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56年 韓國物理學會 會則(단기4289년 6월 22일)

第1章 總則
第1條
第2條
第3條
第4條
第5條
本會는 韓國物理學會라 稱한다.
本會의 事務所는 首都에 둔다.
本會는 地方에 分會를 둘 수 있다.
本會는 物理學의 發展 및 普及을 目的으로 한다.
本會는 第4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ㄱ. 會誌와 學術刊行物의 發行 및 頒布
  ㄴ. 學術講演會와 講習會의 開催
  ㄷ. 硏究의 奬勵
  ㄹ.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2章 會員
第6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贊助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나눈다.
ㄱ. 正會員은 物理學을 專攻하고 그 發展 및 普及에 寄與코저하는 者가 된다.
ㄴ. 贊助會員은 本會의 趣旨를 贊同하고 物心兩面에 至大한 貢獻을 한 者가 될 수 있다.
ㄷ. 名譽會員은 運營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名譽會員으로 推戴한다.
第7條 本會에 入會코자하는 者는 正會員 2人의 推薦을 必要로 하며 入會는 常任委員會에서 審議 決定한다.
第8條 會員은 會費納付의 義務가 있다. 會員에게는 會誌를 發付한다. 但 會費滯納者에 對하여서는 이를 停止한다.
第9條 本會의 入會金은 三百園으로 하고 入會가 承認되는 同時에 納付하여야 한다. 會費는 每年 常任委員會에서 그 金額을 定하고 總會의 承認을 얻기로 한다. 納入期日은 5月 末日로 한다.
第10條 本會에 名譽를 毁損한 會員은 運營委員會의 議決를 거쳐 除名된다.

第3章 機構 및 任員
第11條 本會의 任員은 左와 같다.
會長 1名 副會長 2名 運營委員 若干名 常任委員 若干名 監事 若干名
第12條 會長, 副會長 및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正會員 中 이를 選擧한다.
第13條 常任委員 및 監事는 運營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第14條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重任될 수 있다. 任員中 缺員이 있을 때에는 必要에 따라 補欠할 수 있다
第15條 會長은 會務를 總轄하고 本會를 代表하여 各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16條 副會長은 會長을 輔佐하고 會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7條 運營委員은 本會의 會務를 審議한다.
第18條 常任委員은 다음의 會務를 分擔한다.
ㄱ. 總務 ㄴ. 編輯 ㄷ. 事業 ㄹ. 財務
第19條 監事는 本會의 會務를 監査한다.

第4章 會議
第20條 會議는 總會 運營委員會 常任委員會로 나눈다.
第21條 總會는 正會員으로서 構成하고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2種類로 나눈다.
定期總會는 每年 5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但 運營委員會의 議決에 依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臨時總會는 다음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ㄱ. 運營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議決된 때
ㄴ. 會員 1/10로부터 議案을 갖춘 后 請求가 있을 때
第22條 總會는 會議 5日前까지 全 會員에게 그 目的인 事項을 豫告하여 이를 召集한다.
第23條 다음 事項은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ㄱ. 前年度 事業報告
ㄴ. 前年度 收支決算과 年度末 貸借對照表 및 財産目錄
ㄷ. 其他 常任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4條 다음 事項은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ㄱ. 硏究 및 事業에 관한 事項
ㄴ. 其他 常任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5條 運營委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이를 召集하여 本會에 主要 會務를 審議 決定한다.
第26條 常任委員會는 會長이 必要에 따라 召集하며 會務를 協議 執行한다.
第27條 總會는 正會員 5分의 1 以上 運營委員會 및 常任委員會는 任員의 2分의 1 以上으로 成立한다. 會議에 參席할 수 없을 때에는 書面 委任에 의하여 票決權을 行할 수 있다.
第28條 各 會議의 議決은 出席者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可否同數인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29條 本會의 資産은 다음의 諸 項目으로 된다.
ㄱ. 會員이 納付한 入會金 및 會費
ㄴ. 寄附金 寄附物 및 其他
第30條 資産의 管理 方法은 運營委員會에서 定하고 이를 管理한다.
第31條 會計年度는 每年 5月 1日로부터 다음해 4月 30日까지로 하며 豫算案은 每年 4月에 編成하고 運營委員會에서 이를 審議한다.

第6章 會則變更
第32條 本 會則을 變更할려면 總會에서 出席者 3分의 2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附則
第33條 本 會則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細則은 運營委員會에서 制定한다.

2. 1975年 社團法人 韓國物理學會 定款·細則·規程
定 款
第1章 總則
第1條 (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韓國物理學會(이하 本 學會라 한다)라 稱하고, 英語名稱은 The Korean Physical Society로 한다.
第2條 (事務所) 本 學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 (目的) 本 學會는 物理學의 發展과 그 應用 및 普及에 寄與하고 나아가 科學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事業) 本 學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學術的 會合의 開催
2. 學術刊行物의 發行 및 配布
3. 學術資料의 調査, 蒐集 및 交換
4. 對政府建議 및 支援
5.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員 및 贊助會員
第5條 (會員의 種類) 本 學會는 會員과 贊助會員으로 構成된다.
1. 會員의 種別은 正會員, 學生會員, 功勞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한다.
2. 贊助會員은 本 學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그 事業을 援助하는 個人 또는 團體로 한다.
第6條 (會員의 資格) 本 學會 會員의 資格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正會員은 物理學에 關心을 갖는 個人으로서 다음 資格중 그 하나를 가진 者로 한다.
(1) 大學에서 物理學 또는 그에 關聯된 課程을 修學한 者
(2) 理事會에서 前項과 同等한 學識을 가진 者라고 認定된 者
2. 學生會員의 資格은 大學에서 物理學 또는 그에 關聯된 課程을 修學하고 있는 者로 한다.
3. 功勞會員은 滿 65歲 以上이 되는 正會員중 評議會에서 認准된 者로 한다.
4. 名譽會員은 物理學에 功蹟이 顯著하거나 本 學會의 目的達成에 多大한 貢獻이 있는 者로 한다.
第7條 (入會) 會員과 贊助會員은 다음 各 號에 따라 入會된다.
1. 正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正會員 2人의 推薦을 얻어 幹事會의 審査를 거쳐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入會金과 當該年度會費를 納付함으로써 會員이 된다.
2. 學生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正會員 1人의 推薦을 얻어 幹事會의 承認을 받아 入會金과 當該年度 會費를 納付함으로써 會員이 된다.
3. 名譽會員은 會長의 提請에 의하여 評議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에서 推戴한다.
4. 贊助會員은 理事 또는 幹事 2人의 推薦에 의하여 幹事會의 審議를 거쳐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8條 (評議員) 正會員중 다음 各 號의 資格중 그 하나를 갖는 者는 評議員 3人의 推薦을 얻어 評議會의 認准을 얻어 評議員(Fellow)이 될 수 있다. 評議員은 따로 評議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1. 4年制 大學의 正敎授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는 者
2. 博士學位 所持者
3. 大學, 專門學校 및 硏究所 등에서의 敎育과 硏究經歷이 合計 12年 以上인 者
4. 12年間 本 學會의 正會員에 있었던 者
5. 中·高等學校 校長 및 校監
6. 其他 評議會에서 特別히 認定된 者
第9條 (義務) 會員은 本 學會의 定款 및 諸 決議事項의 遵守와 會費納付의 義務를 갖는다.
第10條 (權利) 本 學會의 會員은 다음 各 號의 權利를 갖는다.
1. 學術的 會合에 參加할 수 있다.
2. 學術 刊行物의 配布를 받을 수 있다.
3. 正會員은 硏究發表를 할 수 있고, 會誌에 寄稿할 수 있다.
4. 正會員은 總會(와 또는 評議會)를 통하여 本 學會 運營에 參與하고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갖는다.
第11條 (停權, 脫退勸告와 除名) 會長은 다음 各 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會員을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停權, 脫退勸告 또는 除名할 수 있다.
1. 本 學會의 名譽를 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者
2.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다하지 않은 者

第3章 任員
第12條 (任員) 本 學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단, 名譽職으로 한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5人
3. 理事 15人 以內(會長, 副會長 包含)
4. 監事 2人
第13條 (任員의 選出) 本 學會의 任員은 다음 各 號에 따라 選出된다.
1. 會長은 總會에서,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評議會에서 選出하여 主務部處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 會長은 連任할 수 없다.
3. 任員 중 缺員이 생길 때에는 60日 以內에 理事會에서 後任者를 選出하고 그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4. 任員의 任期가 끝난 後일지라도 後任者가 選出 確定될 때까지 그 職務를 擔當한다.
第14條 (任員의 職務) 本 學會 任員의 職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會長은 會務를 統轄하고 本 學會를 代表하며, 總會, 評議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 時에는 會長의 指名을 받은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단, 指名이 없을 경우에는 年長者가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 學會의 重要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4. 監事는 本 學會의 會務와 會計를 監査하여 理事會에 報告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4章 會議
第15條 (會議의 種類) 會議는 總會, 評議會, 理事會 및 幹事會로 나눈다.
第16條 (總會) 總會는 正會員으로 構成하고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定期總會는 每年 2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다음 各 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경우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議決된 때
2. 國內에 있는 正會員 總數의 10分의 1 以上으로부터 議案을 갖춘 후 要求가 있을 때
第17條 (會議召集) 各種 會議의 召集은 會議 目的, 日時 및 場所를 明示하여 總會와 評議會는 開催 10日 前까지, 理事會와 幹事會는 開催 5日 前까지 會議 構成員에게 各各 書面으로 通報하여야 한다.
第18條 (總會의 議決事項) 總會는 本 學會의 最高議決機關으로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定款의 改廢에 관한 事項
2. 會長의 選出에 관한 事項
3. 名譽會員의 推戴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5. 本 學會의 解散에 관한 事項
6. 理事會의 議決로서 總會에 附議되는 事項
第19條 (評議會) 評議會는 評議員으로 構成하고 定期總會時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國內에 있는 評議員의 5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任員의 選出(會長 除外)
2. 評議員과 功勞會員의 資格 認准
3. 其他 重要事項
第20條 (理事會) 理事會는 年 4回 以上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단, 理事 2分의 1 以上이 議案을 갖추어 書面 要求를 할 때 會長은 臨時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諸 規程과 細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2. 正會員과 贊助會員의 加入에 관한 事項
3. 會員의 停權, 脫退勸告와 除名處分에 관한 事項
4. 支部, 分會, 分科會 및 委員會의 設置 및 廢止에 관한 事項
5. 幹事長, 幹事 및 事務局長의 任免 同意에 관한 事項
6. 事業計劃,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7. 入會金, 會費, 贊助金, 補助金 및 基金에 관한 事項
8.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9. 總會 또는 評議會에 附議할 事項
10. 其他 重要事項
第21條 (幹事會) 本 學會의 會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幹事會를 둔다.
1. 幹事會는 幹事長과 幹事로 構成되고, 幹事長이 議長이 되며 授任된 會務를 다음과 같이 分掌한다.
總務幹事 1人
編輯幹事 2人
財務幹事 1人
事業幹事 1人
涉外幹事 1人
2. 幹事長은 副會長 중에서, 幹事는 正會員 중에서 會長이 指名 提請하여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3. 幹事長과 幹事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第22條 (會議 定足數와 議決) 本 學會의 各種會의 成立과 議決은 다음 各 號와 같다. 단, 出席할 수 없는 會員이 書面으로 委任하는 경우, 이를 出席으로 看做한다.
1. 會 會의 成立 定足數 總 會 國內에 있는 正會員 5分의 1 以上 出席 評議會 國內에 있는 評議員 4分의 1 以上 出席 理事會 理事 3分의 2 以上 出席
2. 會의 議決은 出席者(書面委任者 除外)의 過半數로 行한다.
3.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定한다.

第5章 支部, 分會, 分科會 및 委員會
第23條 (支部와 分會) 本 學會에 支部와 分會를 둔다.
1. 支部는 地域的 必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둔다.
(1) 慶北支部(大邱市)
(2) 釜山·慶南支部(釜山直轄市)
(3) 全北支部(全州市)
(4) 全南支部(光州市)
(5) 忠淸支部(大田市)
(6) 美洲支部
2. 分會는 同一職場 또는 團體에 屬하는 正會員으로서 構成 設置할 수 있다.
第24條 (分科會) 本 學會에 專門 分野 別 學術活動을 勸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分科會를 둔다.
1. 粒子物理學分科會
2. 原子核物理學分科會
3. 固體物理學分科會
4. 應用物理學分科會
5. 熱 및 統計物理學分科會
6. 物理敎育分科會
第25條 (委員會) 本 學會의 事業을 能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常設委員會를 둔다. 委員會 運營에 관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1. 編輯委員會(副會長이 委員長을 兼任)
2. 財政委員會
3. 物理學用語審議委員會

第6章財政
第26條 (會計年度) 本 學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第27條 (基本財産) 本 學會의 基本財産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會員과 贊助會員이 納付한 入會金, 會費 및 贊助金 등으로 助成된 基金
2. 國內外 機關, 團體 또는 有志로부터 寄附된 土地, 建物, 有價證券 또는 其他 金品
3. 其他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基本財産으로 指定된 財産
第28條 (運營財源) 本 學會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에서 發生한 果實과 入會金, 會費, 贊助金 및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29條

(決算 및 豫算) 會長은 每 決算期末에 다음 各 號의 書類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은 후 理事會와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財産目錄
2. 前年度決算書
3. 事業報告書
4. 翌年度 歲入 및 歲出豫算案과 事業計劃書


第7章 事務局
第30條 (事務局) 本 學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會에 事務局을 둔다.
1. 事務局에는 事務局長 1人과 必要한 職員을 둘 수 있다.
2. 事務局長은 會長이 提請하여 理事會의 同議를 얻어 會長이 任免한다.
3.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4. 事務局의 定員 및 給與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8章 雜則
第31條 (任員의 不信任) 會長 또는 任員의 不信任과 解任에 관한 事項은 評議會에서 國內 在籍評議員 2分의 1 以上의 出席과 出席評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但, 會長의 경우는 總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32條 (解散) 本 學會의 解散決議는 理事會에서 理事 3分의 2 以上의 出席과 出席者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은 후 總會에서 國內 正會員의 4分의 1 以上의 出席과 出席者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거쳐 主務部處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3條 (解散 時의 財産處分) 本 學會가 解散할 때 財産의 處分은 理事會와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部處 長官의 許可를 받아 本 學會의 目的과 附合되는 團體에 讓渡 또는 寄贈한다.
第34條 (規程과 細則의 制定) 定款으로 정한 事項 以外에 必要한 事項은 規程과 細則으로 따로 定한다.

