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리학회 규정

[일반 규정]

 

윤리 규정

전문

한국물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는 정관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리학 및 과학 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 응용 지식을 널 리 보급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물리학회 모든 물리학회 회원(이하 회원 또는 연구자)은 연 구 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 회원은 한국물리학회지를 통하여 물리학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 력해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한국물리학회지를 통한 연구활동 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 야 한다.

③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 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 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논문을 편집하고, 심사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 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 정직과 성실

회원은 연구자로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표한다.

① 연구 수행 없는 가공의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다.

②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작위적으로 변조하거나 작위적인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③ 타 연구자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2조 연구결과의 보전 및 공개

회원은 연구 결과를 추후 과학적 검토가 잘 보전해야 한다.

① 연구결과는 결과 발표 후에도 검토 및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적절한 기간 동안 보전한다.

② 연구결과는 책임 있는 검토자가 요청할 경우 온전한 형태로 즉시 공개한다.

③ 지적재산을 비롯한 기타 합당한 사유로 공개 유보가 필요한 경우 소명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공저자의 선정 및 타 연구결과의 인용

회원은 연구결과 발표 시 공저자 선정 및 타 연구결과의 인용에 공정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① 공저자는 연구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기여를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 검 토자의 요청 시 책임저자는 각 공저자가 기 여한 연구관련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이전 연구결과를 성실하게 조사하고 타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 하게 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저자 및 공저자의 책임

모든 공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나누어 가지며 논문 작성 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① 모든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책임저자는 참여 연구자의 동 의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 및 논문의 내용이 정확하고 증명 가능한 사실임을 총괄적으로 책임진다.

② 기타 공저자는 각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온전한 책임을 지며, 타 공저 자의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책임을 갖 는다.

③ 모든 공저자는 타 공저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데이터를 비롯한 연구 자료 를 공유한다.

④ 책임저자는 연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모든 공저자에게 작성된 논문을 검토할 기 회를 준다.

⑤ 작성된 논문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질 의사가 없는 연구 참여자는 공저자가 되 지 않는다.

⑥ 연구결과가 출간된 이후 연구결과의 오류가 밝혀질 경우, 책임저자를 비롯한 모 든 공저자는 연구결과의 수정?보완 또는 철회의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검토자의 책임

본 학회는 과학적 검증방법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거나, 해당분야의 전 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검토가 요청될 경우 연구 검토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미 비사항 지적, 추가적 연구 조언, 논문 작성 및 형식의 보완 요청 등 연구 결과의 질적 인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한다.

① 회원은 학회로부터 동료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참여할 책임을 갖는다.

② 검토자는 검토 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③ 검토자는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경쟁적인 이익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

④ 검토자는 검토대상자와 직접적인 경쟁 또는 연구과정상 협력 관계에 있거나 기타 연구관련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를 반드 시 밝히고 검토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 수행 시 유념할 사항

① 연구 수행 시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의 구분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연구수행에 필 요한 역할에 국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며,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데 충실히 노력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 없이 연구과정에 관한 이의 또는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 고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킨다.

④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날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직한 보고를 하지 않는다.

 

제7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학회지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 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② 본 학회는 연구의 진실성이 훼손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를 제공한 자를 “제보자”라고 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 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 서 부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 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 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윤리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를 말한다.

⑦ “후속조치”라 함은 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징 계 등을 말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 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안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 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 합 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 한다.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 위 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 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 한다.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 다.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 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 다.
  2. 독자층을 넓히려는 “2차 출판”의 경우, 한국물리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 출판에 대 해 동 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 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 출 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 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 출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 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 출판에 해당 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한국물리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 를 높 여 작성한 논문을 한국물리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①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 위

②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③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 을 왜곡하는 행위

 

제10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⑥ 원문의 재활용 행위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 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11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 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2조 원문의 재활용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 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 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 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14조 연구진실성 위반 제보에 대한 처리

학회 학술지에 게재 또는 투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 후 판 정을 내리고 후속조치를 취한다.

① 연구활동의 진실성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문제의 제기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또는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② 제보자는 사실 및 증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을 포함한 다양한 방 법으로 본 학회에 제보할 수 있다.

③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 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본 학회는 제기된 문제를 학회의 해당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검 증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윤리위원회는 지 체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소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필요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며,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윤리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물리학회지에 게재 또는 투 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심의한다. 단, 학회 편집위원회는 자체 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내용이 단순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리고, 심의를 종료 한다.

⑧ 윤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의결 절차에 따라 연구진실성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⑨ 데이터 위조나 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피조사자 소속연구기관의 조사 를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회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때 제보자는 학회로 하여금 해당연구기관에 대신 제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⑩ 연구부정행위 등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해석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⑪ 윤리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내고, 이사회는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후 속조치를 의결한다.

⑫ 징계 내용은 유관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경고, 최소 3년 이상 한국물리학회지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징계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⑬ 학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⑭ 본 학회는 학회의 인지 및 제보자의 제보로부터 판정까지 조사내용이 외부에 공 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이의제기

①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보완해 4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여,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차례 더 심의할 수 있다. 재심의 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재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윤리위원회는 최종 판정 결과를 낼 수 있다.

 

부칙(2007.10.12)(2015. 2. 26)(2018. 4. 6)(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회비에 관한 규정

제1조

회비는 정회원 회비, 평의원 회비, 학생회원 회비, 기관회원 회비 및 입회비로 구분하며 이사회에서에서 정한다.

 

제2조

특별회원은 매년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명예회원에게는 일절의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정관 제9 조에 따라 당해년도에 권리를 정지 당할 수 있다.

 

부 칙(1975. 7. 5) (1976. 12. 18) (1977. 12. 27) (1981. 7. 15) (1984. 6. 9) (1996. 4. 13) (1999.12.18) (2021.2.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포상 규정

제1조

(목적) 세칙 제 45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학회의 포상은 학회상으로 하며 학회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장려상
  4. 젊은물리학자상
  5. 공로상
  6. 물리교육상
  7. 우수물리교사상
  8.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3조

(학술상) 학술상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 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물리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 선정에 한국물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고려한다.

 

제4조

(논문상) 논문상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지난 3년간(단, 새물리는 5년간)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 적으로 우수하 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장려상) 장려상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지난 3년간 게재된 논문의 저자 중에서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되는 대학원 생 또는 추천마감일 현재 35세 미만인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6조

(젊은물리학자상) 최근 3년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한 장래 가 촉망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추천마감일 현재 35세 미만인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7조

(공로상) 학회발전 및 학회운영에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8조

(물리교육상)본 학회 회원으로서 물리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9조

(우수물리교사상) 중등학교 교사로서 중등물리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개인에게 수여 한다.

 

제10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 ①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학회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탁 금에 의한 포상 제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이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개인이나 단체

      (3) 피포상자 결정을 학회에 위탁한 개인이나 단체

②기탁금에 의한 포상은 본 규정 제18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학회상 포상 절차를 따른다.

 

제11조

(수상대상자) 7조에 규정한 공로상과 제9조 우수물리교사상을 제외한 학회상의 수상 대상은 학회 회원으로 제한함을 원칙으 로 한다.

 

제12조

(수상내용) 학회상의 내용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13조

(포상자금 및 부대경비) 학회상의 부상금 및 부대 경비는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전임 회장, 이사, 지부장, 분과위원장, 평의원, 또는 본인이 ②항과 ③항의 구비서류를 갖 추어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이력서(학회 소정 양식)

      (2) 후보자의 주요 연구업적 및 학술활동 요약서(학회 소정양식)

      (3) 1명 이상의 추천서(학회 소정양식): 후보자 본인의 자기 추천서도 가능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추천자는 이상의 구비서류를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저자 구분이 모호한 학문영역에서는 교신저자로부터 제 1 저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

④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단수 추천인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 받을 수 있다.

 

제15조

(수상자 선정방법) ① 학회상 및 기탁금에 의한 포상 수상 후보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포상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른다.

③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11조에 의거 추천 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된 개인을 최종 수상후보자로 결정하여 이 사회에 추천한다.

④ 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⑤ 이사회가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시는 그 연도는 수상하지 않는다.

 

제16조

(시상방법)① 시상은 한국물리학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한다.

