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진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학계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3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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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학계 의견 수렴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연구진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회원 분들의 의견을 취합 및 참고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3일
한국물리학회장 노태원가. 배경 및 취지
ㅇ 기존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술개발 내용만 담고 있어 기초연구 특성 반영이 어려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담지 못하는 기초연구 관련 내용 반영 필요
ㅇ 이런 이유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초연구진흥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ㅇ 개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나. 의견 접수
ㅇ 붙임 1, 2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3 작성 후 접수처로 회신
ㅇ 접수처: office@kps.or.kr (TEL: 02-556-4737, 내선 8번)
ㅇ 제출기한: 2022년 12월 8일(목) 오후 6시
[붙임]
3. 개정의견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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