附 則
1. 이 定款은 主務部處長官의 承認을 얻어 登記한 날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1975년 6월 28일
과학기술처 제35호로 승인받음
1975년 7월 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지소에 제105번으로 등기필함.

細 則 (1975년 7월12일 제정)
第1章 會 費
第1條 正會員의 會費는 1500원(在 外國會員 $7.50)으로 하고 會員의 入會金은 1000원으로 한다. 단 正會員 중 大學院生은 入會年度에 限하여 그 年度 會費를 半減할 수 있다.
第2條 評議會員은 正會員 會費 외에 平議員會費 1500원(在外國會員 $7.50)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3條 學生會員의 會費는 年 500원으로 하고 入會金은 徵收치 않는다.
第4條 贊助會員은 每年 贊助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5條 名譽會員과 功勞會員으로부터는 會費를 徵收치 않는다.
第6條 會費는 當該年度分을 春季總會 時까지 納付하여야 하며 納付된 會費는 返還치 않는다. 단, 先納할 수 있다.
第7條 會費를 1年 以上 納付치 않은 會員은 定款 第11條에 따라 停權當할 수 있다. 復權을 希望하는 者는 所定의 節次를 밟고 滯納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2章 支 部
第1條 社團法人 韓國物理學會 支部(以下 支部라 略稱)는 定款 第23條에 따라 設置한다.
第2條 支部는 當該地域의 本會 全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第3條 支部에 支部贊助會員을 둘 수 있다. 단 本會의 入會節次를 거쳐야 한다.
第4條 支部會則 制定 또는 改廢는 本會 理事會의 認准으로 效力을 發生한다.
第5條 支部에는 支部長 1名, 支部監事 若干名, 支部幹事 若干名의 任員을 둔다.
第6條 支部長, 支部監事 및 支部幹事는 支部總會에서 選出한다.
第7條 支部長은 每年 11月末日까지 所屬會員의 名單과 會務報告書를 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8條 支部長은 다음 事項을 隨時로 會長에게 書面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ㄱ. 支部 所屬會員의 變動
ㄴ. 事業計劃의 追加 또는 變更事項
第9條 支部는 本會의 總會, 評議會 및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第10條 支部 運營에 必要한 財政의 一部를 本會에서 補助한다. 단, 그 補助 限度額은 當該 支部에 所屬되는 正會員 및 學生會員의 會費 納入額의 5分의 1과 支部贊助會員의 會費 全額을 넘을 수 없다.

第3章 分科會
第1條 定款 第24條에 따라 分科會를 둔다.
第2條 分科會의 設置 및 解散은 本會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部處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條 本會 會員은 希望에 따라 1個 以上의 分科會에 所屬할 수 있다.
第4條 分科會則의 制定 또는 改廢는 本會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5條 分科會에는 分科會長 1명과 運營委員 若干名의 任員을 둔다.
第6條 分科會의 任員은 該當 分科會則에 따라 選任한다. 選任된 任員의 名單은 本會 會長에게 報告되어야 한다.
第7條 分科會長은 每年 11月 末日까지 所屬會員 名單 및 事業報告書를 本會 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8條 分科會長은 다음 事項을 隨時로 本會 會長에게 書面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ㄱ. 所屬會員의 動態
ㄴ. 分科會의 議決 事項
第9條 分科會 運營에 必要한 財政의 一部를 本會에서 補助한다. 단, 그 補助限度額은 當該 分科會員의 會費 納入額의 10分의 1을 넘을 수 없다.
第10條 分科會의 會務는 年 1回 以上 本會 監事의 監査를 받아야 한다.

第4章 分會
第1條 定款 第23條에 따라 所屬 正會員 5名 以上인 職場, 機關 또는 團體에 分會를 둘 수 있다.
第2條 分會에는 分會長 1名을 두며 會長이 任命한다.
第3條 分會長은 所屬 會員의 會費納付, 會誌配布狀況을 把握하여 圓滑한 會務執行을 支援한다.
第4條 分會長은 所屬會員의 變動과 硏究活動 및 特記事項을 수시로 幹事長 및 支部長(단, 支部가 결성된 地方에 限함)에게 書面報告하여야 한다.

諸規程 (1975년 7월 12일 제정)
第1章 編輯委員會 規程
第1條 (目的) 定款 第25條에 따라 編輯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基本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職務) 本 委員會는 學會誌의 編輯과 出版에 관한 事項을 管掌한다.
1. 投稿, 論文審査 및 編輯
2. 論文 審査 委員의 選定 및 委囑
3. 其他 會誌 編輯 및 發刊에 관한 事項
第3條 (構成) 本 委員會는 編輯委員長 1人, 編輯委員 5人 및 編輯幹事 2人으로 構成한다.
第4條 委員長은 副會長 中에서 委員은 正會員 中에서 會長이 提請하여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第5條 (任期)委員長의 任期는 2年,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每年 2名씩만을 交替할 수 있다.
第6條 編輯委員長은 必要에 따라 本 委員會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1. 會의 成立 및 議決定足數는 本 委員會의 3分의 2 以上과 過半數 以上의 同意로 議決한다.
2. 會議錄을 作成하고 出席委員 2人 以上이 確認署名한다.
第7條 (職務代行)委員長의 有故 時에는 會長은 無任所 副會長 중에서 그 職務代理를 任命할 수 있다.
第8條 本 規定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事項은 本 學會의 慣例에 따른다.

第2章 論文 投稿에 관한 內規
第1條 定款 第10條 3項에 따라 本 學會의 正會員은 論文을 投稿할 수 있다. 단, 非正會員도 다음의 境遇에 投稿할 수 있다.
(1) 本 學會 正會員과 共同 硏究를 하였을 때
(2) 本 學會 評議員의 推薦을 받았을 때
第2條 原稿는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JKPS라 稱함)인 경우는 3부(그림은 4부), “새물리”인 경우는 2부(그림은 3부)이며 이를 物理學會에 제출한다.
第3條 論文, 解說, 寄稿 및 그에 관한 修正指示 또는 採擇與否는 編輯委員會가 決定한다.
第4條 JKPS의 用語는 國際學術語(英語, 獨語, 佛語)로 하되 題目 및 abstracts는 英語로 함을 原則으로 한다. 새물리는 國文으로 쓰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註1
第5條 새물리 論文의 量은 印刷된 面數로 5面 以內로 할 것을 原則으로 한다.(大略 200字 原稿紙 50매) 註2
第6條 모든 論文의 要約(abstract)은 英文으로 150字 以內로 한다.
第7條 그림은 트레이싱 페이퍼(tracing paper)에 먹으로 그려야 하며 그림은 論文 原稿에 別添한다. 註3
第8條 그림은 그 位置를 明示하고 그 곳에 그 番號와 題目을 記入하여야 한다.
第9條 引用 文獻은 다음과 같이 著者名, 雜誌名 (또는 책이름), 권수, 페이지, 年度의 順으로 쓰되 論文 끝에 모아서 列擧한다. 註4 (새물리, Vol. 14, No. 3, p. 161 參照)
예 : (1) M. J. Stephen, Phys. Rev. A. 23, 126 (1961).
         (2) G. Wentzel, Einfuhrung in die Quanten-theorie der                    Wellfelder, F. Leuticke, Wien, 1943.
第10條 單位 表示는 國際 慣例에 따른다.(새물리 Vol. 8, No. 1, p. 57 參照)
第11條 寫眞을 揭載할 때 不可避하게 아트紙를 使用해야 할 境遇에는 著者가 그 實費를 負擔한다.
第12條 揭載된 論文에 대하여는 揭載料註2를 支拂해야 하며 別刷(reprint) 100部를 받는다. 단, 規定된 部數 및 形式 以外의 別刷에 대해서는 따로이 實費를 著者가 負擔한다.
第13條 “새물리”에의 解說은 編輯委員會를 거쳐 編輯委員長이 依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14條 解說의 樣式은 論文에 準하고 要約은 必要로 하지 않는다.
第15條 校正에 있어서 再校는 著者가 보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이 때에는 原稿의 改正을 할 수 없다.
第16條 JKPS는 每年 3月 및 9月 年 2回 發刊하며 새물리는 3, 6, 9, 12月 年 4回 發刊하되 必要에 따라 隨時로 增刊할 수 있다.
第17條 原稿는 隨時로 接受한다. 註5
註1 JKPS는 타자用紙에 double space로 타자하여야 하며 새물리는 200字 原稿 用紙를 使用해야 한다.
註2 揭載料는 JKPS와 새물리가 다같이 印刷面當 1,500원으로 하며 再校時에 支拂한다.
註3 그림 속의 文字나 數字는 縮小될 것을 考慮하여 가능한한 크게 記入하고 그의 番號와 題目 및 그림 說明은 그림 外部에 記入한다. (參考 印刷되었을 때의 그림의 크기는 보통 가로 6.5cm가 된다.)
註4 卷數 밑에는 밑줄(underline)을 긋고 引用番號에는 括弧 [ ]를 한다.
註5 原稿가 接收되어 揭載되기까지 적어도 3個月이 걸리므로 이 時間을 考慮해서 投稿해야 한다.

第3章 財政委員會 規程
第1條 (目的) 定款 第25條에 따라 財政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基本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職務) 本 委員會는 本 學會의 財政 支援을 爲한 事項을 管掌한다.
1. 贊助會員의 開發
2. 其他 財政 支援에 관한 事項
第3條 (構成) 本 委員會는 20人 以內의 委員으로서 構成한다.
第4條 (委員의 資格) 委員의 資格은 本 學會의 會員 또는 非會員 中에서 本 學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그 事業을 支援하는 個人 또는 團體로 할 수 있다.
第5條 (任命) 會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委員長을 任命하고 委員을 委囑한다. 단, 幹事會 事業幹事는 本 委員會 幹事를 兼한다.
第6條 (任期) 本 委員會의 委員長,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第7條 本 規程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事項은 本 學會의 慣例에 따른다.

第4章 物理學用語審議委員會 規程
第1條 (目的) 定款 第25條에 따라 物理學用語審議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基本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職務) 本 委員會는 物理學 用語에 관한 審議를 한다.
1. 科學技術用語集 物理學篇의 檢討
2. 新 用語의 制定
3. 物理學의 單位
4. 關聯 他 分野와의 共通用語의 調整
5. 其他 物理學用語의 開發에 관한 事項
第3條 (構成) 本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委員 6人으로서 構成한다.
第4條 (任命) 會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本 委員會의 委員長과 委員을 正會員 中에서 任命한다. 但, 幹事會 涉外幹事는 本 委員會 幹事를 兼한다.
第5條 (任期) 本 委員會의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6條 (會議) 本 委員會 委員長은 必要에 따라 本 委員會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1. 會의 成立 및 議決定足數는 本 委員會 構成員의 3分의 2 以上 出席과 過半數 以上의 同意로 議決한다.
2. 會議錄을 作成하고 出席 委員 2名 以上이 確認 署名한다.
第7條 (職務代行) 委員長 有故時에는 會長은 無任所 副會長 中에서 그 職務代理를 任命할 수 있다.
第8條 本 規程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事項은 本 學會의 慣例에 따른다.

第5章 事務局 規程
第1條 (職制) 定款 第7章에 따라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 내에 庶務課와 出版課를 둔다.
(1) 庶務課는 職印管理, 法人體事務, 文書接受發送, 會員連絡 및 會費徵收, 總會, 評議會, 理事會 等의 會議準備 및 通報業務, 資産, 用度, 會計, 其他 他 課에 屬하지 아니하는 庶務 一般을 分掌한다.
(2) 出版課는 會誌 및 프로그램의 出版 廣告, 會員名簿, 圖書管理, 會誌交換 및 其他 國際協力業務를 分掌한다.
(3) 各課에는 若干名의 職員을 둘 수 있다.
第2條 (報酬)
(1) 局長은 年間 ₩100,000×14月을 支給한다.
(2) 課長은 年間 ₩70,000×14月을 支給한다. 그 業務代行者에게는 必要한 手當만을 支給할 수 있다.
(3) 一般職員에 대해서는 年間 ₩49,000×14月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 안에서 能力과 經歷을 감안해서 支給한다.
(4) 退職者에게는 (勤務年數)×(退職當時의 1個月分 俸給)에 相當한 額數를 支給한다. 단, 勤務年限이 1年 未滿일 때에는 支給하지 않고, 勤務月數가 年의 整數倍가 아닌 境遇에는 1年을 4分期로 나누어 그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해서 支給한다.
第3條 (服務)
(1) 誠實히 本 會의 會務를 수행하고 本 會의 威信을 損傷시키는 行爲를 해서는 아니되며 本 會의 發展에 獻身하여야 한다.
(2) 慣例에 따라 休暇를 附與한다.
(3) 會計擔當者는 2名의 保證을 要한다.

第6章 幹事會 事務分掌規程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定款에 規定된 會務를 合理的으로 分掌 處理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幹事長) 幹事長은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
1. 幹事會를 召集, 통괄하여 다음 各項을 審議 執行한다.
ㄱ. 會務에 관한 事項
ㄴ. 總會, 評議會 및 理事會에서 議決된 事項의 執行에 관한 事項
ㄷ. 總會, 評議會 및 理事會에 上程할 案件의 作成에 관한 事項
ㄹ. 其他 會務執行에 隨伴되는 重要事項
2. 本 會의 年度別 會務報告書 作成에 관한 事項
第3條 (總務幹事) 總務幹事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
1. 社團法人體 業務 및 職印管理
2. 總會, 評議會, 理事會, 幹事會 등의 各種 會議에 관한 事項
3. 文書의 接受發送 統制 및 保存, 其他 文書(日誌 포함) 管理에 관한 事項
4. 圖書 및 學會資産의 管理
5. 各種 行事(編輯委員會 및 支部會議를 除外한 各種 會議의 企劃 및 進行을 包含함) 및 會議錄 作成에 관한 事項
6. 事務員의 任用, 服務 및 厚生에 관한 事項
7. 物品 購買, 調達 및 管理
8. 學會 一般 庶務 및 他 幹事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9. 贊助會費를 除外한 各種 會費의 徵收에 관한 事項
10. 會員 名簿에 관한 事項
第4條 (財務幹事) 財務幹事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
1. 收入, 支出 豫算의 企劃, 執行, 決算 및 會計에 관한 事項
2. 現金 및 有價證券의 出納 및 保管
3. 收入徵收 (會員으로부터의 贊助會費 徵收 包含)에 관한 事項
4. 會計監査 結果 處理에 관한 事項
5. 學會基金의 助成 및 管理(銀行利子 包含)와 豫備費 管理
6. 稅務에 관한 事項
第5條 (編輯幹事) 編輯幹事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
1. 編輯委員會 會議 및 그 活動狀況에 관한 連絡事項
2. 새물리 및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編輯에 관한 實務
3. 揭載料 策定 및 編輯委員會 運營上의 諸經費, 編輯費 및 會議費에 관한 事項
第6條 (事業幹事) 事業幹事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
1. 新規 贊助會員의 募集 및 贊助會費 策定에 관한 事項
2. 各種 廣告 募集 및 廣告料 策定에 관한 事項
3. 財政委員會에 관한 事項
第7條 (涉外幹事) 涉外幹事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
1. 國內外 他 機關과의 協助(科學技術處, 科技總, 言論機關, 國內外 關聯學會 및 學術團體 包含)에 관한 事項
2. 著名 外國學者의 招請 接待 및 이에 관한 事項
3. 物理學用語審議委員會에 관한 事項
4. 各種 刊行物의 普及에 관한 事項
第8條 (經過報告) 第2條 내지 第7條의 規程에 의하여 分掌된 각 事項에 관한 活動 結果는 定期 幹事會에서 報告하여야 한다.