② 학회상의 시상은 매년 총회 또는 관련 분과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시상을 위한 기금과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의 시행) ① 성봉물리학상

(1)(기금) 성봉물리학상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고 권녕대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1993년 4월 16일 권오석 회원으로 부터 기증 받은 건물(경기 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24번지 6와 24번지 15호 소재 2층 건물)을 기반으로 조성한 성봉물리학상 기금
  2. 성봉물리학상 시상을 위하여 운영한 사업의 잉여금 또는 성봉물리학상 기금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다년간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한국물리학계의 발전에 지도적인 역할과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패 및금메달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② 봄비물리학상

(1)(기금) 봄비물리학상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조성호 회원으로부터 기증 받은 1000만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봄비물리학상 기금
  2. 봄비물리학상 시상을 위하여 운영한 사업의 잉여금 또는 봄비물리학상 기금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국내에서 응집물질물리학 분야의 실험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물리 학자를 우선하여 시상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만 35세 미만인 자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패 및 상금 100만원으로 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응집물질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③ 백천물리학상

(1)(기금) 백천물리학상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김진의 회원으로부터 기증 받은 5000만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백천물리학상 기금
  2. 백천물리학상 시상을 위하여 운영한 사업의 잉여금 또는 백천물리학상 기금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입자물리학이론 전공의 젊고 우수한 물리학자로 시상년 6월 30일 기준 만 40세 미만 의 회원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패와 금메달로 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입자 및 장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④ 용봉상

(1)(기금) 용봉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통계물리 분과기금에서 출연한 1천만원.
  2. 용봉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시상년도 6월 30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통계물리 분과의 회원으로서 통계물리학 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2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통계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⑤ 우수여성대학원생상

(1)(기금) 우수여성대학원생상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한국고등교육재단으로부터 기증 받은 500만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우수여성대학원생상 기금
  2. 우수여성대학원생상 시상을 위하여 운영한 사업의 잉여금 또는 우수여성대학원생상 기금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본 상은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한 장래가 촉망되는 여성 대학원 과정 재학생(2인 이내)에게 수여한다. (논문은 총 학위 과정 기간 동안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함.)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패와 상금 50만원으로 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도 각 수상자 상금은 50만원으로 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⑥ 융문반도체논문상

(1)(기금) 융문반도체논문상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일본의 Yao 교수로부터 기증 받은 5,210만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융문물리학상 기금
  2. 융문반도체논문상 시상을 위하여 운영한 사업의 잉여금 또는 융문물리학상 기금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본 상은 최근 3년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한 장래가 촉 망되는 반도체분야의 대학원생으로서 추천마감일 현재 35세 미만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2인에게 상패와 상금 각 250만원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반도체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⑦ 영운상

(1)(기금) 영운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김영기박사가 출연한 기금 1억원
  2. 영운상 기금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입자물리학 실험을 하는 물리학자로 추천마감일 현재 박사학위를 받은지 10년이 넘지 않은 물리학회 회원(당해년도 박사학위 수여자 포함) 중 1명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입자 및 장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⑧ 계원상

(1)(기금) 계원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송희성 박사가 출연한 기금 1천만원
  2. 계원상 기금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가 발간한 물리학 용어집의 용어를 적극 활용하여 새물리 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물리학 용어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1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⑨ 반도체학술상

(1)(기금) 반도체학술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반도체분과에서 출연한 기금 3천만원
  2. 반도체학술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반도체물리학분과회 정회원(최근 3년간 본 분과 회비를 납부한 자)으로 최근 2년간 본 학회 학술지(JKPS, CAP, 새물리)에 논문을 게재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반도체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⑩ 신진물리학자상

(1)(기금) 신진물리학자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노태원 박사가 출연한 기금 1억원
  2. 신진물리학자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추천마감일 현재 박사학위 취득후 10년 이내로 국내 연구활동을 통해 우수 논문을 발 표한 젊은 학자로 장래가 유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에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⑪ 젊은통계물리학자상

(1)(기금) 젊은통계물리학자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통계물리분과가 출연한 기금 1억원
  2. 젊은통계물리학자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통계물리학 전공으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학위 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 통계물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되는 박사과정이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인 자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1인당 상금 1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매년 수상자는 2인 이내로 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통계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⑫ 응용물리학술상

(1)(기금) 응용물리학술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응용물리분과에서 출연한 기금 1천만원
  2. 응용물리학술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응용물리분과회 정회원(최근 2년간 본 분과 회비를 납부한 자)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CAP에 논문을 게재한 개인 회원으로서(단, 2017년까지는 CAP, JKPS, 새물리를 포함), 응용물리학 분야의 탁월한 학술활동을 통해 응용물리학 발전에 공헌한 자 를 대상으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3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응용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⑬ 보산핵물리학상

(1)(기금) 보산핵물리학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고윤석 박사가 출연한 기금 1억원
  2. 보산핵물리학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핵물리학 전공으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학위논 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 핵물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되는 젊은 핵물리학자로 하며, 추천마감일 현재 박사학위를 받은 지 10년이 넘지 않은 자로 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기준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용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핵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⑭ 광학 및 양자전자학 신진과학자상

(1)(기금) 광학 및 양자전자학 신진과학자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광학 및 양자전자학분과에서 출연한 기금 1천5백만원
  2. 광학 및 양자전자학 학술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수상자격) 광학 및 양자전자학분과 회원으로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 나 우수한 학위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 광학 및 양자전자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 기대되는 신진 연구자로 하며, 추천마 감일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중이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은 자로 제한한다.

(3)(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100만원과 상패를 기준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용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 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⑮ 원자분자물리학상

(1)((기금) 원자분자물리학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제25회국제원자물리학회(ICAP 2016) 학술행사 결산잔액 2천만원
  2. 원자물리학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원자분자물리분과회 회원이면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 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학위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원자분자물리학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100만원과 상패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 을 배분한다.

(4) (시상) 본 상은 매년 원자 및 분자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⑯ 김덕주 신진과학자상

(1)((기금) 김덕주 신진과학자상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응집물질물리 및 자성물리 분야에서 세계적 업적을 쌓은 고 김덕주 교수의 업적을 기리고자 김덕주상위원회가 조성 한 김덕주상 기금 1,000만원
  2. 김덕주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김덕주 교수 전공 관련 자성물리 분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물리학자 (35세 미 만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를 대상으로 함.

(3) (수상내용) 상금 100만원과 상패 수여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 (시상) 본 상은 매년 응집물질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⑰ CAP Young Researcher Award

(1)(기금) CAP Young Researcher Award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Elsevier에서 매년 출연하는 기부금

(2) (수상자격) 최근 5년이내 CAP에 우수논문을 주 저자로 게재한 개인회원으로 추천마감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대학원생 (석사,박사과정 포함),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연구교수로 한다.

(3)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2인에게 상패와 상금 각 1,000 EURO를 수여하거나 혹은 3인에게 상 패와 상금 각 666 EURO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의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 (시상) 본 상은 매년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는 3인 이내로 하며,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⑱ 플라즈마물리학 신진과학자상

(1)(기금) 플라즈마물리학 신진과학자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다원시스(주)의 기본 기부금: 500만원
  2. 다원시스(주)의 추가 기부금: 100만원/년

(2) (수상자격) 플라즈마물리학분과 회원으로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학위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 플라즈마 및 가속기물리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는 신진연구자로 하며, 추 천마감일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중이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은 자로 제한한다.

(3)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100만원과 상패를 기준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용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 (시상) 본 상은 매년 플라즈마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 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⑲ 천체물리학상

(1) (기금) 천체물리학상은 다음 각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천체물리학분과에서 출연한 기금 1천만 원
  2. 천체물리학분과 한국물리학회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천체물리학분과 회원으로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 한 학위 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 천체물리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는 연구자로 하며, 추천마감일 현재 박사학위를 받은 지 10년이 넘지 않은 자

(3)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100만원과 상패를 기준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영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 (시상) 본 상은 매년 천체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 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⑳ 응집물질물리학 젊은과학자상

(1) (기금) 응집물질물리학 젊은과학자상은 다음 각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노태원 박사가 출연한 기금 1천만 원
  2. 응집물질물리학 젊은과학자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응집물질물리학분과 회원으로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학위 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 응집물질물리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는 신진 연구자로 하며, 추천마감일 현 재 석?박사 학위과정 중이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은 자로 제한한다.

(3) (수상내용)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 (시상) 본 상은 매년 응집물질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 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㉑ 응집물질물리학 MSM상

(1) (기금) 응집물질물리학 MSM상은 다음 각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MSM2019 학회 조직위가 출연한 기금 2천만원
  2. 응집물질물리학 MSM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응집물질물리학분과 회원으로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학위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 응집물질물리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 기대되는 자성 및 초전도 분야의 신진 연구 자로 하며, 추천마감일 현재 박사 학위과정 중이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은 자로 제한한다.

