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이래 문교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과학교과의 도서를 저작하는데 지침이 되는 편수자료의 편찬을 위하여 문교부 편수국이 주축이 되어 과학기술용어 제정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시켜 왔다.
  그러던 차에 1964년 3월 20일 문교부는 기초과학분야와 응용과학, 공학 등 15개 분야의 용어제정을 위해 용어제정심의위원 135명(이중 물리학은 9명-권녕대, 정연태, 김상돈, 김정흠, 송인호, 성백능, 박동수, 노봉환, 조병하)을 각 분야별로 위촉하였다.
  물리학회는 1964년 3월28일 열린 1963년도 제5차 평의원회에서 이 사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위촉된 9명의 위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물리학회의 사업의 하나로서 전체 회원이 협력하여 추진시켜야 할 것을 가결하였다.
  한편 같은 해 8월14일 열린 물리학회 제1차 간사회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교부의 물리학용어 심의사업에 학회가 직접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차 간사회(8월28일)에서는 적지만 용어심의에 사용할 예산 5,000원(당시 연구소 연구관급의 월급 수준)을 편성 배정토록 하였고, 그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편집간사 김정흠에게 개인자격으로 일임하였다. 당시의 용어심의회에서는 같은 해 12월말까지 16회에 걸친 심의와 수정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1964년 9월부터 1966년 2월 사이에는 인접학회인 대한화학회와 연 3회에 걸친 공통용어에 관한 합동회의도 개최하여 과학용어 제정의 통일작업도 하였으며, 1965년 2월말에는 심의된 물리용어(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이상의 문교부 의뢰에 의한 학회의 용어심의 활동사항을 1964년도 물리학회 추계임시총회(10월30일)와 1965년도 춘계정기총회에서 보고하였다.
  1965년부터 학회는 보다 체계적인 용어심의와 정립을 위하여 회칙에 의거한 상설 물리학용어심의위원회를 설립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여, 1966년 5월27일 물리학용어심의위원회 규정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위원장은 편집간사가 맡기로 하고 3년 임기로 매년 2명씩 교체하는 6인의 위원을 두기로 하였다.
  1967년도 1차평의원회(4월 29일)에서는 용어심의위원 선출을 상임이사회에 일임하였고, 상임이사회(6월 16일)에서는 규정에 따라 임기 2년인 9명의 용어심의위원을 선출하였다. 초대 물리학용어심의위원으로는 지창렬(서울대), 김상돈(고려대), 김영덕(서강대), 김정흠(고려대), 성백능(서울공대), 안세희(연세대), 윤세원(경희대), 이수호(원자력연), 정연태(서울사대) 등 학회의 중진급회원으로,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선출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제1회 심의위원회(1967년 7월 5일)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창열(서울대)을 초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상임이사회로부터 1967년도 물리학용어심의위원회의 예산으로 적지만 상향조정된 5만원을 배정받게 되었다. 위의 위원 중 김상돈이 1968년 7월6일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여 8명만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지켜나갔다.
  1967년 지창렬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리학용어심의위원회는 이미 마련되어 문교부에 제출된 물리학용어 이외에 첨가하여야 할 새 물리용어의 발굴과 제정, 심의를 계속하였고, 수학, 화학 등 물리학과 관련 깊은 타 과학 분야의 용어와의 조절방법 등을 설정, 협의하고 물리학용어의 정립과 집대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물리학용어심의원회 규정이 1966년 5월27일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