第7章 會務 委任 專決에 관한 內規
第1條 學會會務 委任專決事項은 會則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本 規程에 따른다.
第2條 幹事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1. 課長級 以下의 事務職員의 銓衡 및 昇級에 관한 事項
2. 學會 事務職員의 市外出張 命令과 早退 및 外出 許可 與否에 관한 事項
3. 推定價格 1件當 50,000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財産의 買入, 用役 및 計定에 관한 事項
4. 定例的이거나 또는 輕微한 事項에 관한 證明, 照會, 回答, 通知 및 報告에 관한 事項 5. 會議費 支出에 관한 事項
第3條 總務幹事는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1. 事務費(定額支出을 要하는 事務職員의 俸給, 手當 및 豫備費 包含) 支出에 관한 事項
2. 推定價格 1件當 10,000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支出
3. 意見照會, 通知, 報告에 관한 事項
4. 文書의 接受發送, 保存, 廢棄, 發刊物의 配布
5. 諸證明書의 發給 및 回收
6. 各種 定例報告에 관한 事項
第4條 財務幹事는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1. 理事會에서 認准된 豫算의 上, 下分期別 配定 計劃 樹立에 관한 事項
2. 稅務業務 連絡 事項
第5條 編輯幹事는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1. 새물리 또는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에 揭載할 原稿募集 및 論文 審査結果 通報에 관한 事項
2. 새물리에 揭載할 資料 提出依賴에 관한 事項
3. 論文 및 解說을 除外한 資料 紙面 配當에 관한 事項
第6條 事業幹事는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1. 贊助會費의 額數 策定
2. 基金 助成 計劃 樹立
3. 廣告主 選定
第7條 涉外幹事는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1. 儀典에 관한 事項
2. 招請學者 活動 計劃 樹立에 관한 事項
第8條 (經過報告) 委任專決된 事項은 事後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3. 2002년 현재 한국물리학회 정관·세칙·규정

第1編 法人
1. 社團法人 韓國物理學會 定款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설립運營에 관한 법률의 規程에 따라 物理學의 發展과 그 應用普及에 寄與하고 나아가 科學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韓國物理學會 (이하 本 學會라 한다)라 칭하고, 英語名稱은 The Korean Physical Society로 한다.
第3條 (事務所의 所在地) 本 學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635-4에 둔다.
第4條 (事業) 本 學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행한다.
1. 學術的 會合의 開催
2. 學術刊行物의 發行 및 配布
3. 學術資料의 調査, 蒐集 및 交換
4. 學術의 國際交流
5. 科學技術振興에 관한 支援 및 建議
6. 기타 본 學會의 目的 達成에 필요한 事項
第5條 (法人 供與利益의 受惠者) 本 學會가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境遇에는 미리 감독청의 承認을 받아 그 대가의 一部를 受惠者에 부담시킬 수 있다.

第2章 會員
第6條 (區分 및 資格) 本 學會 會員의 區分과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正 會 員 正會員은 物理學에 관심을 갖는 個人으로서 大學에서 物理學 또는 그에 관련된 課程을 修學한 者 또는 理事會에서 同等한 資格을 가진 者라고 認定된 者
2. 學生會員 學生會員은 大學 또는 大學院에서 物理學 또는 그에 관련된 課程을 修學하고 있는 者 또는 理事會에서 同等한 資格을 가진 者라고 認定된 者
3.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物理學에 功蹟이 顯著하거나 本 學會의 目的達成에 多大한 功蹟이 있는 者
4. 特別會員 特別會員은 本 學會에 多大한 贊助 및 寄附行爲를 한 個人 또는 團體
5. 機關會員 機關會員은 本 學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事業에 기여하는 學術 및 硏究團體 또는 機關
第7條 (入會) 本 學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에 따라 入會된다.
1. 本 學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所定의 入會願書를 제출한 후, 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入會가 承認되며 入會金과 會費를 納付함으로써 會員이 된다.
2. 名譽會員은 會長의 提請에 의하여 評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에서 推戴한다.
3. 特別會員 및 機關會員은 理事 또는 實務理事 2人의 推薦에 의하여 實務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8條 (義務와 權利) 本 學會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와 權利를 갖는다.
1. 定款 및 諸決議 事項의 준수와 會費 納付의 義務
2. 會員은 硏究發表 및 學術活動에 參與할 수 있다.
第9條 (會員의 脫退 및 停權)
① 本 學會 會員은 임의로 脫退할 수 있다.
② 本 學會의 會員으로서 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境遇나 本 學會의 目的에 배치되는 行爲 또는 名譽나 위신에 損傷을 가져오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로써 停權 또는 除名할 수 있다.

第3章 任員
第10條 (任員) 本 學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8人 以內
3. 理 事 20人 以上 25人 以內 (會長, 副會長 包含)
4. 監 事 2人
第11條 (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會長은 連任할 수 없다.
② 任員의 任期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2個月 以內에 理事會에서 補選하고, 補選에 의해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 으로 한다.
③ 任員은 任期가 끝난 후일지라도 後任者가 選出 確定될 때까지는 그 職務를 담당한다.
第12條 (任員의 選任方法)
① 會長은 會長選出 규정에 따라 正會員의 直接 選擧로 選出하며,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評議員會에서 選出하여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任期前의 任員의 해임은 그 任員을 選出한 會議의 議決을 거쳐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3條 (會長 및 理事會의 職務)
① 會長은 本 學會를 代表하고 學會 業務를 統理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學會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의결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처리한다.
第14條 (會長 職務代行者)
① 會長이 事故가 생겼을 때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 會長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第②項의 選出을 위한 理事會는 理事 정원의 過半數의 理事가 召集하고, 出席 理事中 연장자의 司會 아래 출석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會長 職務代行者를 選出한다.
第15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行한다.
1. 學會의 財産 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第1號 및 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法한 점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이를 理事會, 總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是正치 않을 때에는 科學技術部 長官에게 報告하는 일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總會 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學會의 財産상황, 또는 總會, 理事會의 運營과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會長 또는 總會, 理事會에서 의견을 開陳하는 일

第4章 總會와 評議員會
第16條 (總會의 構成 및 機能) 總會는 正會員으로 構成하고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 選出에 관한 事項
2. 定款 變更에 관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書의 承認
4. 事業計劃의 承認
5. 其他 重要한 事項
第17條 (總會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고 이를 會長이 召集하되 그 議長이 된다. 定期總會는 年1回,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할 수 있다.
② 會長은 會議案件을 明記하여 會議 7日 前에 各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總會는 第 2項의 通知事項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第18條 (總會議決 定足數)
① 總會는 國內에 있는 在籍 正會員 10分의 1 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한다. 다만, 會員이 書面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出席으로 본다.
② 總會의 의사는 出席한 正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9條 (總會召集의 特例)
① 會長은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고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5條 第4號 規程에 따라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3. 國內에 있는 在籍 正會員 10分의 1 以上이 會議의 目的을 제시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總會 召集權者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總會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재적 理事 過半數 또는 國內에 있는 正會員 10分의 1 以上의 贊成으로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總會는 出席 理事中 연장자의 司會 아래 그 議長을 指名한다.
第20條 (總會議決 除斥事由) 議長 또는 正會員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관한 事項
2. 金錢 또는 財産의 授受를 수반하는 事項
第21條 (評議員) 正會員中 다음 各號의 資格中 그 하나를 갖고 評議員 3人의 推薦을 받아 入會願書를 提出한 者로 評議員會의 承認을 얻어 評議員 會費를 納付함으로써 評議員(F ellow)이 될 수 있다.
1. 4年制 大學의 正敎授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가진 者
2. 大學, 專門大學 및 硏究所 等에서의 敎育과 硏究 經歷이 12年 以上인 者
3. 12年間 本 學會의 正會員에 있었던 者
4. 其他 評議員會에서 認定된 者
第22條 (評議員會) ① 評議員會는 國內에 있는 在籍 評議員 5分의 1 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 評議員 過半數로써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을 除外한 任員의 選出
2. 評議員의 資格
3. 其他 重要한 事項
② 評議員會는 定期總會時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國內에 있는 評議員 5分의 1 以上이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 評議員會의 議事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없다.

第5章 理事會
第23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심의 議決한다.
1.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 運營에 관한 事項
3. 豫算 決算書 作成에 관한 事項
4. 總會와 評議員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이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6. 其他 重要한 事項
第24條 (議決 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 정원의 過半數가 出席하지 아니하면 開催하지 못한다.
② 理事會의 의사는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會長이 決定한다.
③ 理事會의 議事는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 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④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의견을 開陳할 수 있다.
第25條 (理事會 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日 前에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理事會는 第 ②項의 통지事項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在籍理事 全員이 出席하고 出席理事 全員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事項이라도 이를 附議하고 議決할 수 있다.
第26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會長은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5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理事會의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 以上 理事會의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 召集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理事會는 出席理事 中 연장자의 司會 아래 그 議長을 指名한다.
第27條 (書面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없다.

第6章 財産 및 會計
第28條 (財政) 本 學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충당한다.
1. 會員의 會費
2. 資産의 果實
3. 事業 收益金
4. 寄附金 및 其他 收益金
第29條 (會計年度) 本 學會의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30條 (歲入, 歲出, 豫算) 本 學會의 歲入, 歲出, 豫算은 每 會計年度 개시 1個月 前까지 事業計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科學技術部에 提出한다.
第31條 (豫算外의 債務負擔 等) 豫算 外의 債務의 負擔이나 債權의 포기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7章 補則
第32條 (解散) 本 學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國內에 있는 在籍 正會員 3分의 2 以上의 贊同으로 議決하여 科學技術部 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3條 (解散法人의 財産 귀속) 本 學會가 解散할 때의 殘餘財産은 科學技術部 長官의 許可를 받아 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에 기증한다.
第34條 (定款 改正) 本 學會의 定款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贊成과 總會의 議決을 거쳐 科學技術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5條 (施行 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理事會에서 정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6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程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主要 日刊紙에 公告함을 原則으로 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業所의 所在地 變更
2. 本 學會의 解散
第37條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本 學會의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명단생략)

2.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정관(영문)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Korean Physical Society)

CHAPTER 1. GENERAL RULES
Article 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Society shall be to develop research in physics, to promote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such research and further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science, in accordance with the Act Concern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general public.
Article 2. (Legal Name) This society shall be called “Sadan Bobin Hankuk Mulli Hakhoe” in Korean, and “The Korean Physical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ciety”) in English.
Article 3. (Location of the Office) The Society shall have its main office at 635-4, Yoksam-dong, Kangnam-ku, Seoul.
Article 4. (Undertak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proclaimed in Article 1, the Society shall undertake the followings:
1. To hold scientific meetings;
2. To publish and distribute scientific journals;
3. To conduct surveys, collections and the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4. To sponsor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research projects;
5. To promote the statu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6. Other necessary matters to attain the objectives of the Society.
Article 5. (Beneficiaries of the Benefit Granted by the Society) The Society shall not seek any compensation from those who may benefit as a result of the Society’s activities: provided, however, that under too vague circumstances, the Society may, with prior approval of the too vague require beneficiaries to partially pay for their benefits.

CHAPTER 2. MEMBERS
Article 6. (Classifications and Qualification of Members) The classifications and qualification of members in the Society shall be as follows:
1. Regular Member
Regular members shall be individuals who having an interest in physics, studied physics or a related science in college, or those who have been evalu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equivalent;
2. Student Member
Student members shall be individuals who are studying physics or a related science in a college or in a graduate school, or who have been evalu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equivalent;
3. Honorary Member
Honorary members shall be individuals who have made distinguished contribution to physics, or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Society’s objectives;
4. Special Member
Special members shall be individuals or entities who have provided substantial support or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Society’s undertakings;
5. Institutional Member
Institutional members shall be scientific or research institutes, or institutions approving of the Society’s objectives and supporting the Society’s undertakings.
Article 7. (Membership) Individuals or parties shall attain membership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 Individuals who wish to join the society shall submit application forms and obtain the Board’s approval for admission. Membership shall be validated on condition that admission fees and annual membership dues be paid.
2. Honorary members shall be installed in the General Meeting by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Fellows following recommendation by the President.
3. Special and institutional members shall be nominated by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recommendation by two Directors and/or executive secretaries following deliberation in the meeting of executive staff officers.
Article 8. (Duties and Rights) Members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duties:
1. To observ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other resolutions and to pay the Society’s membership dues;
2. To present his/her research paper in the meetings and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s academic activities;
3. Regular members shall participate in the Society’s operation. Regular members shall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and are eligible to be officers of the Society under the following separate provisions.
Article 9. (Resignation and Disqualification) ① A member may alienate himself/herself from the Society at his/her own will.
② The Board of Directors may, by its resolution, suspend or expel a member who has failed in his/her duty, or has committed an act contravening the objectives of the Society or impairing reputation of the Society.