(3)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2인에게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4) (시상) 본 상은 매년 응집물질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㉒ 젊은 생물물리 연구자상

(1) (기금) 젊은 생물물리 연구자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토모큐브가 출연한 기금 500만원(초기기금 100만원 포함)
  2. 생물물리분과가 출연한 기금 150만원

(2) (수상자격) 국내에서 생물물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후 연구원(박사 졸업 후 3년 이내 연구업적)들 중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학위 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 생물물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되는 자로 한다.

(3)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1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매년 수상자는 2인 이내로 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생물물리학 분과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㉓ 현당물리학상

(1) (기금) 현당물리학상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발생하는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권숙일 박사가 출연한 기금 1억원.
  2. 현당물리학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국내에서 응집물질물리학, 응용물리학, 반도체물리학 실험 및 이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부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수상내용)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단,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배분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㉔ 중성미자물리 신진연구자상

(1) (기금) 중성미자물리 신진연구자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NEUTRINO 2022 학술대회 조직위가 출연한 기금 3천만원.
  2. 중성미자물리 신진연구자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국내 입자 및 장물리학, 천체물리학, 핵물리학 실험 및 이론 분야에서 중성미자 물리학 연구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학위 논문을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앞으로 한국의 중성미자 물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5년 이내인 자

(3)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2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매년 수상자는 1인 이내로 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㉕ 반도체젊은과학자상

(1) (기금) 반도체젊은과학자상 시상은 다음 각 호의 기금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한다.

  1. 반도체물리학 분과에서 기탁한 기금 3천만원.
  2. 반도체젊은과학자상 기금 확대를 위한 기부금.

(2) (수상자격) 반도체물리학분과 회원으로서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기관(대학, 연구소, 산업체)에 소속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40세 미만의 연구자

(3) (수상내용) 본 상의 내용은 상금 250만원과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매년 수상자는 1인 이내로 한다.

(4)(시상) 본 상은 매년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연도는 시상하지 않는다.

 

부 칙(1993. 2. 6) (1996. 4. 13)(1999. 12.18)(2002.4.13)(2004.11.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2009.4.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융문물리학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즉 시 시행한다.

부 칙(2015.4.2)(2015.11.24)(2016.10.12)(2017.4.5)(2017.12.19)(2018.12.19)(2019.10.4)(2020.5.1)(2021.6.11)(2021.12.10)(2022.2.11)(2022.1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부 칙(1993. 2. 6) (1996. 4. 13)(1999. 12.18)(2002.4.13)(2004.11.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2009.4.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융문물리학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즉 시 시행한다.

부 칙 (2015.4.2)(2015.11.24)(2016.10.12)(2017.4.5)(2017.12.19)(2018.12.19)(2019.10.4)(2020.5.1)(2021.6.11)(2021.12.10)(2022.2.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3.10.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단, 제18조 ⑱항의 개정은 총회에서 ‘플라스마물리학 분과회’가 ‘플라즈마물리학 분과회’로 명칭 변경이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회장선출 규정

제1조
(선거시기) 차기회장 선거는 투표 및 개표를 포함하여 현 회장 임기 2차년도(이하 선거년도)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제2조
(선거방법) 회장선거는 정관 제12조 ①항에 따라 실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년도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으로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하여 주어진다.
②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선거년도 3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년도 12월 31일에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5조
(위원회 업무)
①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피선거권 및 선거권 심사, 후보의 등록과 선거운동 관리,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년도 4월 30일까지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일정과 선거권자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② 항에 의해 공표된 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마감 30일 전까지 받도록 한다.

 

제6조
(후보등록)
① 회장 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해 추천된다.
② 추천된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로 추천된 회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을 대상으로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2인을 후보로 선정한 다. 다만, 투표 결과 1위 득표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득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2인을 후보자로 선정하며,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위 득표자 중 연장자를 후보자로 선정한다.
④ 후보로 추천된 회원이 1인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으로부터 각각 잔여 1인 또는 2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다수득표자순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 다만 후보로 선정된 자가 후보 수락을 사양하는 경우에는 다음 다수득표자를 후보로 선정한다.

 

제7조
(선거운동)
① 위원회는 후보 2인이 확정되면 각 후보에 대한 이력 및 소견을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②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③ ②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후보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후 즉시 공고한다.

 

제9조
(차기회장) 선출된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실무이사회의 회의록을 보고받는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16.10.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련 세칙이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2017.2.22) (2021.2.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회장직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차기회장 선출 후 회장직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출된 차기회장은 약간 명의 인수위원을 선임하여 실무이사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 10일 전까지 실무이사회가 작성한 업무 인수인계서에 회장과 공동 서명함으로써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제3조

실무이사회는 차기회장이 선임한 인수위원들과 협력하여 업무 파악을 도우며, 차기회장 임기 개시 10일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 서를 작성한다.

 

제4조

차기회장의 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차기회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9.4.3)(2015.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실무이사회 사무분장 규정

제1조

(실무이사장) ① 실무이사장은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실무이사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단법인체 업무 및 직인 관리

2.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실무이사회, 회장단회의 등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 발송 통제 및 보존, 기타 문서(일지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 및 학회 자산의 관리

5. 사무원의 임용,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물품 구매, 조달 및 관리

7. 학회 일반서무 및 타 실무이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 지출예산의 기획, 집행,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학회기금의 관리(은행이자 포함)와 예비비 관리

6. 세무에 관한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실무이사) 편집위원회 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 운영, 관리 및 그 활동상황에 대한 실무이사회 관련 업무

2. 새물리, JKPS, CAP 및 홍보잡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5조

(학술위원회 실무이사) 학술위원회 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회의 정기 논문발표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6조

(교육위원회 실무이사) 교육위원회 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학 용어의 심의 및 용어집 출판에 관한 사항

2. 물리교육 관련 학술행사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국제교류위원회 실무이사) 국제교류위원회 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관련학회 및 학술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외국학자의 초청에 관한 사항

 

제8조

(기타위원회 실무이사) 그 밖의 실무이사들는 담당 위원회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위원회 운영 및 재정확충

2. 장단기 정책의 기획 및 추진

3.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학회 홍보

4. 회원 관리 및 서비스 향상

5. 학회 정보화사업

6. 여성의 역할 증대 촉진

7. 각종 용역사업

8.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9. 기타 사업

 

제9조

(경과보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된 각 사항에 관한 활동결과는 정기 실무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75. 7. 5) (1977. 12. 27) (1983. 4. 11)(1988. 4. 16) (1991. 10. 21) (1996. 4. 13) (1999. 12.18) (2015.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사무국 규정

제1조

(직제 및 직급) 세칙 제5장에 따라 사무국을 두고 실무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사무국은 직인관리, 법인체사무및회계처리, 문서수발, 회원관리 및 회비 징수, 총회, 평의원회, 이 사회, 실무이사회, 회장단회의 등의 회의준비 및 통보업무와 실무이사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분장한다.

2. 사무국 직원들은 국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의 직급을 가지며, 경력 및 근무년수에 따른 승진 소요 연한 등은 내규에 따른다.

 

제2조

(보수 및 용어의 정의) ① 사무국 직원들은 능력과 경력을 감안해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③ 연봉은 사무국 직원의 업무를 기초로 책정하며 직원과의 연봉계약으로 확정한다. 연봉책정 후 학회대표와 직원이 연봉계약 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매년 작성한다.

④ 봉급은 연봉의 1/13로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발령월의 봉급은 일로 나누어 계산 하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해당월의 14일 경과 후 퇴직하였을 때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 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퇴직금 산정 기준, 지급 기한 등은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3조

(직원의 채용)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1.병역기피자

2.법률에 의한 금치산자 및 그에 준하는 자

3.기타 직원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4조

(수습기간 및 처우) ① 신규로 채용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봉급의 70%(1개월차), 80%(2개 월차), 90%(3개월차)로 하되,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수습기간도 근무년수에 포함된다.

② 수습기간 중 학회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휴가 및 용어의 정의) ①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병가, 특별휴가로 한다.

1.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유급휴가는 사무국 내규를 따른다.

③ 위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 휴가는 무급휴가로 한다.

