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사업 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필요한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눔장비 이전 지원 공고 |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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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참고> 취득금액 20%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대상 인정 조건 대상장비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인 경우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③ 국산 장비개발 목적인 경우 ④ 이전신청자가 신진연구자일 경우 ⑤ 수리비 또는 이전비 중 단일항목 소요비용이 취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⑥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이전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추진절차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연중 접수)
장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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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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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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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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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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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불용 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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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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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 |
3자 계약 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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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리 및 이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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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완료 후 2년간 활용 실적 제출 |
양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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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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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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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NF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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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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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관 NF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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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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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장비
ㅇ 기관에서 활용되지 않는 연구 장비 일체
□ 등록방법
ㅇ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 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이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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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필수 제출 자료 중소기업 확인서(공통) ① 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장비 목록 ④ 장비개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요령
ㅇ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행내용 |
ZEUS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파일 업로드 |
최종완료 |
작성 및 확인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개인 회원가입 |
•나눔터▶장비신청하기 •신청장비 선택 •이전신청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 상세내용 입력) |
•제출 필수서류 업로드 •장비이전신청서 경우, PDF출력→직인날인→ 스캔본 업로드 |
•온라인상 제출완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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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양식- 1, 2] |
[별첨양식- 1] 및 제출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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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개요>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시스템 회원 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첨양식 – 1, 2]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전신청 시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직접 입력
- 3단계 : 파일 업로드
· [별첨양식-1] 직인날인 스캔본,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등 제출 필수서류 파일 업로드
· [별첨양식-1] 장비이전신청서의 경우,
PDF 다운받아 출력→ 오프라인으로 직인날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후, 제출완료
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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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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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 시 대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장비 당 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참고 > 대면평가 기준 ① 2개 기관 이상이 동일 장비를 신청한 경우 ②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장비를 신청한 경우 ③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④ 국산장비개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ㅇ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부담 필요
ㅇ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점검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2년간 ‘활용실적 조사’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시 3년간 실시)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또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우대사항
ㅇ 신진연구자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및 R&D 기술력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결정 가능
관련법령 및 규정 |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8절 처분”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
문의처 |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3934 / sharing@nfec.go.kr) |
별첨양식 : 장비이전신청서 양식 1부. 이전장비활용계획서 양식 1부.
붙임자료 : 심의평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