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새물리」를 회지와 영문저널(Journal)로 분리 발간할 것을 추진하였다. 1967년 10월 19일에 열린 편집위원회 - 상임이사회 합동회의와 그후에 열린 편집위원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는 회지 분리 간행을 결의하였다. 그 내용은 제15회 정기총회(1967년 10월 27일)시에 개최된 이사회, 평의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또 편집공문 “한물편 6722호”로 전회원에게도 보고했다. 이렇게 보고와 합의를 거쳐 철저한 절차와 단호한 의지로 학회지 「새물리」를 해설지인 「새물리」와 학술지인 JKP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로 분리 발간키로 하였다.
  해설지인 「새물리」는 제8권 제1호부터 속간되어 매년 6월과 12월 말 연 2회 발행하고 JKPS는 제1권 제1호부터 창간하여 3월 말과 9월 말에 발간하기로 하였다. 「새물리」 용어는 국한문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도 가능하며 점차적으로 한자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새물리」에 게재된 내용은 해설 및 review articles, JKPS에 실린 연구논문 및 short report의 초록, 총회에서 발표된 논문 및 강연 초록, 물리교육에 관한 논문과 해설 또는 보고문, 회무 보고와 학회의 활동상황 및 물리학계 소식, 강연회와 학회 및 세미나 등의 보고서 내지는 강연 내용 또는 그 초록, 유료 광고와 기타 등이다.
  JKPS의 용어는 국제 학술어(영어, 불어, 독어 등)로 하되 영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게재 내용은 연구논문(originality가 있어야 함), short report(중간보고, Letters to the Editor와 같은 성격의 것)로 하였다(「새물리」 제7권 제2호의 회지분리 발간안내 및 편집방침 참조).
  이에 따라 「새물리」 제7권 제2호(1967년 12월 31일)는 그러한 분리 발간의 과도호로 연구논문을 싣게 될 마지막호가 되고 제8권 제1호부터는 순수 해설지로 출발한다는 김정흠 편집위원장의 단호한 편집후기가 실렸다. 그러나 JKPS는 계획대로 추진된 반면, 「새물리」는 순 해설지 성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원래대로 논문과 해설지로 계속 발전하였다.
  JKPS는 제1권 제1호에 논문 7편을 실어 1968년 3월에 창간되었으며 그해 10월에 논문 11편으로 제1권 제2호가 속간되었다.
  한편 「새물리」 제8권 제1호는 논문 2편과 해설 4편으로 속간되었고, 제8권 제2호에는 논문 6편과 해설 및 일반기사 7편이 게재되었다. 특히 「새물리」 제9권 제1호는 고 김상돈 회원의 추도 특집호로 논문 5편과 해설 2편 및 물리교육 1편이 게재 발행되었고, 제9권 제1호 증보호가 권녕대의 회갑에 헌정된 논문 13편을 모아 1969년 9월에 발행되어 제9권에는 논문 20편 해설 9편이 게재되었다. 이와 같이 「새물리」의 논문 편수가 증가하여 「새물리」의 해설지화는 어려웠고 회원들의 국문 연구논문을 수용해야 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새물리」 논문 편집과 JKPS 편집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1968년 10월 25일 편집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제3조의 편집위원 6명을 9명으로 제5조의 매년 2명 교체를 3명 교체로 하였다. 1969년 4월 26일 회칙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규정을 회칙 제5장 편집위원회로 신설 이동하고 편집담당 상임이사를 「새물리」 담당과 JKPS 담당이사 2명으로 하고 정원과 맹선재를 선임하였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김철수를 선출하였다.
  1969년 10월 30일 평의회는 편집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춘·추계 총회에서 편집이사를 각각 1명씩 상임이사장이 제청하여 인준을 받도록 의결하였으며 「새물리」 담당이사 김현창과 JKPS 담당이사 맹선재를 인준하였다. 그 해 12월 10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으로 박봉열을 선출하였다.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회는 학회지 분리 간행에 따른 논문투고 규정을 개정하였다(1969년 11월 27일 개정; 「새물리」 제9권 제2호 참조).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새물리」 제10권(1970)부터 한글을 전용토록 하고 해설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하는 것 외에 기고도 환영하기로 하였다.