 

제6조

(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7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75. 7. 5.) (1979. 2. 21)(1984. 10. 23.)(1996.4.13)(1999.12.18)(2004.11.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 (1991. 10.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은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3. 11.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되고 퇴직금 정산 및 관련사항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6.10.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20.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② (경과조치) 제4조 ①항과 제5조 ②항의 규정시행은 2019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회무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제1조

학회 회무 위임전결사항은 실무이사회 사무 분장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 에 따른다.

 

제2조

실무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과장급 이하 사무직원의 전형 승급 및 시외출장 명령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간행비 지출에 관한 사항

3. 추정 가격 1건당 5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입, 용역 및 계정에 관한 사 항

4. 정례적이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증명, 조회, 회답, 통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회의비 지출에 관한 사항

 

제3조

총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사무비(정액지출을 요하는 사무직원의 봉급, 수당 및 예비비 포함) 지출에 관한 사항

2. 추정가격 3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출

3. 의견조회, 통지, 보고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발송, 보존, 폐기, 간행물의 배포

5. 제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6.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7. 학회 사무직원의 조퇴 및 외출 허가에 관한 사항

 

제4조

재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이사회에서 인준된 예산의 상,하분기별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무업무 연락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 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 모집 및 논문 심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에 게재할 자과 제출 의뢰에 관한 사항

3. 논문 및 해설을 제외한 자과 지면 배당에 관한 사항

 

제6조

국제교류위원회 실무이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의전에 관한 사항

2. 국외 교류기관과의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타 위원회 실무이사는 담당 위원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기관 및 특별회원유치 계획 수립

2. 기금 조성 계획 수립

3. 학회 정보화 계획 수립

4. 각종 용역사업의 계획 수립

5. 각종 전시회 및 광고 유치에 관한 사항

 

제8조

(경과보고) 위임전결된 사항은 사후 실무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75.7.5) (1979.2.21) (1981.7.15) (1983.4.11) (1991.10.21) (1996.4.13) (1999. 12.18)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용역연구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물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용역 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므로서 본 학회의 연구활동의 효 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산학협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용역의 정의와 책임자 임무) ① 외부로부터 학술적 연구 및 국가산업 발전과 산학협 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의뢰가 있 을 때에는 본 학회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용역연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용역연구 책임자는 용역연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수행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책 임을 진다.

 

제3조

(용역연구 계약) 용역 연구의 계약은 회장명의로하고 회장은 실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 구책임자와 그 연구원 등을 선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제4조

(용역연구 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위탁자의 요구 또는 본 학회의 사정에 의하여 연구내용 및 기간을 변경하 여야 할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해당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연구비의 통제와 관리) ① 학회에서는 연구비 집행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 유용하지 않는다.

③ 연구비는 학회 일반 회계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⑤ 연구비는 비목별, 세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상황을 재무이사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산보고를 한다.

⑦ 회장은 세법에 따라 연구비 집행 내용을 세무 보고한다.

⑧ 증빙자료는 해당 용역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한다.

 

제6조

(연구비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용역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상 당할 때에는 회장은 실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수령한 금액을 반환케 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목적외 유용하였을 때

2. 연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연구보고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경상비 징수) 용역연구에 있어서 회장은 따로 학회 경상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용역연구 보고) 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 계약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 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실무이사 및 회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제9조

(권고) 회장은 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 책임자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 다.

 

부 칙(1978. 8. 9) (1988. 4.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21. 4. 9)(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기금 및 적립금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28조에 의거 각종 기금 및 적립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과 적립금의 종류)① 기금은 본 학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일반기금과 기 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기 부한 특별기금으로 한다.

② 적립금은 퇴직적립금과 본 학회 또는 기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적립하는 특별적 립금으로 한다.

 

제3조

(기금 및 적립금의 설정) 기금 및 적립금의 설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기금 및 적립금의 관리) 본 학회의 각종 기금 및 적립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무이사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결 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실의 사용) 본 학회가 관리하는 기금 및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목적사업에 사용 하고 그 잔액은 원칙적으로 기금 또 는 적립금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실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6. 4. 13)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②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설정된 기금 및 적립금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부 칙(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학술지 규정]

 

새물리 논문투고 규정

제1조

(논문의 종류) ① 논문은 연구 논문(research paper), 편지형 논문(letter), 소논문(brief report), 논평과 회답(comment and reply), 총설 논문(review paper), 그리고 학술회의 발표 논문(proceeding)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 논문) 연구 논문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새롭거나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한 논문으로 과학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편지형 논문) 편지형 논문은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지닌, 인쇄하여 4쪽을 넘지 않는 논문으로 빠른 게재를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편지형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④ (소논문) 소논문은 연구 논문과 동일한 수준을 가진 논문으로 인쇄하여 4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논평과 회답) 논평은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을 담으며, 회답은 이에 대한 답변을 담는다.

⑥ (총설 논문) 총설 논문은 전문가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최근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논문이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총설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⑦ (학술회의 발표 논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연구 논문과 동일한 수준을 가져야 한다.

⑧ (윤리규정)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새물리 편집위원회에서 제정한 윤리규정에 규정된 저자의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새물리는 CrossCheck에 가입되어 표절을 점검한다.

 

제2조

(논문 투고) ①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학술지 및 출판사의 모든 규정(윤리규정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 투고) 논문은 새물리 웹사이트(http://www.npsm-kps.org)나 전자우편(npsm@npsm-kps.org)을 통해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투고하기 전에 반드시 저자 점검표를 사용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저자 점검표, 논문, 저작권 양도합의서를 함께 우송해야 한다.

③ (긴급 투고) 통상보다 빠른 게재를 원하는 경우 학회가 규정한 긴급 투고료를 지불하고 사유서를 저자 점검표, 논문, 저작권 양도합의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④ (학술회의 발표 논문 투고) 학술회의 주최자는 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정기호 또는 보충호에 일괄적으로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회의 주최자는 학술회의 개최 2개월 전에 소정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최자로부터 1명의 편집위원을 추천받고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 (주저자) 논문 투고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한국물리학회 학생회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언어 및 양식) ① 한글 논문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작성된 논문도 허용한다. 양식은 KPSTeX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② 한글 논문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문 초록을 포함한 영문 페이지(4조 3항), 참고문헌(5조 1항), 표, 사진과 그림의 내용 및 설명(6조 1항과 2항), 단위 (예; km, rpm), 원소나 화학 물질의 이름 (예; Si, GaAs), 한글 문서에서도 관례적으로 영어로 표기하는 용어 (예; pn 접합), 영어 약어 (예시; MBE). 영어 약어를 사용할 때는 먼저 영어 약어를 정의하고 (예시; 분자빔 켜쌓기(molecular beam epitaxy, MBE), 그 이후부터 사용한다.

③ 한글 용어는 물리학 용어집을 따른다. 물리학 용어집으로부터 유추해서 쓸 수 없는 용어는 저자가 한글 용어를 만들어 쓰되, 한글만으로는 그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될 때 영어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예; 전도띠 오프셋(conduction band offset)).

④ KPSTeX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KPSTeX 변환 비용을 대표저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제4조

(논문의 체제) ① 논문의 순서는 표지, 제목 페이지, 본문으로 한다.

② (표지) 논문 제목, 모든 저자의 이름, 소속, 주소(대표 저자는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추가), 논문의 종류(제1조 참조), 물리학에서의 해당 분야, 추천하는 심사위원(선택 사항)을 명시한다.

③ (제목 페이지) 제목, 저자 이름, 소속 및 주소, 초록, 물리분류번호(PACS numbers), 키워드(keyword),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순으로 하여야 한다. (한글 논문의 경우 영문으로 된 제목 페이지를 추가해야 한다.) 한글 초록은 500자, 영문 초록은 1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본문) 서론, 본론(실험 논문은 실험, 이론 논문은 이론으로 큰 제목을 달고 필요시 소제목을 달기를 권장), 결과 및 논의,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그림 및 사진 포함) 설명(반드시 영문 표기), 표(그림, 및 사진)의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은 제5조를, 표(그림 및 사진 포함)는 제6조를, 단위 및 기호는 제7조를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학술회의 발표 논문) 일반 정기호 논문의 체제와 동일하다. 단 학술회의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술회의 명칭 및 장소, 일시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참고문헌) ① 모든 참고문헌은 번호당 1개의 참고문헌만을 인용하여야 한다. 모든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을 사용해야 한다. 한글로 된 참고문헌이더라도 이를 적절히 영문으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② (논문) 저자, 학술지의 ISO 약자 이름, 권수, 시작 쪽수, 연도의 순서로 적는다(예 [1]-[3] 참조). 권수는 진한 글씨체를 사용하며, 인용번호는 큰 묶음표 [ ]로 표시한다. 저자는 5명까지 쓰고 6명 이상인 경우 5명의 저자 이름 뒤에 “et al.”로 표기한다.