CHAPTER 3. OFFICERS
Article 10. (Officers) The Society shall have the following officers:
1. One President;
2. No more than eight Vice Presidents;
3. Directors(no fewer than 20 and no more than 25 including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4. Two Auditors.
Article 11. (Term of Office) ① The term of office shall be two years and may be extended. However, the term of President shall not be extended.
② In case vacancy arises during officer’s term,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lect a substitute officer within two months therefrom. A substitute officer’s term shall be the remaining period of the predecessor’s term.
③ The officers shall perform their duties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ir term of office, until the successors are elected.
Article 12. (Election of Officers) ① The President shall be elected by the direct voting of regular members following the Provision of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Directors and Auditors at the Meeting of Fellows, subject to confirmat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② The dismissal of officers during his/her term of office shall be made by a decision of the Meetings which elected the officers, and upon confirmat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3. (Duties of the Presid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①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Society and administer the Society’s general affairs.
② The Directors shall b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execute matters authorized by the President or by the Board of Directors.
Article 14. (Acting President) ① In case the President cannot execute his/her duties for any cause, a director, nominated by the President, shall act on his/her behalf.
② If the presidency is vacant, a director, elected for this post 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act on his/her behalf.
③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for the election of the Acting President under Section ② of this Article shall be convened by a majority of the Directors. The eldest person among the Directors present shall chair the meeting and the Acting President will be elected by a majority vote thereof.
Article 15. (Duties of Auditors) The Auditors shall have the following duties:
1. To audit the financial matters of the Society;
2. To audit the operation and undertak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3. To demand necessary corre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Meeting when irregularities or unlawful acts are found in the course of the auditing under Sections 1 and 2, and to report thereof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when corrections are not made;
4. To demand convoc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or the General Meeting, if necessary, to report the matters arisen under Section 3 of this Article;
5. To present to the President, the General Meeting or the Board of Directors his/her view on the financial matters of the Society, or the operation and undertak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General Meeting

CHAPTER 4. GENERAL MEETING AND MEETING OF FELLOWS
Article 16.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General Meeting)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composed of regular members, and shall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1. Election of the President;
2. Re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Approval of the budget and balance sheets;
4. Plan of Society activities;
5. Other important matters as may be necessary.
Article 17. (Call for the General Meeting) ①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classified as either an Ordinary or a Special meeting, and shall be convened by th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act as Chairman. An Ordinary General Meeting shall be convened once every year and a Special General Meeting shall be convened in case of necessity.
② The President shall notify the call for the General Meeting to all members, together with the agenda for discussion, at least 7 days prior to the scheduled date.
③ The General Meeting shall take action only on the matters notified under Section ② of this Article.
Article 18. (Quorum of the General Meeting) ① The General Meeting shall not be convened unless one-tenth or more of the total registered membership is present. A member is considered as present if a power of attorney has been submitted.
② A majority of the regular members must approve any proposal for action in order for said proposal to be acted upon and when there is a tie of ayes and nays, the Chairman shall have the tie-breaking vote.
Article 19. (Call for the Special General Meeting) ① The President must call a Special General Meeting within 20 days following the request hereunder:
1. One request by a majority of the registered Directors, with the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of the meeting;
2. On request by the Auditors, under Section 4 of Article 15; 3. On request by one-tenth or more of the registered regular members residing in Korea, with the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of the meeting.
② When the call for the Special General Meeting is due to the vacancy of the Presidency or due to rejection of the call by President, a majority of the registered Directors or one-tenth or more of the regular members residing in Korea may, with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call Special General Meeting. ③ In the Special General Meeting, called under Section ② of this Article the Chairman of the Meeting shall be elected under the presidency of the eldest person among the Directors present.
Article 20. (Causes for Disqualification) The Chairman or regular members may 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When matters being resolved involve their own appointment or dismissal.
2. On financial matters where a conflict of interest exists between the regular member and the Society.
Article 21. (Fellows) Fellows shall be regular members who have obtained the approval of the Meeting of Fellows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with a recommendation by three Fellows, who pay the Fellow fee, and who have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1. Full professors at a 4-year college or the equivalent;
2. Those who have 12 years or more teaching and research experience at a college, junior college, research institute, etc.;
3. Those who have been a regular member of the Society for 12 years or more;
4. Those who are specially recommended in the Meeting of Fellows.
Article 22. (Meeting of Fellows) ① The Meeting of Fellows shall not be convened unless one-fifth or more of the registered Fellows residing in Korea are present; it shall deliberate the following matters, which shall be decided by a majority vote:
1. To elect officers other than the President;
2. To approve Fellowship;
3. To discuss other important matters as may be necessary.
② The President shall convene the Meeting of Fellows during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at anytime if the President decides that it is necessary, or on request by one-fifth or more of the Fellows residing in Korea with the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of the meeting; and shall act as Chairman.
③ The Meeting of Fellows shall not be in such a way that any written form of opinion or vote may be valid.

CHAPTER 5. BOARD OF DIRECTORS
Article 23. (Functions)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deliberate the following matters:
1. Operation of the Society’s affairs;
2. Plan of the Society’s undertakings;
3. Decision of the budget and balance sheets;
4. Matters authorized by the General Meeting or the Meetings of Fellows;
5. Matters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6. Other important matters as may be necessary.
Article 24. (Quorum) ①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not be convened unless a majority of the total Directors is present.
② Decis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Directors present, and when there is a tie of ayes and nays, the Chairman shall have the tie-breaking vote.
③ For a decision to be valid, a majority of the Directors present must hold Korean citizenship.
④ Auditors may state their opin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rticle 25. (Notice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① The President shall convene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shall act as Chairman.
② Notice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given in writing to all Directors, together with details of items for discussion specified, at least seven days prior to the scheduled date.
③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discuss or decide only those items specified in the notice given under Section ② of this Article. Provided, however, that it shall not apply to the cases when contrary resolution has been adopted b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Directors at a meeting of perfect attendance.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① The President must convene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quest unde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1. On request by a majority of the registered Directors, with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of the meeting; 2. On request by the Auditors, as provided in Section 4 of Article 15.
② When the call for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is not possible for seven days or more due to the vacancy of the Presidency or rejection by the President, a majority of the registered Directors may call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③ In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called under Section ② of this Article the Chairman of the Meeting shall be elected under the presidency of the eldest person among the Directors present.
Article 27. (Prohibition of Resolution in Written Form)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not be in such a way that any written form of opinion or vote may be valid. CHAPTER 6. ASSETS AND ACCOUNTING Article 28. (Revenues) The sources of the Society revenues shall be as follows:
1. Admission fees and membership fees;
2. Revenues from the Society’s assets;
3. Income from Society’s activities;
4. Donation and miscellaneous revenues.
Article 29. (Fiscal Year) The fiscal year of the Society shall be the same as that used by the Korean Government.
Article 30. (Revenues, Expenditures, Budget) The revenues, expenditures and budget of the Society, together with the Society’s schedule of activities, shall b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and thereafter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least one month prior to the beginning of each fiscal year.
Article 31. (Other Responsibilities) With the exception of items provided for in the budget, the Society shall not assume any new responsibilities or waive any right, without prior decisi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CHAPTER 7.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32. (Dissolution) The Dissolution of the Society must be approved by two-thirds or more of the registered regular members residing in Korea at the General Meeting, with the final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3. (Disposit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the Society) The balance of property upon the dissolution of the Society shall be donated to either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4. (Revis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Any re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not be valid unless approved by two-thirds or more of the registered Directors and by the General Meeting and final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5. (Bylaws) Bylaws necessary for enforce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made 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with the final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Article 36. (Method of Public Notice) The Society shall announce publicly the following items along with those designat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principle, in one of the major newspapers.
1. Change of the legal name or location of the office of the Society;
2. Dissolution of the Society. Article 37. (Names and Terms of the Original Officers) The officers and their term of office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are as follows: (omitted)

3.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1장 목적
제1조 세칙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내규는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장선출 방법
제3조 (선거시기) 차기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2차년도 가을학술발표회까지 실시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투표마감 1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업무) ① 위원회는 회장 후보 추천 및 회장 후보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③ 위원회는 투표마감 75일 이전에 편지형식과 “물리학과 첨단기술”을 통해 각각 한 차례씩 선거일정과 투표권자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등록) ① 회장 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해 추천된다.
② 추천된 후보는 투표마감 6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평의원에게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한 서면 투표를 실시 하여 다수득표자 2인을 후보로 선정하여 선거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서면투표 결과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위 득표자 중 1인을 위원회가 선정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 한다.
④ 후보로 추천된 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평의원으로부터 각각 잔여 1인 또는 2인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받아 다수득표자로서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7조 (선거방법) 회장선거는 정관 제12조 ①항에 따라 실시하되 우편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 (후보자격) 회장 후보의 자격은 평의원으로 한다.
제9조 (투표권) ① 투표권은 전년도 말까지 최근 연속 3년간 정회원 자격으로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하여 주어진다.
② 제5조 ③항에 의해 공표된 투표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마감 30일 전까지 받도 록 한다.
제10조 (선거운동) ① 위원회는 후보 2인이 확정되면 “물리학과 첨단기술”과 투표용지 발송시 각 후보에 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싣거나 동봉하여 홍보한다.
②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③ ②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후보의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가을학술발표회 기간 동안 평의원의 서면투표로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후 즉시 공고한다.
제12조 (차기회장) 선출된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실무이사회의 희의록을 보고받는다.

제3장 분과회
제13조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입자물리학 분과회
2. 원자핵물리학 분과회
3. 응집물질물리학 분과회
4. 응용물리학 분과회
5. 열 및 통계물리학 분과회
6. 물리교육 분과회
7. 플라스마물리학 분과회
8.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
9. 원자 및 분자물리학 분과회
10. 반도체물리학 분과회
11. 천체물리학 분과회
제14조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 총회시 소속분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과회비는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한다.
④ 분과회비 액수는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분과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운영간사 각 1명과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분과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회 및 소속회원의 활동소식
3. 분과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8조 ①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본 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분과회칙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지부와 분회
제20조 본 학회에 지부와 분회를 둔다.
1. 지부는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구·경북지부(대구광역시)
(2) 부산·울산·경남지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3) 전북지부(전주시)
(4) 광주·전남지부(광주광역시)
(5) 대전·충남지부(대전광역시)
(6) 강원지부(춘천시)
(7) 충북지부(청주시)
2. 분회는 동일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 지부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22조 지부에는 지부장 및 부지부장 각 1명과 지부 감사 및 지부 간사를 각각 약간명을 둔다.
제23조 지부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지부 소속회원의 활동소식(년 2회)
3. 지부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24조 본회는 지부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지부회칙 제정 또는 개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① 분회에는 분회장 1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분회장은 그 직무수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학회에 추천 신고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 분회장은 소속회원의 회비납부, 회지 배포상황 등을 파악하고 원활한 회무집행을 지원한다.
제28조 분회장은 소속회원의 변동과 연구활동 및 특기사항을 실무이사회 및 지부장(다만, 지부가 결성된 지방에 한함)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5장 실무이사회
제29조 본 학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둔다.
제30조 실무이사회는 실무이사장과 실무이사로 구성되고, 실무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등에서 수임된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 집행한다.
실무이사장 1인
사업담당실무이사 4인
총무담당실무이사 1인
섭외담당실무이사 1인
재무담당실무이사 1인
물리교육담당실무이사 1인
편집담당실무이사 4인
학술담당실무이사 1인
제31조 실무이사장은 부회장 중에서, 실무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 실무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3조 실무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서무과와 출판과를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정원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실무이사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은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35조 ① 본 학회의 학술지와 홍보잡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홍보잡지 편집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새물리,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이하 JKPS로 약칭한다), Current Applied Physics(이하 CAP으로 약칭한다) 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
제36조 ①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당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② 홍보잡지 편집위원회는 홍보잡지 편집 및 출판에 따른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 ①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이사회의 편집담당실무이사 1인이 간사업무를 담당한다.
② 홍보잡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이사회의 편집담당실무이사 1인이 간사업무를 담당한다.
③ 홍보잡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9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0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41조 본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상설 위원회
(1) 재정위원회 (2) 자격심의위원회 (3) 물리교육위원회 (4) 국제교류위원회
2. 특별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3조 각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44조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5조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975. 7. 12) (1977. 12. 27) (1981. 2. 26) (1981. 7. 15) (1982. 6. 25)
(1983. 4. 11) (1983. 5. 10) (1987. 10. 16) (1991. 10. 21)
(시행일)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 (1984. 5. 26) (1984. 6. 9) (1984. 6. 22) (1985. 4. 27) (1985. 10. 25)
(1988. 4. 23) (1997. 4. 25) (1999. 12.18)
(시행일) 이 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 (1995. 12. 1.)
(시행일) 이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고 정관의 관련조항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경과조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1997년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999년 2월 말까지, 그리고 1999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편 사무관리규정
1. 회비에 관한 규정
제1조 회비는 정회원 회비, 평의원 회비, 학생회원 회비, 기관회원 회비 및 입회비로 구분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조 특별회원은 매년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명예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 종신회원은 1978년도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제5조 회비는 당해년도분을 회계년도 4월 전까지 납부하며 납입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6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정관 제9조에 따라 당해년도에 권리를 정지 당할 수 있다.

부 칙 (1975. 7. 5) (1976. 12. 18) (1977. 12. 27) (1981. 7. 15) (1984. 6. 9) 1996. 4. 13) (1999.12.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2. 실무이사회 사무분장 규정
제1조 (실무이사장) ① 실무이사장은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실무이사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조 (총무담당실무이사) 총무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단법인체 업무 및 직인 관리
2.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실무이사회, 회장단회의 등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 발송 통제 및 보존, 기타 문서(일지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 및 학회 자산의 관리
5. 각종 행사(편집위원회 및 지부총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의 기획 및 진행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무원의 임용,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 조달 및 관리
8. 학회 일반서무 및 타 실무이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 (재무담당실무이사) 재무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 지출예산의 기획, 집행,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학회기금의 관리(은행이자 포함)와 예비비 관리
6. 세무에 관한 사항
제4조 (편집담당실무이사) 편집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 운영, 관리 및 그 활동상황에 대한 실무이사회 관련 업무
2. 새물리, JKPS, CAP 및 홍보잡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담당실무이사) 사업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위원회 운영 및 재정확충
2. 각종 용역사업
3.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4.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학회 홍보
5. 학회 정보화사업
제6조 (섭외담당실무이사) 섭외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관련학회 및 학술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외국학자의 초청에 관한 사항
제7조 (물리교육담당실무이사) 물리교육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학 용어의 심의 및 용어집 출판에 관한 사항
2. 물리교육 관련 학술행사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학술담당실무이사) 학술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회의 정기 논문발표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부 또는 분과회가 개최하는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경과보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된 각 사항에 관한 활동결과는 정기 실무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75. 7. 5) (1977. 12. 27) (1983. 4. 11)(1988. 4. 16) (1991. 10. 21) (1996. 4. 13) (1999. 12.18) (200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3. 사무국 규정
제1조 (직제) 세칙 제5장에 따라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서무과와 출판과를 둔다.
1. 서무과는 직인관리, 법인체 사무, 문서접수 발송, 회원관리 및 회비 징수,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실무이사회, 회장단회의 등의 회의준비 및 통보업무, 자산, 용도, 회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무일반을 분장한다.
2. 출판과는 회지, 회보 및 초록집의 출판광고, 회원명부, 도서관리, 회지교환 및 기타 국제 협력업무를 분장한다.
3. 각과에는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조 (보수) ① 국장, 과장, 일반직원은 능력과 경력을 감안해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봉급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봉급이라 함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④ 호봉 승급은 매년 1호봉씩하고, 1호봉의 금액차는 수당을 제외한 봉급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매 5년마다 1호봉을 가산한다.
⑤ 상여금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⑥ 직원의 상여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년 4회 이내로 하며 1회에 1월 봉급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⑦ 예산 사정이 허용할 경우에는 정근수당, 복리후생 수당,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⑧ 퇴직자에게는 보수월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보수월액이라 함은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의 년지급액을 합한 것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무년한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지급하지 않고, 근무월수가 년의 정수배가 아닌 경우에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지급한다.
기준 : 1년 이상 근속직원 : 근속년수×보수월액
3년 이상 근속직원 : (근속년수+0.5)×보수월액×1/3×근속년수
4년 이상 근속직원 : (근속년수+1.5)×보수월액×1/4×근속년수
5년 이상 근속직원 : (근속년수×보수월액×150/100)+{(근속년수 - 5년) ×보수월액×근속년수×1/100)}
⑨ 퇴직금 지급시에는 근무기간동안 불입한 연금 중 퇴직금전환금상당액은 사전에 공제한다.

