員會에서 認定된 개인

제22條
(評議員會 ) (1) 評議員會는 國內에 있는 在籍 評議員 5分의 1 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 評議員 過半數로써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을 除外한 任員의 選出
  2. 評議員의 資格
  3. 其他 重要한 事項

(2) 評議員會는 定期總會時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國內에 있는 評議員 5分의 1 以上이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 評議員會의 議事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없다.

 

第 5章   理事會

第23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심의 議決한다.

  1.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 運營에 관한 事項
  3. 豫算 決算書 作成에 관한 事項
  4. 總會와 評議員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이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6. 其他 重要한 事項

第24條
(議決 定足數) (1) 理事會는 理事 정원수의 過半數가 出席하지 아니하면 開催하지 못한다.
(2) 理事會의 의사는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會長이 決定한다.
(3) 理事會의 議事는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 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4)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의견을 開陳할 수 있다.

第25條
(理事會 召集) (1)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日 前에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理事會는 第 ②項의 통지事項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在籍理事 全員이 出席 하고 出席理事 全員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事項 이라도 이를 附議하고 議決할 수 있다.

第26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1) 會長은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5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2) 理事會의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 以上 理事會의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 召集할 수 있다.
(3) 第2項에 의한 理事會는 出席理事 中 연장자의 司會 아래 그 議長을 指名한다.

第27條
(書面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없다.

 

第 6章   財産 및 會計

第28條
(財政) 本 學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충당한다.

  1. 會員의 會費
  2. 資産의 果實
  3. 事業 收益金
  4. 寄附金 및 其他 收益金

第29條
(會計年度) 本 學會의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30條
(歲入, 歲出, 豫算, 寄附金) ① 本 學會의 歲入, 歲出, 豫算은 每 會計年度 개시 1個月 前까지 事業計 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 提出한다.
② 本 學會의 每年度 寄附金 募金額과 私用實績은 事業年度 終了日부터 3個月 以內에 本 學會와 國稅廳 홈페이지에 各各 公開한다.

第31條조
(豫算外의 債務負擔 等) 豫算 外의 債務의 負擔이나 債權의 포기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7 章   補 則

第32條
(解散) 本 學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國內에 있는 在籍 正會員 3分의 2 以上의 贊同으로 議決하여 科學技術部 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3條
(解散法人의 財産 귀속) 本 學會가 解散할 때의 殘餘財産은 科學技術部 長官의 許可를 받아 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에 기증한다.

第34條
(定款 改正) 本 學會의 定款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贊成과 總會의 議決을 거쳐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5條
(施行 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理事會에서 정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6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程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主要 日刊紙에 公告함을 原則으로 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業所의 所在地 變更
  2. 本 學會의 解散

第37條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本 學會의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회장 윤세원 마포구 동교동 75.6. - 77.6.
부회장 김순식 마포구 상수동 75.6. - 77.6.  
부회장 김철수 용산구 한남동 75.6. - 77.6.  
부회장 김희규 동대문구 답십리 2동 75.6. - 77.6.
부회장 나병욱 대구시 중구 75.6. - 77.6.  
부회장 정중현 서대문구 성산동 75.6. - 77.6.  
이사 권영대 종로구 동숭동 75.6. - 77.6.  
이사 김정흠 성북구 정릉동 75.6. - 77.6.  
이사 안세희 종로구 동숭동 75.6. - 77.6.  
이사 윤일병 성북구 동선동 75.6. - 77.6.  
이사 이상수 동대문구 회귀동 75.6. - 77.6.  
이사 정연태 관악구 봉천1동 75.6. - 77.6.  
이사 조순탁 동대문구 청량리동 75.6. - 77.6.  
이사 지창열 성북구 안암동 75.6. - 77.6.  
이사 한준택 성북구 삼성동 75.6. - 77.6.  
감사 김근희 종로구 수송동 75.6. - 77.6.  
감사 이은성 종로구 삼청동 75.6.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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