③ (도서) 저자, 책 이름, 판 번호, 출판사, 출판 장소, 출판 연도, 인용 부분의 순서로 적으며(예 [4]-[5] 참조), 책 이름은 이탤릭체를 사용하고 출판사, 출판 장소, 출판 연도는 작은 묶음표 ( )로 표시한다.

④ (보고서 및 학위 논문) 보고서의 경우 저자, 보고서 이름, 출판 연도의 순서로 적는다(예 [6] 참조). 학위 논문의 경우 저자, 학위논문 종류, 대학교 이름, 출판 연도의 순서로 적는다(예 [7] 참조).

⑤ (웹사이트) 반드시 인용한 연월일을 기입해야 한다(예 [8] 참조).

⑥ 새물리를 인용할 경우, 학술지 이름에 2010년 이전은 Sae Mulli, 2010년 이후는 New Phys.: Sae Mulli로 표기한다(예 [1], [9]참조).

예: [1] H. K. Kim, Sae Mulli 29, 111 (2009).

[2] H. K. Kim and D. H. Lee, J. Korean Phys. Soc. 29, 111 (1989).

[3] H. K. Kim, D. H. Lee, and C. S. Park, J. Korean Phys. Soc. 30, 15 (1990).

[4] S. J. Putterman, Superfluid Hydrodynamics, 2nd ed. (North-Holland, Amsterdam, 1974), Vol. 1, Chap. 1, pp. 100-102.

[5] H. K. Kim, Proceedings of the 1999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edited by D. H. Lee (Seoul, Korea, April 23-24, 1999), Vol. 1, pp. 130-152.

[6] H. K. Kim, Saclay Report No. CEA-R 5000, 1999.

[7] James B. Banda, Ph.D. thesis, Harvard University, 1965.

[8] The Korean Physical Society, https://www.kps.or.kr (accessed Jan. 1, 2013).

[9] C. H. Lee, H. S. Cho, New Phys.: Sae Mulli 62, 781 (2010).

 

제6조

(표, 그림 및 사진) ① 표, 그림 및 사진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하고 번호를 기입한다. 표, 그림 및 사진 속의 문자는 반드시 영문을 사용해야 한다.

② 표, 그림 및 사진의 설명 역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그림 및 사진은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선호 형태: png, pdf). 그림 및 사진 속의 기호, 문자, 숫자 등은 인쇄 시에 크기가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크게 하고, 그림 및 사진 번호를 하단 좌측 모서리에 기입한다.

 

제7조

(단위 및 기호) ① 단위 표시는 국제관례에 따라 로마체(직립체)로 표기한다(예: kg, s, K, Pa).

② 물리량의 기호는 이탤릭체(경사체)로 표기한다(예: 질량 m, 시간 t, 에너지 E).

③ 수치와 단위 사이는 한 칸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 20 nm, 3.0 kg, 32 ℃). 단, 각을 표시하는 도(°) 분(′) 초(″)는 예외로 붙여 쓴다(예: 25° 23′ 28″).

④ 그림에 좌표를 표기할 때에 변수와 단위 사이는 한 칸 띄우고, 단위는 []으로 묶는다(예: Time [s], Temperature [℃]). 임의 단위(arbitrary units)을 사용할 경우 [arb. units] 으로 표기하고 [arbitrary units], [a.u.]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논문 심사) ① (심사 과정) 새물리는 엄격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이 편집이사와 상의하여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에게 심사 의뢰하면 의뢰를 받은 편집위원은 전문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논문을 심사하게 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투고 논문의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저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을 재심하여 결과를 대표저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③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물리학회 새물리 심사규정을 따른다.

 

제9조

(윤리규정) 표절, 중복게재, 허위결과 보고 등의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윤리위원회 (편집위원, 해당분야전문가, 관련학술단체 포함)를 구성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논문 철회 포함) 하고 한국물리학회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교정) 심사를 마친 논문의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시에는 심사결과 및 학술지에서 요청한 수정사항 이외의 새로운 내용을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 단, 논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명을 기재하여 해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게재료와 출판비) ① 게재 승인된 논문의 대표저자는 학회가 규정한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② 별쇄본을 원할 경우 논문 초교 시 필요한 부수를 신청해야 한다. 별쇄본 인쇄에 필요한 실비는 대표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칼라 인쇄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표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④ 학술회의 발표 논문의 발간 및 배포에 필요한 경비는 학술회의 주최자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판권) ① 대표저자는 논문 투고 시에 함께 보낸 저작권 양도합의서를 통해 판권을 한국물리학회에 양도한다.

② 학술회의 발표 논문의 경우, 학술회의 주최자는 논문의 판권을 한국물리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

(문의) 대표저자는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국물리학회 새물리 편집담당자(전자우편 npsm@npsm- kps.org)에게 문의할 수 있다.

 

부칙 (2015.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논문투고 규정

제1조

(논문의 종류) ① 논문은 연구 논문(article), 편지형 논문(letter), 논평(comment and reply), 총설논문(review), 그리고 국제학술 대회 발표 논문(proceeding)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 논문) 연구 논문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새롭거나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한 논문으로 과학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편지형 논문) 편지형 논문은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지닌 논문으로, 인쇄하여 5쪽을 넘지 않는 논문으로 빠른 게재를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편지형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④ (논평과 회답) 논평은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을 담으며, 회답은 이에 대한 답변을 담는다.

⑤ (총설 논문) 총설 논문은 전문가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최근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논문이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이 사 및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총설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국내외에서 열리는 물리학 분야의 심포지움, 학술회의, 학술연수회 등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을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이하 JKPS라 칭함)에 발간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정기호의 독립본으로 발간되는 특별호 (Special Issue) 또는 정기호 의 일부로 발간되는 특집호 (Special Edition)에 일괄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 단체는 학술회의 개최 2개월 이전에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실무이사와 학술회의 주제, 조직위원회의 구성, 논문선정 과정 및 초청연사 등을 검토한 후 투고의 적합 여부를 1차 판 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⑦ (특집논문) 특집호는 학술회의와 관련 없이 적당한 주제의 정규논문들을 모아서 발간할 수도 있다.

 

제2조

(투고) ① 논문의 투고는 학술지 및 출판사의 모든 규정 (윤리규정 포함)을 준수하여 학회의 전자투고시스템을 이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제출본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원고 작성요령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출판 일 정이 지연될 수 있다. 저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소속, 전자메일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주저자) 논문 투고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한국물리학회 학생회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언어) JKPS의 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4조

① 논문은 제목, 저자 이름, 소속 및 주소, 초록, 키워드들(keywords),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호 또는 특집호의 체제는 정기호와 동일한 체제로 한다. 단, 표지 및 내부에 논문집의 주제, 학술회의 명칭 및 장소, 일 시, 조직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내용을 인쇄할수 있다.

 

제5조

(인용문헌) ①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제목, 학술지 이름, 권수, 쪽수, 연도의 순서로 쓰고, 단행본은 저자, 책 이름, 출 판사, 출판 장소, 출판년도, 인용부분을 쓰되 논문 끝에 모아서 열거한다.

② 인용 시 한국물리학회지의 영문 표기는 다음과 같다.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 Korean Phys. Soc.

    새물리: New Phys.: Sae Mulli.

    물리학과 첨단기술: Phys. High Technol.

    Current Applied Physics: Curr. Appl. Phys.

 

제6조

(표와 그림) ① 표와 그림(사진)은 본문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번호를 기입한다.

② 그림(사진)은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한다. 그림(사진) 속의 문자나 숫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한 크기로 작성한다.

 

제7조

(단위) 단위표시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새물리 38, 314 (1998) 해설논문 참조]

 

제8조

(저자 안내) 그 외 논문의 자세한 형식은 저자 안내 (Author Instructions)에 정한다.