부 칙 (1975. 7. 5.) (1979. 2. 21) (1984. 10. 23.)(1996.4.13)(1999.12.18)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 (1991. 10.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한다.

4. 회무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제1조 학회 회무 위임전결사항은 실무이사회 사무 분장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실무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과장급 이하 사무직원의 전형 승급 및 시외출장 명령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간행비 지출에 관한 사항
3. 추정 가격 1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입, 용역 및 계정에 관한 사항
4. 정례적이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증명, 조회, 회답, 통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회의비 지출에 관한 사항
제3조 총무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사무비(정액지출을 요하는 사무직원의 봉급, 수당 및 예비비 포함) 지출에 관한 사항
2. 추정가격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출
3. 의견조회, 통지, 보고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발송, 보존, 폐기, 간행물의 배포
5. 제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6.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7. 학회 사무직원의 조퇴 및 외출 허가에 관한 사항
제4조 재무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이사회에서 인준된 예산의 상,하분기별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무업무 연락 사항
제5조 편집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 모집 및 논문 심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에 게재할 자료 제출 의뢰에 관한 사항
3. 논문 및 해설을 제외한 자료 지면 배당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기관 및 특별회원유치 계획 수립
2. 기금 조성 계획 수립
3. 학회 정보화 계획 수립
4. 각종 용역사업의 계획 수립
5. 각종 전시회 및 광고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 섭외담당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의전에 관한 사항
2. 국외 교류기관과의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경과보고) 위임전결된 사항은 사후 실무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75. 7. 5) (1979. 2. 21) (1981. 7.15) (1983. 4. 11) (1991. 10. 21)
(1996. 4. 13)(1999. 12.18)(200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5. 용역연구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물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용역 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학회의 연구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산학협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용역의 정의와 책임자 임무) ① 외부로부터 학술적 연구 및 국가산업 발전과 산학협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본 학회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용역연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용역연구 책임자는 용역연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수행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책임을 진다.
제3조 (용역연구 계약) 용역 연구의 계약은 회장명의로 하고 회장은 실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책임자와 그 연구원 등을 선정한다.
제4조 (용역연구 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위탁자의 요구 또는 본 학회의 사정에 의하여 연구내용 및 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해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연구비의 선급과 관리) 회장은 용역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를 선급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2개월마다 연구비 집행 상황을 영수증 첨부하여 담당 사업담당실무이사를 경유하여 학회장에게 정산보고하고 이에 따라 회장은 세무 보고를 한다.
제6조 (연구비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용역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할 때에는 회장은 실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수령한 금액을 반환케 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목적외 유용하였을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연구보고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경상비 징수) 용역연구에 있어서 회장은 따로 학회 경상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용역연구 보고) 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 계약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담당실무이사 및 회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제9조 (권고) 회장은 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 책임자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1978. 8. 9) (1988. 4. 16)(2001. 4.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한다.

6. 기금 및 적립금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28조에 의거 각종 기금 및 적립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과 적립금의 종류) ① 기금은 본 학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일반기금과 기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특별기금으로 한다.
② 적립금은 퇴직적립금과 본 학회 또는 기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으로 한다.
제3조 (기금 및 적립금의 설정) 기금 및 적립금의 설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기금 및 적립금의 관리) 본 학회의 각종 기금 및 적립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무담당 실무이사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실의 사용) 본 학회가 관리하는 기금 및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 잔액은 원칙적으로 기금 또는 적립금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실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6. 4. 13)(2001. 4. 13)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②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설정된 기금 및 적립금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제3편 제위원회 규정

1.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45조에 따라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 및 평의원 입회에 따른 자격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이사회의 총무담당실무이사가 위원장을 겸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1984. 6. 9.)(1999. 12.18)(200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2. 물리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45조에 따라 물리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물리학 용어에 관한 심의 및 물리교육에 관한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용어집 물리학편의 검토
2. 신 용어의 제정
3. 물리량의 단위
4. 관련 타 분야와의 공통용어의 조정
5. 기타 물리학 용어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물리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이사회의 물리교육담당 실무이사가 간사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1975. 7. 5.) (1981. 7. 15.) (1988. 4. 16.) (1996. 4. 13)(1999. 12.18)(200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3. 재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45조에 따라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 지원을 위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회원의 유치
2. 학회 재정기금의 조성
제3조 (구성) 위원장은 부회장중에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약간명과 위원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실무이사회 사업담당실무이사 1인이 간사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학회의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개인(회원 또는 비회원) 또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 (회의) 본 학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1996. 4. 13)(1999. 12.18)(200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4.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45조에 따라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본 학회의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의 학회와의 교류
2. 국제학술기관과의 교류
3. 국제 회의 유치
4. IUPAP(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Physics) 및 AAPPS(Association of Asia Pacific Physical Societies)에 대한 연락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2인 이내로 하며, 학회 실무이사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이사회의 섭외담당실무이사가 간사업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 소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소위원회의 종류는 IUPAP 소위원회, AAPPS 소위원회, 그리고 국제교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국제교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회의)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1985. 6. 22)(1996. 4. 13)(1996. 11. 29)(200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5. 물리올림피아드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45조에 따라 물리올림피아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국제 물리올림피아드 대회의 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올림피아드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2. 물리올림피아드 관련 학생교육
3. 기타 올림피아드 관련 업무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5인 이내로 하며, 학회 실무이사장과 물리교육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실무이사회의 총무담당실무이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집행위원회는 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집행위원회는 총무부, 교육부, 교재부, 연구부, 기획부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부장 5인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의 각부에는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 집행위원회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올림피아드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1. 4. 20)(1991. 10. 21)(1999.12.18)(200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6. 아·태이론물리센터 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물리학회 세칙 4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한국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센터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한국물리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의 자문에 응하고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센터의 한국측 평의원을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2. 센터의 사업 중 국내관련 주요사항을 토의하고 관련기관과 센터에 건의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센터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한국물리학회 실무이사장과 센터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회의 총무담당실무이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 중 1인의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시 또는 사무총장이 요청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결원이 있어 그 후임을 위촉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 중 사고로 인하여 후임자를 지명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담당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심의안건을 종합 정리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 (참관인) 위원회는 센터의 대표기관, 과학기술부, 외무부 등 센터사업 관련 정부부처의 관계자를 참관인으로 위촉하여 관련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비 등의 지급) 센터는 위원장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센터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7. 11.)(1999.12.18)(2001.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7. 포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45조에 따라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상 포상을 위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추천된 학회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 및 최종 후보자의 선정
2. 학회상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단수 추천인 경우 추가 후보자의 추천 의뢰
3.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학회상 및 수상 후보자의 이사회 추천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학회의 실무이사장과 총무담당 실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총무담당 실무이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2.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8.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위원회는 물리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를 촉진함으로써 물리학의 발전과 그 응용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1. 물리분야 여성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물리분야 여성의 취업 촉진과 역할증대
3. 물리분야 여성의 업무수행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4. 물리분야 여성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
5. 물리분야 여성문제에 있어서 국내 관련 학회 및 조직과의 연계 활동과 국제 물리학계 및 과학계와의 연계 활동
6. 기타 물리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3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로 하며, 학회 실무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이사 중 1인이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ㄱ) 소위원회는 여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ㄴ)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ㄷ) 소위원회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여성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2002. 6.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9. IPhO-2004 조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한국물리학회가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2004년 개최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대회(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 약칭 IPhO-2004로 표기한다)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및 사무소) ① 한국물리학회는 세칙 41조 2항에 근거해서 IPhO-2004 사업을 담당할 기구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직위원회 사무소는 잠정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총회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조직위원회는 IPhO-2004 사업의 준비, 개최 및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 소요재원 확보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의 하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IPhO의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Board Meeting) 및 IPhO 외국대표단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IPhO-2004와 관련되는 국내기관, 단체 및 국내·외 기업 등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IPhO-2004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물리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정책기관, 지원기관, 학계, 산업계 및 기타 관련분야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물리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1인의 실무간사를 두어 회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 실무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조직위원회는 IPhO-2004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하에 전문위원회로 학술위원회, 행사위원회, 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 부서에서 담당하기 곤란한 실무적인 주요 업무의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실무위원회는 산하 위원회 실무담당자, 정책기관 및 지원기관의 실무자, 학계 인사, 사무국 실무자 중에서 실무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조직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조직위원장은 IPhO-2004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를 명예 대회장 또는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으로 위촉,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조직위원장은 IPhO-2004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조직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조직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실무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산하위원회) ① 학술위원회, 행사위원회, 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산하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IPhO-2004 조직과 관련된 전문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술위원회: IPhO-2004의 출제, 경시, 채점 업무
2. 행사위원회: IPhO-2004의 행사운영 업무
3. 홍보위원회: IPhO-2004의 홍보, 전산업무
4. 재정위원회: IPhO-2004의 재정 업무
② 각 산하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산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보좌를 위한 부위원장과 회무관리를 위하여 간사들을 둘 수 있다.
④ 산하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간사는 산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기타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기타 IPhO-2004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최지 자문위원회
2. IPhO-2004 후원회
② 개최지 자문위원회는 개최교 총장, 개최지 기관장, 개최지 지자체장, 개최지 민간 후원기업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IPhO-2004 후원회는 이 사업 참여로 직·간접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업, 단체 등의 소속인사들로 구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9조 (사무국) 사무국은 IPhO-2004의 준비, 개최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 지원
2.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3. 기타 각급 위원회 업무지원과 위원장 및 실무간사가 지시하는 업무수행
제10조 (회의) ① 조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위원들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로 대체하고, 차기 조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직위원장은 임시 조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회의는 조직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업보고 및 감사) ① 조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물리학회에 보고한다.
1. 중요 사업의 계획 및 집행실적
2. 연도별 예산 및 결산
3.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사업 및 결산에 대하여 한국물리학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내규) 위원장은 제5조 ②항 실무위원회, ④항 명예위원, 제8조 ③항 개최지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제10조 ①항 소위원회 등 IPhO-2004 사업 추진과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IPhO-2004의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해산) 조직위원회는 한국물리학회의 승인을 얻어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다.

부 칙 (2002. 4. 13)
① 조직위원회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잠정적인 독립기구로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한국물리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제4편 학술지규정

