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집물질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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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규정

분과 규정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응집물질물리분과회 회칙

2012년 11월 3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물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응집물질물리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대한민국 응집물질물리분야의 학술활동과 연구발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 협동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한국물리학회 학술행사 기획, 참여 및 집행
②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③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행사 개최
④ 유관 학술 단체, 기관 및 조직과의 연계 활동
⑤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분야별 소모임)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소모임을 둔다.

1. 강상관계 분야
2. 유전체 분야
3. 나노/중시계 분야
4. 표면/계면 분야
5. 자성체 분야
6. 초전도체 분야
7. 계산과학 분야
8. 바이오/무른물질 분야

분야별 소모임의 설치 및 해산은 각 소모임의 대표 또는 대표가 없는 분야의 경우 분과 위원장이 본 분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함)에 소모임의 구성 또는 해산의 취지와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 분과 총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각 분야별 소모임의 대표는 해당 소모임의 간사 1인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 본 분과회 회장은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제5조(분과회칙 제·개정)
분과회칙의 제정 또는 개폐는 본 학회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분과회의 회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5인 이상의 정회원이 발의하고 본 분과회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분과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본 분과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명예회원으로서 본 분과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분과회 총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분과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단체로 한다.
학생회원은 대학의 학위과정에 소속된 자로서 본 분과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대학의 학위과정에 소속된 자로 한다.
제8조(의무 및 권리)
본 분과회 정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 및 본 분과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명예회원으로서 본 분과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분과회 총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선거일의 직전연도 말 기준 최근 3개년 중 2개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본 분과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학생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학생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회원명부관리)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분과회 운영위원장은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본 분과회의 회원명부를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본 학회 본부가 관리하는 본 분과회의 회원명부는 본 분과회와 상호 협의 하에 관리하여야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분과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1명
③ 간사 1명
④ 감사 1명
⑤ 운영위원 12명 이내

제11조(임원인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인준한다.
위원장은 본 회칙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과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분과회 총회에서 인준한다.
운영위원은 본 분과회 분야별 소모임의 대표가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분과운영에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선출)
본 분과회의 차기 위원장은 현 위원장 임기 2차년도 본 학회 가을학술발표대회 종료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분과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 종료 40일 전에 첫 회의를 소집하여 선출일정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공표한다.
위원장 후보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해 추천되며 추천된 후보는 투표 종료일 30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로 추천된 회원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분과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등록된 위원장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 분과 위원장 선거는 본 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본 분과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본 분과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본 분과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을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분과회의 업무기획과 실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본과회의 실무와 재무회계를 담당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분과회의 재무를 감사하는 일
2. 분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본 분과회 총회 또는 본 학회 정책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본 분과회 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일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한다.
제14조(임기)
본 분과회 위원장의 임무 개시일은 한국물리학회 회장의 임무 개시일과 같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본 분과회 총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칙 및 세칙 개정, 위원장 선출, 임원 승인, 사업 보고와 결산, 감사결과보고, 사업계획과 예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필요할 경우 부위원장 및 간사의 인준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실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하며 본 분과회의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촉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사업 활동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분과 위원장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분과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결방법)
본 분과회 총회는 20인 이상의 정회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회원 또는 운영위원은 출석이 부득이한 경우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한 인원이 출석인원의 과반이 될 수는 없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인터넷 또는 기타 통신방법들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분과회의 재정은 본 학회의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사업예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본 학회의 차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본 학회 학술부에 제출하여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사업은 본 학회의 전체 또는 부분 재정지원으로 집행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분과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