 

제9조

(교정) 심사를 마친 논문의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시에는 심사결과 및 학술지에서 요청한 수정사항 이 외의 새로운 내용을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 단, 논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명을 기재하여 해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

(게재료) 게재 승인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가 규정하는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별쇄본이 필요하면 초교 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비를 학회가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판권) ① 대표저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판권을 한국물리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의 경우, 학술회의 주최측에서 논문집의 판권을 한국물리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규정) 표절, 중복게재, 허위결과 보고 등의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윤리위 원회 (편집위원, 해당분야전문가, 관련학술단체 포함)를 구성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논문 철회 포함) 하고 한국물리학회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심사규정) ①(심사과정) JKPS 논문의 게재 여부는 엄격한 동료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편집국에서 편집위원을 선임하고 , 선임된 편집위원은 두 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②(이의제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신저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JKPS의 심사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발행주기와 발행일)) ①JKPS는 한 달에 두 번(매달 15일과 마지막 일) 출판한다.

② JKPS는 연간 두 권, 권 당 12호를 출판한다(총 연간 24호).

 

부칙 (2015.2.26) (2020.12.18) (2023.10.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Current Applied Physics 논문투고 규정

제1조

(논문의 종류) ① 논문은 연구 논문(research paper), 편지형 논문(letter), 소논문(brief report), 논평(comment and reply), 총설논 문(review paper),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proceeding)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 논문) 연구 논문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결과나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한 논문으로 과학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편지형 논문) 편지형 논문은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지닌 논문으로, 인쇄하여 4쪽을 넘지 않는 논문으로 빠른 게재를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편지형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④ (소논문) 소논문은 연구논문의 수준과 동일하나 인쇄하여 4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논평과 회답) 논평은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을 담으며, 회답은 이에 대한 답변을 담는다.

⑥ (총설 논문) 총설 논문은 전문가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최근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논문이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총설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⑦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은 출판사와의 특별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Current Applied Physics(이하 CAP이라 칭함)에 특별호 논문으로 게재될 수 있다.

 

제2조

(투고와 판권) ① 본문, 표 및 그림(사진)은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CAP 투고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②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학술지 및 출판사의 모든 규정(윤리규정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논문의 결과가 새로운 것이며 이미 출판되지 않았고 출판예정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판권을 학술지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 양도는 정보의 원활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

④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제출본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원고 작성요령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출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저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소속, 전자메일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주저자) 논문 투고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한국물리학회 학생회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언어 및 양식) ① CAP의 언어는 영어로 한다.

② 처음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일반적인 국제 학술지 양식으로 (TeX, Word, 등의 전자출판이 가능한 응용프로그램 이용 권장) CAP 투고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단, 게재가 확정되면 CAP 투고 형식을 따른다.

 

제4조

(논문의 체계) ① 논문의 순서는 표지, 제목 페이지, 본문으로 한다.

② (표지) 논문 제목, 모든 저자 이름, 소속, 주소(대표 저자는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추가), 논문의 종류 (제1조 참조), 해당 세부 분야, 추천 심사위원 등 투고 홈페이지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입력한다. 단 편지형 논문의 경우 내용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목 페이지) 제목, 저자 이름, 소속 및 주소, 초록, 물리분류번호(PACS number), 키워드(keyword),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본문) 서론, 본론(실험 논문은 실험, 이론 논문은 이론으로 큰 제목, 필요시 소제목 권장), 결과 및 논의, 결론, 감사의 글(선택사항), 참고문헌, 표, 그림(사진포함)과 설명의 순서로 한다. 참고문헌은 제 5조, 표 그림은 제6조, 단위 및 기호는 제7조를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정기호 논문의 체계와 동일하다. 단 학술대회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술대회 명칭 및 장소, 일정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참고논문) ① 모든 참고논문은 개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 끝에 모아서 열거한다.

② (논문) 저자, 학술지의 ISO 약자 이름, 권수 (권호), 연도, 시작쪽수의 순서로 적는다.

③ (도서) 저자, 책 이름(이탤릭), 출판사, 출판 장소, 출판년도, 그리고 인용부분의 순서로 쓴다.

④ (웹사이트) 반드시 인용한 연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예: [1] Han Kook Kim, Curr. Appl. Phys. 15 (2005) 11.

    [2] S. J. Putterman, Superfluid Hydrodynamics, 2nd ed. (North-Holland, Amsterdam, 1974), Vol. 1, Chap. 1, pp. 100-102.

    [3] The Korean Physical Society, https://www.kps.or.kr (accessed Jan. 1, 2015).

 

제6조

(표, 그림 및 사진) ① 칼라, 흑백 그림 및 사진 그리고 스캔된 그림이나 컴퓨터로 그린 그림은 반드시 전자 출판이 가능한 형 태로 제출하여야 한다(예: jpg, png, pdf 형태). 그림 및 사진 속의 기호, 문자, 숫자 등은 인쇄 시에 크기가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크게 하고, 그림 및 사진 번호를 하단 좌측 모서리에 기입한다.

② (천연색 그림 및 사진) 천연색 그림(사진)은 학술지가 정한 일정한 소정의 비용을 저자가 100% 부담할 경우에만 출판할 수 있다. 하지만 천연색 그림 및 사진의 온라인 출판은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③ 저자는 본문 중에 그림과 표가 들어갈 위치를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그림설명과 그림은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단위 및 기호) ① 단위 표시는 국제관례에 따라 로마체(직립체)로 표기 한다 (예: kg, s, K, Pa).

② 물리량의 기호는 이탤릭체(경사체)로 표기한다(예: 질량 m, 시간 t, 에너지 E).

③ 수치와 단위 사이는 한 칸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 20 nm, 3.0 kg, 32 °C). 단 각을 표시하는 도(°) 분(‘) 초(“)는 예외로 붙여 쓴다(예: 25°, 23’, 28”).

 

제8조

(논문 심사) ① (심사 과정) CAP은 엄격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이 편집이사와 상의하여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면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전문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논문을 심사하게 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투고 논문의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저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을 재심사하여 결과를 대표저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③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물리학회 CAP 심사규정을 따른다.

 

제9조

(윤리규정) 표절, 중복게재, 허위결과 보고 등의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윤리위원회 (편집위원, 해당분야전문가, 관련학술단체 포함)를 구성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논문 철회 포함) 하고 한국물리학회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교정) 심사를 마친 논문의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시에는 심사결과 및 학술지에서 요청한 수정사항 이외의 새로운 내용을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 단, 논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명을 기재하여 해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게재료 및 별쇄본) ① (게재료) Open Access를 원할 경우 학술지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대표저자 및 관련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국제학회발표논문이 일괄적으로 투고되는 경우에는 게재료(출판비용)를 주최학회에 부과할 수 있다.

② (별쇄본) 별쇄본 인쇄에 필요한 비용은 대표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2조

(판권) 대표저자는 논문 투고 시에 함께 보낸 저자권 양도협의서(copyright)를 통해 학술지에 양도한다.

 

제13조

(문의) 대표저자는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국물리학회 CAP 편집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부칙 (2015.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새물리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리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①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 규정 “8. 논문 투고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심사 기호와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정기호로 발간되는 국제학술학회 발표 논문은 학술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모든 학술회의 논문집은 학술회의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발간 완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심사 위원 선정) ① 사무국은 접수된 논문을 복사하여, 첫 번째 PACS번호에 따른 해당편집위원에게 보낸다. 저자 중 해당 편 집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 편집 담당실무이사에게 보낸다. 다만, 편집담당실무이사도 공저자일 경우 두번째 PACS 번호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② 논문을 접수한 편집위원은 적격한 심사 위원 1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은심사위원들에게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지형 논문과 긴급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편집 위원장, 새물리 편집담당실무이사,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논의하여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며, 이 때에 심사위원은 제6조에 규정된 판정관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투고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규정하는 긴급 심사료를 지급한다.

④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여 제3조 2항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다.

⑤ 두 번에 걸쳐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

(심사 보고)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를 요청 받은 후 2 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심사 보고서를 사무국에 통보 한다.

② 심사 위원으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사무국은 그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편집위원에게 보낸다.

③ 사무국은 논문 심사 요청 후 2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심사위원의 심사를 독려한다.

④ 사무국은 논문 심사 요청 후 4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제 3 조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5조

(심사 결과 검토) ① 모든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편집 위원회에 게재여부를 추천한 다.

② 저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하여금 심사보고서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저자 수정된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④ 재심 대상인 수정된 논문은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보내하여 제 4 조에 따라 다시 심사 절차를 밟도록 한다.

⑤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관 1인을 선정하여 재심토록 한다.

 

제6조

(판정관) ① 판정관은 논문내용과 모든 심사과정의 서류를 검토하여, 논문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판정관은 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의 결과를 직접 검토한다.

