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정관의 제1조(목적)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供與)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물리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물리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4조(사업)에 ① 학술적 회합의 개최 ② 학술간행물의 발행 배포 ③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④ 학술의 국제교류 ⑤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물리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연 2회씩 열리는 정기총회이고, 그 밑에 평의원회가 있었다.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평의원은 4년제 대학의 정교수, 대학 전문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교육과 연구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그리고 12년간 학회 정회원에 있던 사람 중에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되었으며, 외국 학회의 평의원(fellow)에 해당하는 중견회원(senior member)이었다. 평의원의 회비는 정회원의 2배였다.
  학회의 실제적인 중요사항은 1975년 당시 2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그 실무는 총무, 재무, 사업, 섭외, 편집으로 분리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상설위원회로서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외에 물리학용어를 다루는 물리학용어심의위원회와 학회의 재정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재정위원회가 따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