1. 새물리 논문투고규정
제1조 (논문의 구분) ① 논문은 연구논문, 편지형 논문, 소논문, 논평과 회답, 그리고 해설논문으로 구분한다.
② (편지형 논문) 편지형 논문은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지닌 짧은 논문으로, 인쇄하여 4쪽을 넘을 수 없으며, 빠른 게재를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편지형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소논문) 소논문은 연구논문의 수준으로 인쇄하여 4쪽을 넘지 않는 논문을 소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④ (논평과 회답) 논평은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을 담으며, 회답은 이에 대한 답변을 담는다
⑤ (해설논문)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실무이사 및 관련분야의 편집위원과 협의를 거쳐 심사를 받지 않는 해설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학술회의 발표 논문) 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물리학회지에 발간하기를 희망하는 학술회의 주최자는 정기호 (독립본 또는 부분본으로) 또는 보충호에 일괄적으로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회의 주최자는 학술회의 개최 2개월 이전에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실무이사와 투고의 적합 여부를 1차 판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2조 (투고) ① 학회에 수시로 원고 3부(그림 원본 및 컴퓨터 파일 수록 디스켓 별도 첨부)를 우편으로 투고하거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투고한다. 원고는 KPS.TeX 으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② (긴급투고) 통상보다 빠른 기간내 게재를 원하는 경우 사유를 첨부하 고, 학회가 규정하는 긴급 투고료를 지불하면 긴급투고할 수 있다.
제3조 (언어) 새물리의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양식과 체제) ① 논문의 순서는 논문제목, 저자 이름 및 주소, 초록, 물리분류번호(PACS numbers),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본문, 인용문헌, 표 설명 및 표, 그림(사진)설명 및 그림(사진)으로 한다. 또한, 논문 제목, 저자 이름, 주소가 포함된 영문요약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학술회의 논문집의 체제는 정기호와 동일한 체제로 한다. 단, 학술회의 논문집의 표지 및 내부에 학술회의의 명칭 및 장소, 일시, 조직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내용을 인쇄할 수 있다.
제5조 (인용문헌) ①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학술지 이름, 권수, 쪽수, 연도의 순서로 쓰고, 단행본은 저자, 책 이름, 출판사, 출판 장소, 출판년도, 인용부분을 쓰되 논문 끝에 모아서 열거한다. 권수는 진한 글씨체로 하며, 인용번호는 큰묶음표 [ ] 로 표시한다. [새물리 14, 161 (1974) 참조]
예 : [1] 김한국, 새물리 29, 111 (1989).
[2] H. K. Kim and D. H. Lee, J. Korean Phys. Soc. 29, 111 (1989).
[3] H. K. Kim, D. H. Lee, and C. S. Park, J. Korean Phys. Soc. 29, 111 (1989).
[4] S. J. Putterman, Superfluid Hydrodynamics, 2nd ed. (North-Holland, Amsterdam, 1974), Vol. 1, Chap. 1, pp. 100-102.
[5] H. K. Kim, in Proceedings of the 1999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edited by D. H. Lee (Seoul, Korea, April 23-24, 1999), Vol. 1, pp. 100-102.
[6] H. K. Kim, Saclay Report No. CEA-R 5000, 1999.
② 한국물리학회지의 영문표기는 다음과 같다.
JKPS : J.Korean Phys.Soc.
새물리 : Sae Mulli(New Phys.)
물리교육 : Mulli Kyoyuk(Phys.Teaching)
응용물리 : Ungyong mulli(Korean J. of Appl. Phys.)
물리학과 첨단기술 : Phys.High Technol. CAP : Curr. Appl. Phys.
제6조 (표와 그림) ① 표와 그림(사진)은 본문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번호를 기입한다.
② 그림(사진)설명의 목록은 그림(사진)과 별도로 작성한다.
③ 그림(사진)은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한다. 그림(사진) 속의 문자나 숫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한 크기로 기입하고, 그 번호(제목)는 그림(사진) 외부에 기입한다.
제7조 (단위) 단위표시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새물리 38, 314 (1998) 해설논문 참조]
제8조 (교정)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에는 원고의 개정을 할 수 없다.
제9조 (게재료와 출판비) ①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가 규정하는 게재료를 지불해야 하며 별쇄본(reprint) 50부를 받는다. 규정된 부수 및 형식 이외의 별쇄본에 대해서는 초교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비를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추가 부담한다.
② 불가피하게 아트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③ KPS.TeX을 사용하지 않은 원고의 경우에는 KPS.TeX으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실비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학술회의 논문집의 발간 및 배포에 필요한 경비는 학술회의 주최측이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호로 발간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정기호와 같은 부수를 발간, 배포하며, 보충호일 경우에는 학술회의 주최측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에 한국물리학회에서 필요로 하고 배포를 행할 부수를 추가하여 발간한다.
제10조 (판권) ① 대표저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판권을 한국물리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학술회의 논문집의 경우, 학술회의 주최측에서 논문집의 판권을 한국물리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한국물리학회에서는 학술회의 논문집을 필요에 따라 재출판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새물리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물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①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 규정 ‘8. 논문 투고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심사 기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정기호로 발간되는 국제학술학회 발표 논문은 학술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모든 학술회의 논문집은 학술회의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발간 완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① 사무국은 접수된 논문을 복사하여, 첫번째 PACS번호에 따른 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저자 중 해당 편집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낸다. 다만, 편집담당실무이사도 공저자일 경우 두번째 PACS 번호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② 논문을 접수한 편집위원은 적격한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은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지형 논문과 긴급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편집담당실무이사,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논의하여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며, 이 때에 심사위원은 제6조에 규정된 판정관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투고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규정하는 긴급 심사료를 지급한다.
④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여 제3조 2항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다.
⑤ 두번에 걸쳐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 (심사 보고)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를 요청받은 후 2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심사 보고서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사무국은 그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③ 사무국은 논문심사 요청후 2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를 독려한다.
④ 사무국은 논문 심사 요청후 4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 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제 3 조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5조 (심사 결과 검토) ① 모든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에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② 저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저자 수정된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④ 재심 대상인 수정된 논문은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보내어져 제 4 조에 따라 다시 심사절차를 밟도록 한다.
⑤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관 1인을 선정하여 재심토록 한다.
제6조 (판정관) ① 판정관은 논문내용과 모든 심사과정의 서류를 검토하여, 논문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판정관은 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의 결과를 직접 검토한다.
제7조 (심사판정) ①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심사 보고서 내용과 함께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 업무 보고) ① 편집위원은 월별 심사 업무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심사에 관한 업무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 업무의 위임) ① 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일괄 게재하는 경우, 그 심사업무를 학술회의 주최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여부는 학술회의가 개최되기 2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위임된 경우, 해당 학술회의 주최자는 반드시 한국물리학회 편집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된 별도의 논문 심사 위원회를 두고, 본 규정에 따른 논문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심사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심사 업무를 의결한다.
㉠ 해당 편집위원이 선정하지 못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제5조 5항에 의한 판정관 선정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의 심사업무 위임 여부
제11조 (심사 과정의 공시 및 열람)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저자는 논문코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1997. 4. 11)(1999.12.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3.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논문투고규정
제1조 (논문의 구분) ① 논문은 연구논문, 편지형 논문, 소논문, 논평과 회답, 그리고 해설논문으로 구분한다.
② (편지형 논문) 편지형 논문은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지닌 짧은 논문으로, 인쇄하여 4쪽을 넘을 수 없으며, 빠른 게재를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편지형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소논문) 소논문은 연구논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쇄하여 4쪽을 넘지 않는 논문을 소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④ (논평과 회답) 논평은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을 담으며, 회답은 이에 대한 답변을 담는다.
⑤ (해설논문)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 실무이사 및 관련분야의 편집위원과 협의를 거쳐 심사를 받지 않는 해설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이하 JKPS라 칭함)에 발간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정기호 (독립본 또는 부분본으로) 또는 보충호에 일괄적으로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 단체는 학술회의 개최 2개월 이전에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실무이사와 투고의 적합 여부를 1차 판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2조 (투고) ① 학회에 수시로 원고 3부(그림 원본 및 컴퓨터 파일 수록 디스켓 별도 첨부)를 우편으로 투고하거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투고한다. 원고는 TeX으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② (긴급투고) 통상보다 빠른 기간내 게재를 원하는 경우 사유를 첨부하고, 학회가 규정하는 긴급 투고료를 지불하며 긴급투고할 수 있다.
제3조 (언어) JKPS의 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4조 (양식과 체제) ① 논문의 순서는 논문제목, 저자 이름 및 주소, 초록, 물리분류번호(PACS numbers),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본문, 인용문헌, 표 설명 및 표, 그림(사진) 설명 및 그림(사진)으로 한다.
②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의 체제는 정기호와 동일한 체제로 한다. 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의 표지 및 내부에 학술회의의 명칭 및 장소, 일시, 조직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내용을 인쇄할 수 있다.
제5조 (인용문헌) ①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학술지 이름, 권수, 쪽수, 연도의 순서로 쓰고, 단행본은 저자, 책이름, 출판사, 출판 장소, 출판년도, 인용부분을 쓰되 논문 끝에 모아서 열거한다. 권수는 진한 글씨체로 하며, 인용번호는 큰묶음표[ ] 로 표시한다. [새물리 14, 161 (1974) 참조]
예 : [1] Han Kook Kim, J. Korean Phys. Soc. 29, 111 (1989).
[2] S. J. Putterman, Superfluid Hydrodynamics, 2nd ed. (North-Holland, Amsterdam, 1974), Vol. 1, Chap. 1, pp. 100-102.
[3] H. K. Kim, in Proceedings of the 1999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edited by D. H. Lee (Seoul, Korea, April 23-24, 1999), Vol. 1, pp. 100-102.
[4] H. K. Kim, Saclay Report No. CEA-R 5000, 1999.
② 한국물리학회지의 영문 표기는 다음과 같다.
JKPS: J. Korean Phys. Soc.
새물리: Sae mulli(New Phys.)
물리교육: Mulli Kyoyuk (Phys. Teaching)
응용물리: Ungyong mulli (Korean J. of Appl. Phys.)
물리학과 첨단기술: Phys. High Technol. CAP: Curr. Appl. Phys.
제6조 (표와 그림) ① 표와 그림(사진)은 본문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번호를 기입한다.
② 그림(사진) 설명의 목록은 그림(사진)과 별도로 작성한다.
③ 그림(사진)은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한다. 그림(사진) 속의 문자나 숫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한 크기로 기입하고, 그 번호(제목)는 그림(사진) 외부에 기입한다.
제7조 (단위) 단위표시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새물리 38, 314 (1998) 해설논문 참조]
제8조 (교정)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에는 원고의 개정을 할 수 없다.
제9조 (게재료와 출판비) ①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가 규정하는 게재료를 지불해야 하며 별쇄본(reprint) 50부를 받는다. 규정된 부수 및 형식 이외의 별쇄본에 대해서는 초교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비를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추가 부담한다.
② 불가피하게 아트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③ TeX을 사용하지 않은 원고의 경우에는 TeX으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실비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의 발간 및 배포에 필요한 경비는 학술회의 주최측이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호로 발간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정기호와 같은 부수를 발간, 배포하며, 보충호일 경우에는 학술회의 주최측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에 추가하여 한국물리학회에서 필요로 하고 배포를 행할 부수를 발간한다.
제10조 (판권) ① 대표저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판권을 한국물리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의 경우, 학술회의 주최측에서 논문집의 판권을 한국물리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한국물리학회에서는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의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재출판하여 판매할 수 있다.

4. Instruction to Authors for Publication in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Article 1. (Classification of Papers) ① Papers are classified as research papers, letters, brief reports, comments and replies, and review papers.
② (Letters) Letters are papers of a short length with timely and important physical findings, and they are given priority in processing. The Length of a Letter is limited to be not more than 4 printed pages. A short memo describing the Letter's importance should be submitted with the manuscript.
③ (Brief Reports) Brief reports are the same as research papers except that the length cannot be more than 4 printed pages.
④ (Comments and Replies) Comments include opinions on the papers already published. Replies include answers by the author(s) of the paper commented upon.
⑤ (Review Papers) After consulting with the Executive Editor and the Editorial Board members of the related subjects, the Editor-in-Chief can invite persons to submit Review Paper(s) without refereeing.
⑥ (Papers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The manuscripts presented at a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may be submitted together to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hereafter referred to as JKPS) by the organizing committee who wish to publish them in JKPS as either a regular issue (in whole or part of an issue) or a supplementary issue. In this case, the organizing committee must send in a written application for the submission, available from the KPS, to the Editor-in-Chief at least two months before the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The Editor-in-Chief and the Executive Editor in charge of this matter will judg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bmission to JKPS, and 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as to the permission.
Article 2. (Submission of Manuscripts)①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in triplicate (along with original figures and a diskette containing the file of the manuscript) to the KPS by mail. Alternatively the submission can be made by electronic mail. It is recommended that the manuscripts are in the TeX format.
②(Rapid Submission) The author(s) may take a rapid submission when s/he (they) want(s) to publish a manuscript in a shorter time period than usual, by also submitting a short memo describing the reason(s) and by paying a processing fee.
Article 3. (Language)The language of JKPS is English.
Article 4. (Format)① The manuscript should begin with the title and be followed in order by the names of the authors and their affiliations, the abstract, the PACS numbers, the electronic mail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of the principal author, the text, the references, the table captions, the tables, the figure (photograph) captions, and the figures (photographs).
② The format of the proceedings of a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is the same as that of the regular JKPS issues. The name, date, venue,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may be printed on the cover and/or inside the proceedings.
Article 5. (References)① Each reference should include, in the following order, the names of the authors, the name of the journal, the volume number, the starting page number, and the year of publication. Bold-face is used for the volume number, and the reference number is put in brackets [ ]. When books are referred to, the reference should include, in the following order, the names of the authors, the name of the book, the publishing company, the place of publication, the year of publication, and the referenced section. All references should be locat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 [see Sae mulli (New Phys.) 14, 161 (1974)].
Examples: [1] H. K. Kim and D. H. Lee, J. Korean Phys. Soc. 29, 111 (1989).
[2] H. K. Kim, D. H. Lee, and C. S. Park, J. Korean Phys. Soc. 29, 111 (1989).
[3] S. J. Putterman, Superfluid Hydrodynamics (North-Holland, Amsterdam, 1974), Vol. 1, Chap. 1, pp. 100-102.
[4] H. K. Kim, in Proceedings of the 1999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edited by D. H. Lee (Seoul, Korea, April 23-24, 1999), Vol. 1, pp. 100-102.
[5] H. K. Kim, Saclay Report No. CEA-R5000, 1999. ②The formal English titles of the journals of the KPS are as follows: JKPS: J. Korean Phys. Soc. 새물리: Sae mulli (New Phys.) 물리교육: Mulli Kyoyuk (Phys. Teaching) 응용물리: Ungyong mulli (Korean J. Appl. Phys.) 물리학과 첨단기술: Phys. High Technol. CAP: Curr. Appl. Phys.
Article 6. (Tables and Figures)① The author(s) should indicate the desired placement of the tables and the figures (photographs) within the body of the text by inserting their numbers at the appropriate locations.
② The list of figure (photograph) captions should appear separately from the figures (photographs).
③ Figures should have a quality necessary for electronic publishing. Since figures are sized on the basis of their content and detail, the size of lettering should be chosen with this in mind. The figure number (or the title) should be placed outside the figure.
Article 7. (Notation of Units)Notation of units should follow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ee Sae mulli (New Phys.) 38, 314 (1998)].
Article 8. (Galley Proofs)In principle, the proof-reading should be done by the author(s). The author(s) are not allowed to modify the text while checking the galley proofs.
Article 9. (Charges for Publication)① Authors are requested to pay a publication fee for a published paper. The author(s) are entitled to 50 reprints of the published paper. If additional reprints or special reprints are requested at the time of proof-reading, the authors must pay an additional fee according to the rules set by the KPS.
② When it is necessary to use high-quality paper(s) for publication, the cost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③ If the manuscript is submitted in other than the TeX format, a fee for the TeX conversion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④ The organizing committee of a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is responsible for the full coverage, in principle, of the cost for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When the proceedings are published as a regular issue, the same number of copies as for the usual regular issue will be printed and distributed. When the proceedings are published as a supplementary issue, the number of copies will be the sum of the number request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at needed by the KPS.
Article 10. (Copyright)① The principal author must provide a signed KPS copyright transfer form with the submission of a manuscript.
② When requesting the publication of the proceedings of a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the organizing committee must transfer the copyright to the KPS. The KPS will reserve the authority to republish and redistribute the proceedings as it becomes necessary.