 

제7조

(심사판정) ①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이 사실을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심사 보고서 내용과 함께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 업무 보고) ① 편집위원은 월별 심사 업무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심사에 관한 업무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 업무의 위임) ① 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일괄 게재하는 경우, 그 심사업무를 학술회의 주최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여부는 학술회의가 개최되기 2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위임된 경우, 해당 학술회의 주최자는 반드시 한국물리학회 편집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된 별도의 논문 심사 위원회를 두고, 본 규정에 따른 논문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심사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심사 업무를 의결한다.

㉠ 해당 편집위원이 선정하지 못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제5조 5항에 의한 판정관 선정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의 심사 업무 위임 여부

 

제11조

(심사 과정의 공시 및 열람)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저자는 심사 기호와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부 칙(1997. 4. 11)(1999.12.18)(2015.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JKPS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①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JKPS 논문 투고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논문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정기호로 발간되는 국제학술학회 발표 논문은 학술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모든 학술회의 논문집은 학술회의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발간 완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심사 위원 선정) ① 사무국은 접수된 논문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단, 논문의 저자가 담당 편집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논문을 접수한 편집위원(편집 실무이사와 부실무이사 포함)은 적격한 심사위원 1-2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③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이 사실을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다시 선 정한 후,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는 제3조 2항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다.

 

제4조

(심사 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요청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양식에 의한 심사 보고서를 사무국에 통보 한다.

② 사무국은 논문 심사 요청 후 2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한다

③ 사무국은 논문 심사 요청 후 4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편집실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제3조에 의 거하여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결과 검토) ①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편집위원장에게 게재여 부를 추천한다.

② 저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다.

③ 저자의 수정이 완료된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④ 재심이 요구된 논문의 수정 논문은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보내 제4조에 따라 다시 심사 절차를 밟도록 한다.

⑤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 교체 여부 는 편집위원이 결정하고, 편집위원 교체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논문검토 시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예, 표절, 중복, 허위결과보고 등등) 저자에게 소명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논문과 소명서 등을 검토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결정한다.

 

제6조

(심사 판정) ①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예상 발간일과 함께 이 사실을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심사 보고서 내용과 함께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심사 업무 보고)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심사에 관한 업무 내용을 편집실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업무의 위임) ①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일괄 게재하는 경우, 그 심사업무를 국제 학술회의 주최자에게 위임할 수 있 으나, 그 위임여부는 학술회의가 개최되기 2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위임된 경우, 해당 국제 학술회의 주최자는 반드시 JKPS 편집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된 별도의 논문 심사위원회를 두고, 본 규정에 따른 논문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 과정의 공시 및 열람)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JKPS 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1997.4.11)(1999.12.18.)(2006.10.14.)(2009.4.3)(2015.2.26)(2020.12.18.)(2023.10.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Current Applied Physics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urrent Applied Physics(이하 CAP이라 칭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① 사무국은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투고된 논문이 CAP 논문투고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한 후, 심사기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특별호로 CAP에 발간되는 국제학술학회 발표 논문은 학술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모든 학술회의 논문집은 학술회의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발간 완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① 사무국은 접수된 표지 및 논문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낸다. 편집담당실무이사는 첫 번째 물리분류번호(PACS)에 따라 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단, 편집위원(실무이사 포함)이 공저자일 경우 두 번째 PACS 번호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② 논문을 접수한 편집위원(편집담당 실무이사와 부실무이사도 편집위원이 될 수 있다)은 적격한 심사위원 1-2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은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③ 편지형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논의하여 심사위원 1-2인을 선정하며,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이 사실을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제3조 2항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다.

⑤ 두 번에 걸쳐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

(심사보고)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를 요청 받은 후 2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사무국에 통보한 다.

② 심사위원 1-2인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모두 접수한 사무국은 그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편집위원에게 보낸다 .

③ 사무국은 논문심사 요청 후 2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를 독려한다.

④ 사무국은 논문심사 요청 후 4주 이내에도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제 3조에 의거하여 다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5조

(심사결과검토) ①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집위원장에게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② 저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저자 수정된 논문은 편집담당실무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④ 재심인 논문의 수정된 부분은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제4조에 따라 다시 심사절차를 밟도록 한다.

⑤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관련주제 분야의 판정관 1인을 선정하여 재심토록 한다.

⑥ 논문검토시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예, 표절, 중복, 허위결과보고 등등)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하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소명서를 요구하고, 논문과 비교 검토 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결정한다.

 

제6조

(판정관) ① 판정관은 논문내용과 모든 심사과정의 서류를 검토하여, 논문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② 판정관은 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의 결과를 직접 검토한다.

 

제7조

(심사판정) ①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게재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이 사실을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사무국은 심사 보고서 내용과 함께 이 사실을 대표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업무보고) ① 편집담당실무이사와 편집위원은 월별 심사 업무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심사에 관한 업무 내용을 편집담당실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 업무의 위임) ① 국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선임된 객원 편집위원을 통해서 위임할 수 있으나 , 그 위임여부는 학술대회가 개최되기 2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위임된 경우, 해당 국제 학술대회 주최자는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두고 학술지 편집규정에 따른 논문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심사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심사업무를 의결한다.

㉠담당 편집위원이 선정하지 못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제5조 5항에 의한 판정관 선정

㉢신임 편집위원 선임 동의

 

제11조

(심사과정 공지 및 열람) 저자는 심사코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AP 홈페이지에서 심사과정을 열람할 수 있다.

 

부칙 (2015.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역량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 학술논문발표회의 모든 학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2. 이에 필요한 국내외 연사의 초청

3. 물리학회 혹은 외부 협력 기관 등이 학술논문발표에서 주관하는 특별 세션에 대한 감독 및 지원

4. 학술 업무 관련 특별위원회의 관장 및 지원

5. 본 학회의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약간 명의 실무이사 및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자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1인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를 두고, ①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실무이사, 그리고 그 이외 약간 명의 부실무이사와 약간 명의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이사 중 1인을 수석실무이사로 정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수석실무이사는 실무이사회에서 학술위원회를 대변한다.

 

제4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혹은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학술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2조 직무의 ①~③ 항의 실행을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소위원회는 업무계획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수석실무이사는 학술 대회 등의 구체적 업무와 그 조율을 위하여,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학술 업무 대표자를 포함하는 확대 소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부칙 (2015.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부칙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경과조치) 개정 후 최초로 구성원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물리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및 사업

2. 물리교육 컨텐츠개발

3. 물리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4. 관련 특별위원회의 관장 및 지원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이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겸한 다.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1975. 7. 5.) (1981. 7. 15.) (1988. 4. 16.) (1996. 4. 13)(1999. 12.18)(2003.4.8)(2009.4.3) (2015. 2. 26)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 장단기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 학회 장기 비전의 기획

2.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학회 홍보

3. 정책 관련 세션 및 포럼의 주관

4. 본 학회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사업

5. 관련 특별위원회의 관장 및 지원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이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칙 (2015. 2. 26)(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윤리규정 및 윤리강령의 제정,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윤리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안 발생시, 사안을 조사하는 업무

3. 회원의 연구윤리 및 품위에 관한 사항

4. 회장이 의뢰하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업무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붙인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JKPS 편집위원장, CAP 편집위원장, 실무이사장, 총무이 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실무이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및 업무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사항에 관 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업무수행 결과 얻어진 결론 또는 건의사항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 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7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7.4.7.) (2015. 2. 26)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재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 지원을 위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회원의 유치

2. 학회 재정기금의 조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이사 혹은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학회의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개인(회원 또는 비회원)또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

(회의) 본 학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1996. 4. 13)(1999. 12.18)(2009.4.3.)(2015. 2. 26)(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회원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회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 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원 및 평의원 입회에 따른 자격을 심의

2. 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3. 회원 확대를 위한 사업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이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1984. 6. 9.)(1999. 12.18)(2015. 2. 26)(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 학회와의 교류

2. 국제 학술 기관과의 교류

3. 국제회의 유치

4. IUPAP(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Physics) 및 AAPPS(Association of Asia Pacific Physical Societies)에 대한 연락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학회 실무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실무이사와 소위원회 간사가 실무를 담당한다.

