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학회의 ‘회장선출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제30대 회장 선거를 첨부한 일정과 같이 실시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한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선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자 명단은 오는 4월 15일에 발표되며, 선거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마감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증빙자료 첨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권자 명단 발표일 : 2022년 4월 15일
- 평의원 선거권 이의신청 마감일 : 2022년 5월 10일 18시
- 정회원 선거권 이의신청 마감일 : 2022년 6월 28일 18시
3. 회장선출 규정 제2조에 따라 제30대 회장 선거의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편투표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학회에 우편투표용지 발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4월 15일 선거권자 명단 공지글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