5.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JKPS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①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 규정 ‘JKPS 논문 투고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심사 기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정기호로 발간되는 국제학술학회 발표 논문은 학술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모든 학술회의 논문집은 학술회의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발간 완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심사 위원 선정) ① 사무국은 접수된 논문을 복사하여, 첫번째 PACS번호에 따른 해당 편집 위원에게 보낸다. 저자 중 해당 편집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담당 실무이사에게 보낸다. 다만 편집담당실무이사도 공저자일 경우 두번째 PACS 번호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② 논문을 접수한 편집위원은 적격한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은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지형 논문과 긴급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편집담당실무이사,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논의하여 1인을 선정하며, 이때에 심사위원은 제6조에 규정된 판정관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투고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규정하는 긴급심사료를 지불한다.
④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여 제3조 2항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다.
⑤ 두번에 걸쳐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 (심사 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요청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양식에 의한 심사 보고서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② 사무국은 논문 심사 요청 후 2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한다
③ 사무국은 논문 심사 요청 후 4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사실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제3조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모두 접수한 사무국은 그 내용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제5조 (심사결과 검토) ①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에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② 저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저자 수정된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④ 재심 대상인 수정된 논문은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보내 제4조에 따라 다시 심사 절차를 밟도록 한다.
⑤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관 1인을 선정하여 재심토록 한다.
제6조 (판정관) ① 판정관은 논문내용과 모든 심사과정의 서류를 검토하여, 논문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판정관은 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의 결과를 직접 검토한다.
제7조 (심사 판정) ①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이 사실을 대표 저자에 게 통보한다.
③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심사 보고서 내용과 함께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 업무 보고) ① 편집위원은 월별 심사 업무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심사에 관한 업무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 업무의 위임) ①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일괄 게재하는 경우, 그 심사업무를 국제학술회의 주최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여부는 학술회의가 개최되기 2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위임된 경우, 해당 국제학술회의 주최자는 반드시 한국물리학회 편집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된 별도의 논문심사 위원회를 두고, 본 규정에 따른 논문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심사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심사 업무를 의결한다.
㉠ 해당 편집위원이 선정하지 못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제5조 5항에 의한 판정관 선정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의 심사 업무 위임 여부
제11조 (심사 과정의 공시 및 열람)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저자는 논문코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1997. 4. 11)(1999.12.18)(2002. 4.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6. Review Procedures for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Article 1. (Purpose) The following rules are to be applied for the review procedure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KPS).
Article 2. (Acknowledgment) ① After checking that the submitted manuscript is written according to the “1. Instruction to Authors for Publication in JKPS,”the Editorial Office will assign an accession code and a secret code to the manuscript, and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e manuscript to the corresponding author.
②Manuscripts submit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published in a regular issue of the JKPS must be received by the Editorial Office within a month after the conference, and the issues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re published within 6 months, as a principle, after the conference.
Article 3. (Referee Selection) ① The Editorial Office will make a copy of the manuscript, and send it to an Editor in charge of the first PACS number. The copy will be sent to the Executive Editor, when the Editor is one of the authors of the manuscript. If the Executive Editor is also a coauthor of the manuscript, the copy will be sent to an Editor in charge of the second PACS number.
②The person in charge of a submitted manuscript will select one referee and notify the Editorial Office of the referee list, and the Editorial Office will send the manuscript to the referees.
③For a manuscript submitted as a Letter or a rapid submission, a referee will be selected by the Editor-in-Chief, the Executive Editor and an Editor in charge of the first PACS number. In this case, the referee will make a final decision as to the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The KPS pays a reviewing fee to a referee for a manuscript rapidly submitted.
④When a referee is unable to review the manuscript, 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who will reselect a referee and notify the Editorial Office.
⑤When the reselected referee is unable to review the manuscript, 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a selection of another referee.
Article 4. (Referees' Reports) ① The referee will be requested to send a referee's report to the Editorial Office within two weeks of reception of the manuscript.
②After failing to receive the referee's report within two weeks, the Editorial Office will encourage the corresponding referee to send it promptly.
③After failing to receive the referee's report within four weeks, 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Executive Editor, who will make a selection of another referee according to Item III above.
④The Editorial Office will send the reports received from the referee to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Article 5. (Review of the Referees' Reports)①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will review the reports from all the referees and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Editorial Board as to the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②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referees' reports to the corresponding author of the manuscript for which a revision or a reexamine process is required.
③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will review the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make a recommendation as to the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④The revised manuscript for a reexamine will be sent to the referee who requested the revision, and the procedures of Item IV will be followed.
⑤When the referees' opinion is in conflict with the author, the Editorial Board will select a judge and have the manuscript reexamined.
Article 6. (The Judge)① The judge will review the manuscript and all the materials concerning the review process, and make a final decision and give a recommendation to the Editorial Board as to the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②The judge can request a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reexamine the revised manuscript.
Article 7. (Final Decision)①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final decisions concerning the publication of manuscripts for which recommendations were made b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②When a final decision is made for the publication of a manuscript, 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corresponding author of the decision as well as of the expected volume and issue numbers.
③When a final decision is made against the publication of a manuscript, 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corresponding author of the decision as well as of the referees' reports.
Article 8. (Report of the Review Work)①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is expected to make the monthly report of the review work to the Editorial Board.
②The Editorial Office is required to regularly report on the review processes to the Executive Editor.
Article 9. (Commission of the Review Processes)①When the organizing committee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requests to publish the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as a regular issue of the JKPS, 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a decision to or not to commission the review processes to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decision should be made at least 2 months before the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②The organizing committee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should make a separate review committee including more than one Editor of the KPS and have it follow these review procedures.
Article 10. (Review Work of the Editorial Board) 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decisions on the following.
(a) Selection of referees when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fails to select them
(b) Selection of a judge according to Item V(e)
(c) Publication of the submitted manuscripts.
(d) Whether or not to commission the review processes of the manuscripts submitted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orkshop or symposium to the organizing committee.
Article 11. (Perusal of the Review Processes) The Editorial office should regularly post the results of review processes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KPS and the authors of the manuscripts may peruse the review processes using the manuscript accession code number and the secret code number.

7. Current Applied Physics 논문투고규정
제1조 (논문의 구분) ① 논문은 연구논문, 편지형 논문, 소논문, 해설논문, 그리고 논평과 회답으 로 구분한다.
② 편지형 논문은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지닌 짧은 논문으로, 인쇄하여 4쪽을 넘을 수 없으며, 빠른 게재를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편지형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소논문은 질적으로 연구논문의 수준과 동일하나 인쇄하여 4쪽을 넘지 않는 논문으로 특별히 빠른 게재를 위한 우선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논문이다.
④ 논평은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을 담으며, 회답은 이에 대한 답변을 담는다. 논평의 길이는 1쪽을 넘을 수 없다.
⑤ 국제학술회의에 발표된 논문은 출판사와의 특별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Current Applied Physics(이하 CAP이라 칭함)에 정규논문으로 게재될 수 있다.
⑥ CAP의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실무이사 및 관련분야의 편집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 심사를 받지 않는 해설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제2조 (투고와 판권) ① 원고 1부(그림 원본 별도 첨부)와 사본 2부를 한국물리학회에 투고하여야 한다. 최종본에 대해서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외에 컴퓨터 파일을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시 저자가 출판에 필요한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을 투고할 때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논문의 결과가 새로운 것이며 이미 출판되지 않았고 출판예정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판권을 출판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 양도는 정보의 원활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 투고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원고, 또는 디스켓 작성요령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출판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저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전자메일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디스켓에 논문을 작성하는 요령: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서편집기를 사용한 원고는 모두 제출 가능하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i) 원고제출은 이중밀도 또는 고밀도 3.5인치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ii) 디스켓 포맷, 문서편집기 양식, 파일이름, 논문 제목 및 저자의 이름이 디스켓 앞면에 명기되어야 한다.
(iii) 디스켓을 제출할 때도 반드시 인쇄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두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iv) 디스켓의 내용은 심사를 거쳐 수정된 원고최종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v) IBM PC 호환기종이나 애플 매킨토시 기종으로 포맷된 디스켓이 바람직하다. 이 둘 중 선택이 가능하다면 전자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vi) 원고는 사용된 문서편집기의 고유양식, 즉 WordPerfect나 Microsoft Word 등의 양식 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vii) 대부분의 문서편집기 파일양식이 받아들여지나, 모든 양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내진 디스켓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쇄본을 이용하여 출판한다.
(viii) 관련자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ASCII 파일은 보내지 않도록 한다.
(ix) 인쇄본이 미관상 뛰어나도록 가꾸는 데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예를 들어, 제목을 굵게 인쇄한다거나 그림을 문서 속에 삽입하는 따위). 대부분의 이런 포맷 명령들은 인쇄과정 중에 삭제될 것이다.
(x) 각 문단 사이는 한 줄을 띄우고, 각 인용문헌간에도 한 줄을 띄운다.
(xi) 표는 본문과 같은 파일에 넣도록 한다.
제3조 (언어) CAP의 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4조 (양식) 논문의 순서는 논문제목, 저자이름 및 주소, 초록(논평과 회답 제외), 물리분류번호 (PACS numbers),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본문, 인용문헌, 표 설명 및 표, 그림 (사진)설명 및 그림 (사진)으로 한다.
제5조 (길이의 추정) 출판되었을 때의 대략적인 길이를 알기 위하여, 두 열로 인쇄된 1쪽당 850단어, 그리고 쪽당 그림 4개로 계산하면 된다.
제6조 (중심 단어) 논문의 내용을 가름하기 위하여 초록 아래에 최대 6개의 중심 단어를 열거하여야 한다. 중심단어는 다음 분류로부터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론적 방법, 실험적 방법, 현상, 물질, 응용분야. 중심단어에 대한 추천 목록은 정기적으로 잡지에 출판되며, 출판사 또는 학회 사무국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다.
제7조 (천연색 그림) 편집담당실무이사가 논문의 구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림을 천연색으로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사와 저자가 공동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천연색 그림을 포함하는 논문의 저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천연색 그림을 포함하는 첫쪽에 대하여 미화 800불, 그리고 천연색 그림을 포함하는 초과 쪽당 미화 400불이다. 미화로 표시한 상기 금액은 안내를 위하여 이 규정을 작성할 당시의 환율에 의거 제시한 것으로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인용문헌) 인용문헌은 저자, 학술지 이름, 권수, 쪽수, 연도의 순서로 쓰고, 단행본은 저자, 책이름, 출판사, 출판 장소, 출판년도, 그리고 인용부분의 순서로 쓴다. 모든 인용문헌은 논문 끝에 모아서 열거한다.
예 : [1] Han Kook Kim, Curr. Appl. Phys. 15, 111 (2005).
[2] S. J. Putterman, Superfluid Hydrodynamics (North-Holland, Amsterdam, 1974), Chap. 1.
제9조 (그림) ① 극복해야할 많은 기술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날로 더 많은 수의 그림파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천연색이나 흑백 그림, 그리고 스캔된 그림이나 컴퓨터로 그린 그림, 모두 가능하다.
② 제출된 그림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림파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항상 인쇄본 1조를 승인된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디스켓 : 그림 파일들은 IBM PC나 매킨토시용 디스켓에 담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큰 파일들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양식 : TIFF 또는 EPS 양식이 바람직하다. TIFF 양식의 파일은 압축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킨토시의 LZW 압축만 허용된다. EPS 양식의 그림은 Adobe Illustrator 3.0이나 이후 판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수정가능하다. 다른 양식의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하여 저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파일의 첫부분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분해능: Adobe Illustrator, Aldus Freehand (Macintosh), Corel Draw (IBM/DOS)로 작성한 그림은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준다. WordPerfect나 Word로 작성한 그림은 일반적으로 너무 낮은 분해능을 갖기 때문에 매우 높은 분해능(1016dpi)으로 작성하였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스캔한 선 그림파일은 최소한 1016dpi의 분해능을 사용하였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스캔한 반색조 그림의 경우 300dpi면 충분하다. JPEG 양식으로 압축한 스캔그림파일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스캔한 그림은 축소할 수는 있어도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⑥ 저자는 본문 중에 그림과 표가 들어갈 위치를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그림설명과 그림은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⑧ 그림은 내용과 세부사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그림에 나타나는 글씨의 크기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림번호는 그림 외곽에 두어야 한다.
제10조 (단위) 단위표시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제11조 (교정) 저자는 교정쇄를 받게될 것인데, 수정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 교정 시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교정 중 추가부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편집담당실무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별쇄본) ① 출판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자는 별쇄본 25부를 무료로 받게 된다. 별쇄본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쇄와 함께 보내지는 별쇄본 주문양식에 따라 주문할 수 있다. 출판 후 별도로 주문하는 별쇄본의 비용은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원할 경우 이 별쇄본 주문양식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회발표논문이 일괄적으로 투고되는 경우에는 출판비용을 주최학회에 부과할 수 있다.