㈀소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소위원회의 종류는 IUPAP 소위원회, AAPPS 소위원회, 그리고 국제교류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소위원회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국제교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회의)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1985. 6. 22) (1996. 4. 13) (1996. 11. 29) (2009.4.3) (2015. 2. 26) (2015. 11. 24)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용어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용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물리학 용어에 관한 제정 및 심의를 위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학분야의 새로운 용어의 제정 및 심의

2. 물리학분야의 용어의 통일 및 관련 타분야와의 공통용어의 조정

3. 물리학 용어집의 개정

4. 기타 물리학 용어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이내로 하며, 실무이사장과 교육위원회 실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이사 중 1인이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4.11.26) (2015. 2. 26)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포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상 포상을 위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추천된 학회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 및 최종 후보자의 선정

2. 학회상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단수 추천인 경우 추가 후보자의 추천 의뢰

3. 기탁금에 의한 포상 수상 후보자 선정 및 기탁금관리

4. 학회상 및 기탁금에 의한 포상 수상 후보자의 이사회 추천

5.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학회에 추천 의뢰하여온 포상 추천에 대한 회장의 요청에 따른

후보자 심의, 추천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이사장과 총무담당실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이사가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는 기탁금에 의한 포상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상 위원회로 부르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물리학회상 포상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4.4.8) (2004.11.26) (2015. 2. 26) (2017. 4. 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2009.4.3)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여성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물리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를 촉진함으로써 물리학의 발전과 그 응용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1. 물리분야 여성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물리분야 여성의 취업 촉진과 역할증대

3. 물리분야 여성의 업무수행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4. 물리분야 여성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

5. 물리분야 여성문제에 있어서 국내 관련 학회 및 조직과의 연계 활동과 국제 물리학계 및 과학계와의 연계 활동

6. 기타 물리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이내로 하며, 학회 실무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이사가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ㄱ) 소위원회는 여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ㄴ)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ㄷ) 소위원회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여성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2015. 2. 26)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물리대중화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물리대중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 물리학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과정의 학생, 일반 대중과 학생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물리학 홍보

2. 물리학 관련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3. 언론 및 방송사의 일반 대중 대상의 물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 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실무이사가 위원회 간사를 겸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물리올림피아드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물리올림피아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국제 물리올림피아드 대회의 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올림피아드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2. 물리올림피아드 관련 학생교육

3. 기타 올림피아드 관련 업무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이내로 하며, 실무이사장과 물리교육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실무이사가 간사를 겸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집행위원회는 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집행위원회는 총무부, 교육부, 교재부, 연구부, 기획부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부장 5인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의 각부에는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 집행위원회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올림피아드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 칙(1991. 4. 20) (1991. 10. 21) (1999.12.18) (2009.4.3) (2015. 2. 26)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아·태이론물리센터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물리학회 세칙 2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이하 “센 터”라한다) 한국위원 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센터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 물리학계 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의 자문에 응하고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센터의 한국측 평의원을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2. 센터의 사업 중 국내관련 주요사항을 토의하고 관련기관과 센터에 건의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센터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한국 물리학회 실무이사장과 센터 사무 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실무이사가 간사를 겸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간사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 중 1인의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회장이 후임자를 임명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시, 센터 사무총장이 요청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조

(참조인) 위원회는 센터의 대표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외무부 등 센터사업 관련 정부부처의 관 계자를 참조인으로 위촉하여 관련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자 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비등의 지급) 센터는 위원장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센터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 (1997. 11.)(1999.12.18)(2015. 2. 26)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연구비전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연구비전특별위원회(이하 비전위)를 두고, 비전위는 연구지원기관(연 관 정부부처 및 한국연구재단)에 물리학계가 지향하는 연구정책을 제안하고 연구지원기관의 정책 방향 및 운영에 대해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비전위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지원기관의 분야별 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자문

2. 물리학계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분야별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지정공모 과제의 주제 제안

4. 물리학 세부분야 로드맵 관리 및 업데이트

5. 분야별 지원체계 후속 단계 기획 및 제안

 

제3조

(구성) ① 비전위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회 임원, 분과 대표 중 한국물리학회장(이하 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연구재단 물리학 분야 책임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중 일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단, 최초 임명되는 위원은 임기를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 다.)

③ 학회 임원 및 연구재단 전문위원의 임기 종료 시 새로운 학회 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원을 즉시 교체한다.

④ 회장은 물리학 세부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며, 필요 시 위원장과 위원을 임기 종료 이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 다.

⑤ 실무이사는 적어도 1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며 그 중에 1명을 회장이 비전위 간사로 임명한다. 간사의 역할을 비전위 서기 와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⑥ 비전위 소집 및 회의 결과는 비전위 간사가 실무이사회에 보고한다.

⑦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과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매 분기 당 1회의 비전위를 소집하고, 기타 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연구지원기관 의 요청 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 시 비전위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등의 운영을 위한 비용은 한국물리학회 자체 예산을 사용하거나, 연구지원기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참관인) 비전위는 연구지원기관의 관계자를 참관인으로 초청하여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결의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0. 10. 8)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자문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자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자문

2.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자문

3. 사무국 운영에 대한 자문

4. 기타 특이 상황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실무이사장이 간사를 겸한다.

② 전임 회장들은 본 위원회 구성원이 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필요 시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전산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전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각종 홈페이지 및 전산 시스템에 관한 다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회 홈페이지와 서버의 구축, 관리,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의결

각종 온라인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 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실무이사가 위원회 간사를 겸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의견 청취) 사업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은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부 칙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출연연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칙 제27조에 따라 출연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본 학회 회원 활동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출연 연구소와 관련된 학술회의 및 사업

2.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등 고등 교육 및 연구 기관, 산업계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3. 정부 출연 연구소 성과 홍보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실무이사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실무이사가 위원회 간사를 겸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2021.12.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KPS 출판원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KPS출판원(이하 출판원)를 두고, 출판원은 학회지의 학술적 위상을 높이고 학회 출판사업의 장기적인 성장 및 건전한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출판원은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출판사업 총괄

2. 학회의 출판자산 관리

 

제3조

(구성) 출판원은 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학회지의 위원장, 실무이사, 부실무이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둘 수 있다.

 

제4조

(직위 및 업무) ① 원장은 학회의 출판 업무 경험이 풍부한 평의원 중에서 실무이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출판원을 대표하고 출판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은 학회 출판 업무 경험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출판원의 전반적 실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③ 사무부총장은 학회 출판 업무 경험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원의 특정 업무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원장은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출판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진행

2. 학회 출판 재정에 관한 사항

3. 학회 출판관련 외부계약에 관한 사항

4. 신규 학술지 창간 및 단행본 발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지 및 출판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운영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3.8.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한국물리교육진흥원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23조에 따라 한국물리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특별위원회로 설치한다. 진흥원은 물리교육 및 대중화 사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물리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물리학의 저변 확대를 추구하며, 학회 교육사업의 내실화 및 재정 건전성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진흥원은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학회의 물리학력평가 및 대중화 사업 총괄

2. 학회의 교육자산 확보

 

제3조

(구성) ① 진흥원은 원장, 사무총장, 약간 명의 실무이사, 10명 이내의 부실무이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에 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둘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조직(팀)을 둘 수 있으며, 각 세부조직(팀)은 실무이사 약간 명, 부실무이사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

(직위 및 업무) ① 원장은 학회의 제반 업무 경험이 풍부한 평의원 중에서 실무이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 시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학회의 다양한 교육업무 관련 실무이사 출신 정회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진흥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장을 보좌하고 조언하며, 원장 부재 시 진흥원을 대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학회 교육사업 경험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진흥원의 전반적 실무 사항을 총괄⋅운영하고 관리한다.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원장은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진흥원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흥원의 다양한 교육 및 대중화 사업 관련 아이템 개발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진흥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진흥원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운영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3.8.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APhO준비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APhO준비특별위원회(이하 APhO준비위)를 두고, APhO준비위는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이하 ‘학회’)가 2026년에 개최하는 제26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sian Physics Olympiad: 약칭 ‘APhO 2026' 로 표기한다)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APhO준비위는 APhO 2026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집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 확보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APhO 2026와 관련된 국내기관, 단체 및 국내외 기업 등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APhO 2026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APhO준비위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한국물리학회장(이하 ‘학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간사 및 위원은 한국물리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APhO준비위를 대표하며 APhO2026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새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APhO준비위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무) ① APhO준비위는 APhO 20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2조의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한다.

② APhO준비위는 임기 기간의 사업수행 내용과 취득한 정보 및 관련 예산 현황을 가칭 ‘APhO 2026 조직위원회’에 성실히 인계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3.12.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