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 및 양자전자
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물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52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물리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 회칙
2015년 11월 24일 전면개정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한국물리학회 광학 및 양자전자학분과회(이하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사항) 본 분과는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모임 개최와 회원 간 학문교류 지원
2.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3. 국내 관련 분야 발전계획 논의
4. 정부의 관련 분야 연구개발 진흥에 대한 지원과 건의
5. 기타 본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회원) 분과의 회원은 광학 및 양자전자학에 관심을 갖는 한국물리학회 회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3장 제16조에 따라 분과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운영위원회를 둔다. 분과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분과운영위원 및 운영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의 선출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운영위원) 분과부위원장, 운영위원 및 운영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기타위원회 설치) 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설립과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분과위원장의 역할)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의 운영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①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 보고한다.
②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6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한국물리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그 외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①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한국물리학회에서 보조 받을 수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분과연회비를 받는다.
② 회원 및 외부기관의 기부금을 활용한다.
③ 재정의 관리는 간사가 총괄한다.
제9조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분과 총회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 위의 회칙에 언급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