8. Instruction to Authors for Publication in Current Applied Physics
Article 1. (Type of contribution) ① Papers are classified as Original Research Papers, Letters, Brief Reports, Review Articles, and comments.
②Letters are short communications which contain timely and important results. They are limited in length, not more than four printed pages. For rapid publications, Letters are given priority in processing. Authors submitting Letters are expected to give brief explanations as to the importance of the results.
③Brief Reports are similar to the original Research Papers in quality, but they are usually not more than four printed pages and not appropriate for the priority in processing.
④Comments are aimed for correspondences on papers already published, and can be accompanied by Replies. The length of a comment is limited to one printed page.
⑤Papers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can be published in Current Applied Physics(hereafter referred to as CAP) as regular papers by special contracts with the publisher after the regular refereeing processes of the manuscripts.
⑥After the consulting with the Executive Editor and the editorial board members of the related subjects, the Editor-in-Chief of CAP can invite persons to submit Review Article(s) without refereeing.
Article 2. (Manuscript and Copyright transfer)①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in triplicate, one complete set of original illustrations and two copies to the Korean Physical Society. For the final version in addition to the original and two copies, authors should submit an electronic version of their manuscript on disk. Contributions are accept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authors have obtained the necessary authority for publication. Submission of an article must be accompanied by a confirmation that the article is original and unpublished and is not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nd by a transfer of the copyright of the article to the publisher. This transfer will ensur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uthors are reminded that delays in publication may occur if the instructions for submission and disk and manuscript preparation are not strictly followed. Authors are strongly recommended to submit disks to aid rapid processing.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uthors are requested to provide their current e-mail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
②Preparation of manuscripts on disk Articles prepared using any of the more popular word-processing packages are acceptable but please note the following points.
(i) Submission should be made on a double-density or high-density 3.5" disk.
(ii) The disk format, word-processor format, file name(s) and the title and authors of the article must be indicated on the disk.
(iii) The disk must always be accompanied by a hard-copy version of the article, and the content of the two must be identical.
(iv) The disk text must be the same as that of the final refereed, revised manuscript.
(v) Disks formatted for either IBM PC compatibles or Apple Macintosh are preferred. If you can provide either of these, our preference is for the former.
(vi) The article must be saved in the native format of the word processor used, e.g., WordPerfect, Microsoft Word, etc.
(vii) Although most popular word processor file formats are acceptable, we cannot guarantee the usability of all formats. If the disk you send us proves to be unusable, we will publish your article from the hard copy.
(viii) Please do not send ASCII files as relevant data may be lost.
(ix) There is no need to spend time formatting your article so that the printout is visually attractive(e.g., by making headings bold or creating a page layout with figures), as most formatting instructions will be removed upon processing.
(x) Leave a blank line between each paragraph and between each entry in the list of bibliographic references. (xi) Tables should preferably be placed in the same electronic file as the text.
Article 3. (Language) The language of the CAP is English.
Article 4. (Format) The manuscript should begin with the title of the paper and be followed in order by the names of the authors and their affiliations, the abstract(except for a Comment and a Reply), PACS numbers, the e-mail address and fax number of the principal author, the text, references, table captions and tables, figure(photograph) captions and figures(photographs).
Article 5. (Estimation of length) For a rough estimate of the final length of their printed article, authors should count 850 words per full two-column page and four illustrations per page.
Article 6. (Keywords) A maximum of six keywords should be indicated below the abstract to describe the contents of the manuscript. Keywords should be selected, if appropriate, from the following classes: theoretical methods, experimental methods, phenomena, materials and applications. A recommended list of current keywords used in the CAP are published regularly. This list may also be obtained from the Editorial Office or publisher.
Article 7. (Colour illustrations) Illustrations can be printed in colour when they are judged by the Executive Editor to be essential to the presentation. The publisher and author will each bear part of the extra costs involved. The charge to be passed on to authors of articles containing colour figures is approximately US$800 for the first page containing colour and approximately US$400 for each additional page containing colour. The dollar price is for guidance only and is based on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the preparation of these instructions.
Article 8. (References) Each reference should include, in the following order, the names of the authors, the name of the journal, the volume number, the page number, and the year of publication. When books are referred to, the reference shoud include, in the following order, the name of the author, the name of the book, the publishing company, the place and the year of publication, and the referenced section. All references should be located at the end of the paper.
Examples: [1] Han Kook Kim, Curr. Appl. Phys. 15, 111(2005)
[2] S. J. Putterman, Superfluid Hydrodynamics(North-Holland, Amsterdam (1974), Chap.1.
Article 9. (Graphics) ① General: Although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technical difficulties to overcome, we are processing graphic files in a growing number of cases. Both scanned and computer- generated illustrations, either in colour or black and white are acceptable
②Requiremen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to be met: Hard copy in all cases. Since we cannot a priori guarantee the usability of your graphic file(s), hard copies of all illustrations should accompany the accepted printout of the manuscript in all cases. One set should be in a publishable condition.
③Disks: Files should preferably be submitted on disk, either IBM or Macintosh. Submission via e-mail is not recommended for large files.
④Format: TIFF or EPS files are preferred. TIFF files should preferably be compressed, but only LZA(Macintosh) compression is acceptable. Please note that corrections in EPS figures are only possible if they have been prepared with Adobe Illustrator 3.0 or higher version. The usability of other formats is to a large extent dependent on the information you supply us with concerning the soft- and hardware used. It is a good idea to put the relevant information in the header of the file.
⑤Resolution: Drawings made with Adobe Illustrator and Aldus Freehand(Macintosh) and Corel Draw(IBM/DOS) generally give good results. Drawings made in WordPerfect or Word generally have a too low resolution; only if made at a much higher resolution (1016 dpi) can they be used. Files of scanned line drawings are acceptable if done at a minimum of 1016 dpi. For scanned halftone figures a resolution of 300 dpi is sufficient. Scanned figures compressed with JPEG usually give no problems. Please note that scanned figures cannot be enlarged, only reduced.
⑥The author should indicate the desired placement of the figures and the tables within the body of the text by their number.
⑦Figure captions and figures should appear separately.
⑧Figures are sized on the basis of their content and detail. The size of lettering should be chosen with this in mind. The figure number should be placed outside the figure.
Article 10. (Notation of Units)Notation of units should follow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rticle 11. (Galley Proofs) Authors will receive galley proofs, which they are requested to correct and return as soon as possible. No new material may be inserted in the text at the time of proof-reading. A Note added in proof must be dated and the author must have requested and received the Executive Editor's approval.
Article 12. (Reprints)①For a published paper, authors are requested to pay a publication fee. The authors are entitled to twenty-five reprints of the published paper free of charge. Additional reprints may be ordered at prices shown on the reprint order form which will accompany the proofs. This order form should be returned promptly since the price of reprints ordered after publication is substantially higher.
②The publication expense can be charged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ation if all the conference papers are submitted together.

9. Current Applied Physics 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urrent Applied Physics(이하 CAP이라 칭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①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CAP 논문투고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심사코드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CAP에 발간되는 국제학술학회 발표 논문은 학술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① 사무국은 접수된 논문을 복사하여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낸다. 다만, 저자 중 편집담당실무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첫번째 물리분류번호(PACS)에 따른 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② 논문을 접수한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은 적격한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은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③ 편지형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논의하여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며,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이 사실을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⑤ 두번에 걸쳐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 (심사보고)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를 요청받은 후 2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 1인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모두 접수한 사무국은 그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 또 는 담당편집위원에게 보낸다.
③ 사무국은 논문심사 요청 후 2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를 독려한다.
④ 사무국은 논문심사 요청 후 4주 이내에도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제3조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5조 (심사결과검토) ①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에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② 저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저자 수정된 논문은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④ 재심인 논문의 수정된 부분은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제4조에 따라 다시 심사절차를 밟도록 한다.
⑤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관 1인을 선정하여 재심토록 한다.
제6조 (판정관) ① 판정관은 논문내용과 모든 심사과정의 서류를 검토하여, 논문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판정관은 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의 결과를 직접 검토한다.
제7조 (심사판정) ①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이 사실을 대표 저자에 게 통보한다.
③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심사 보고서 내용과 함께 이 사실을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업무보고) ① 편집담당실무이사와 편집위원은 월별 심사 업무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심사에 관한 업무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심사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심사업무를 의결한다.
㉠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해당 편집위원이 선정하지 못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제5조 5항에 의한 판정관 선정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제10조 (심사과정 열람) 저자는 심사코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www를 통해 심사과정을 열람할 수 있다.

10. Review Procedures for Current Applied Physics
Article 1. (Purpose) The following rules are to be applied for the review procedure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Current Applied Physics.
Article 2. (Acknowledgment) ①After checking that the submitted manuscript is writte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to Authors for Current Applied Physics, the Editorial Office will assign an accession code number and a secret code number to the manuscript, and notify the corresponding author.
②Manuscripts submit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must be received by the Editorial Office within a month after the conference.
Article 3. (Referee Selection) ①The Editorial Office will make a copy of the manuscript, and send it to the Executive Editor. The copy will be sent to an Editor in charge of the first PACS number, when the Executive Editor is one of the authors of the manuscript.
②The person in charge of a submitted manuscript will select one referee and notify the Editorial Office of the referee list, and the Editorial Office will send the manuscript to the referees.
③For a manuscript submitted as a Letter, a referee will be selected by the Editor-in-Chief and the Executive Editor. In this case, the referee will make a final decision as to the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④When a referee is unable to review the manuscript, 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who will select another referee and notify the Editorial Office.
⑤When the selected another referee is unable to review the manuscript, 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a selection of another referee.
Article 4. (Referees' Reports) ①The referee will be requested to send a referee's report to the Editorial Office within two weeks of reception of the manuscript.
②The Editorial Office will send the reports received from the referee to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③After failing to receive the referee's report within two weeks, the Editorial Office will encourage the corresponding referee to submit it promptly.
④After failing to receive the referee's report within four weeks, 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Executive Editor, who will make a selection of another referee according to Item III above.
Article 5. (Review of the Referees' Reports) ①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will review the reports from the referee and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Editorial Board as to the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②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referee's reports to the corresponding author of a manuscript for which a revision or a reexamine process is required.
③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will review the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make a recommendation as to the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④The revised manuscript of a manuscript for a reexamine will be sent to the referee who requested the revision, and the procedures of Item IV will be followed.
⑤When the referee's opinion is in conflict with the author, the Editorial Board will select a judge and have the manuscript reexamined.
Article 6. (The Judge) ①The judge will review the manuscript and all the materials concerning the review process, and make a final decision/recommendation to the Editorial Board as to the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②The judge can request a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reexamine the revised manuscript.
Article 7. (Final Decision) ①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final decisions concerning the publication of manuscripts for which recommendations were made b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②When a final decision is made for the publication of a manuscript, 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corresponding author of the decision as well as of the expected volume and issue numbers.
③When a final decision is made against the publication of a manuscript, the Editorial Office will notify the corresponding author of the decision as well as of the referees' reports.
Article 8. (Report of the Review Work) ①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is expected to report the monthly review work to the Editorial Board.
②The Editorial Office is expected to regularly report on the review processes to the Executive Editor.
Article 9. (Review Work of the Editorial Board) 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decisions on the following. ①Selection of referees when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anuscript fails to select them
②Selection of the judges according to Item V (e)
③Publication of the submitted manuscripts.
Article 10. (Perusal of the Review Processes) The authors of the manuscripts may peruse the review processes through the www using the manuscript accession code number and the secret code number.

제5편 포상규정
1. 한국물리학회상 포상 규정
제1조 (목적) 세칙 제 45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학회의 포상은 학회상으로 하며 학회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장려상 4. 공로상 5.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3조 (학술상) 학술상은 다년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물리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 (논문상) 논문상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지난 3년간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장려상) 장려상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지난 3년간 게재된 논문의 저자 중에서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되는, 추천마감일 현재 35세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공로상) ①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대중매체를 통하여 물리학 보급과 일반계몽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③ 학회지에 게재된 극히 유익한 해설논문, 종합보고, 용어풀이 등과 물리학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학회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정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나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나 단체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3. 피포상자 결정을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② 기탁금에 의한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수상대상자) 제6조에 규정한 공로상을 제외한 학회상의 수상 대상은 학회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수상내용) 학회상의 내용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10조 (포상자금 및 부대경비) 학회상의 부상금 및 부대경비는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는 전임 회장, 이사, 지부장,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이 ②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할 수 있다. 위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후보자 본인이 자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이력서(임의 양식)
2. 후보자의 주요 연구업적 및 학술활동 요약서(임의 양식)
3. 1명 이상의 추천서(학회 소정양식): 후보자 본인의 자기 추천서도 가능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② 추천자는 이상의 구비서류를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단수 추천인 학회상의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각 분과에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 의뢰할 수 있다. 논문상의 경우 후보자가 복수가 되도록 포상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한다.
제12조 (수상자 선정방법) ① 학회상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기탁금에 의한 포상은 제외한다.
②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본 규정 3-7에 따른다.
③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11조에 의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최종 수상후보자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④ 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⑤ 이사회가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시는 그 연도는 수상하지 않는다.
제13조 (시상방법) ① 시상은 한국물리학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한다.
② 학술상, 논문상, 장려상 및 공로상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시상을 위한 기금과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3. 2. 6) (1996. 4. 13)(1999. 12.18)(2002.4.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2. 성봉물리학상 포상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물리학회 포상규정 제7조에 따라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고 권녕대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권오석 회원으로부터 기증받은 건물(경기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24번지 6호와 24번지 15호 소재 2층 건물)을 기반으로 조성한 성봉물리학상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운영하는 성봉물리학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격) 본 상은 다년간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물리학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을 뿐 아니라 물리학 전문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국물리학계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패, 금메달 및 상금 1,0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전 회장, 이사, 지부장,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이 할 수 있다. 피추천자가 없거나 단수 추천일 경우는 회장단회의에서 복수가 되도록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를 시상일 3개월 전에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회장은 학회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 본 상의 시상 2개월 전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성봉상 수여와 동시에 해체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업무)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봉상 수상대상자의 업적 심사
2. 이사회에 추천할 성봉상 수상후보자 선정
3. 기타 성봉상 수여에 수반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2주전까지 수상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연도는 수상하지 않는다.
제7조 (시상) 본 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8조 본 상의 시상을 위한 기금과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6. 4.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권오석 회원으로부터 등기이전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② (경과조치) 본 상의 제1회 시상은 1993년 춘계총회 시 시상한다.

3. 봄비물리학상 포상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물리학회 포상규정 제7조에 따라 조성호 회원으로부터 기증 받은 1000 만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봄비물리학상’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운영하는 봄비 물리학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격) 본 상은 국내에서 응집물질 분야의 실험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물리학자를 우선하여 시상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만 35세 미만인 자로 한다.
제3조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패, 메달 및 상금을 포함하여 100 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또는 후보자 본인이 자천할 수 있다.
② 피추천자가 없거나 단수 추천일 경우는 봄비 물리학상 포상위원회에서 복수가 되도록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③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이력서 (임의 양식)
2. 후보자의 주요 연구업적 및 학술활동 요약서 (임의 양식)
3. 추천서 (학회 소정양식)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후보자는 이상의 구비서류를 학회에서 공고하는 소정 기일까지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상자 선정방법) ① ‘봄비 물리학상 포상위원회’에서 예비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한국물리학회 포상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이사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당연도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6조 (포상의 수여) 본 상은 매 짝수년에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본 상의 시상을 위한 기금의 관리는 한국물리학회의 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02. 4.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② (경과조치) 본 상의 제1회 시상은 2002년 정기총회시 시상한다.


1956년 학회 회칙이 제정될 당시의 것으로 학회에 그 필사본이 남아있다. 이것은 그 필사본을 옮긴것이다.

 

 

 

 

 

 

 

 

 

 

 

 

 

 

 

 

 

 

 

 

 

 

 

 

 

 

 

 

 

 

 

 

 

 

 

 

 

 

 

 

 

 

 

1975년 본 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 받을 당시의 정관이다.

 

 

 

 

 

 

 

 

 

 

 

 

 

 

 

 

 

 

 

 

 

 

 

 

 

 

 

 

 

 

 

 

 

 

 

 

 

 

 

 

 

 

 

 

 

 

 

 

 

 

 

 

 

 

 

 

 

 

 

 

 

 

 

 

 

 

 

 

 

 

 

 

 

 

 

 

 

 

 

 

 

 

 

 

 

 

 

 

 

 

 

 

 

 

 

 

 

 

 

 

 

 

 

 

 

 

 

 

 

 

 

 

 

 

 

 

 

 

 

 

 

 

 

 

 

 

 

 

 

 

 

 

 

 

 

 

 

 

 

 

 

 

 

 

 

 

 

 

 

 

 

 

 

 

 

 

 

 

 

 

 

 

 

 

 

 

 

 

 

 

 

 

 

 

 

 

 

 

 

 

 

 

 

 

 

 

 

 

 

 

 

 

 

 

 

 

 

 

 

 

 

 

 

 

 

 

 

 

 

 

 

 

 

 

 

 

 

 

 

 

 

 

 

 

 

 

 

 

 

 

 

 

 

 

 

 

 

 

 

 

 

 

 

 

 

 

 

 

 

 

 

 

 

 

 

 

 

 

 

 

 

 


2002년 현재 학회의 정관, 세칙,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