「새물리」 계간지화
「새물리」를 증간하여 1970년부터 3, 6, 9, 12월에 연 4회 발행하는 계간지로 확장하며 JKPS는 3월과 9월 연 2회 발행하기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 Physics Abstracts에 준한 논문 분류표를 만들고 이에 따른 「새물리」와 JKPS의 논문 편집순서를 정하여 「새물리」 제9권 제2호(196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1970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새물리」 창간10주년 기념으로 전회원 명부를 「새물리」 제10권 제1호(1970년 3월호)에 게재하고 「새물리」 제6권 제1호부터 제10권 제4호까지의 게재논문의 색인을 「새물리」 제10권 제4호에 싣기로 하였다. 또 「새물리」에 게재되는 물리교육란을 없애고 연구논문과 해설로 분류하여 게재키로 하였다.
「새물리」 제11권 제1호(1971년 3월호)부터 발행자란에 편집위원 명단을 게재하기로 하고 편집인은 편집이사 대신 편집위원장으로 하기로 하고, 학회주소(우편번호 포함)와 전화번호를 발행자란에 표기하기로 하였다. 1971년 1월 12일 편집위원회는 JKPS 제4권 제1호부터 내부표지에 편집위원회를 Board of Editors, 편집위원장을 Editor in Chief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News Letter 창간과 「새물리」에의 병합
  1970년 상임이사회는 학회와 회원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유대강화, 신속한 연구정보의 교류를 위해서 News Letter를 발간하기로 하고 그 첫호를 1970년 6월 11일에 발간하여 전회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1971년 3월 제5호를 마감으로 1971년 6월 「새물리」에 통합하였다.

편집위원회의 독립
  1971년 5월 28일에 편집위원회가 상임이사회로부터 독립하였다. 한국물리학회 회칙 제37조 ㄱ항에 규정된 “상임이사회와의 합동회의”에 관하여 1970년 10월 30일 이후 열린 제1~6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의한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은 상임이사장의 공문 ‘한물제 71001 호’(1971년 5월 1일)로 확인되었다. 또한 1971년도 제1회 이사회(1971년 5월 28일)에서 회칙 제37조 ㄱ항에 규정한 상임이사회와의 합동회의는 상임이사회 소속 편집이사가 편집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편집위원회의 독립을 승인하였다(당시 상임이사장은 김현창이었고 편집위원장은 김정흠이었다).
  동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편집위원장의 전결사항을 규정하였다(「새물리」 11(2), 68 (1971)). 한국물리학회 위임 전결 내규 제6조에 편집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새물리」 또는 JKPS에 게재하는 논문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2. 「새물리」에 게재할 자료제출 의뢰에 관한 사항, 3. 편집비 지출에 관한 사항, 4. 논문 및 해설을 제외한 자료의 면 배당에 관한 사항. 한국물리학회 상임이사회 사무분장내규 제5조에 편집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 및 그 활동상황에 관한 연락사항, 2. 「새물리」 및 JKPS 편집에 관한 실무, 3. 게재료 징수 및 편집위원회 운영상의 제경비(편집 및 회의비)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 선정을 엄선하고 국내에 해당자가 없을 때는 해외에 있는 회원에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고,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때에 저자명을 밝히지 않고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저자가 보내온 erratum 원고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묻고 게재키로 하였다. 「새물리」 편집방침 중 해설은 그 대부분의 내용을 대학 초급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기를 부탁키로 하였다. 「새물리」 창간10주년 기념 좌담회 기사를 「새물리」 제11권 제2호(1971년 6월호)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1972년 4월 28일에 한국물리학회회칙 개정 (「새물리」 12(2), 80 (1972))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임원(제12조)이고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제15조). 편집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평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제16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제18조).
  제5장 편집위원회. 본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제37조). ㄱ. 논문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ㄴ.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ㄷ. 기타 학회지 편집상의 제방침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38조). 편집위원은 매년 3명씩만을 개선한다(제40조).

편집조원 채용
  1972년 3월 4일 상임이사회는 편집업무의 과중함을 감안하고 편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무보조원이 필요함을 결의하였다. 1973년 6월 11일에 편집보조원을 시간제로 임시 채용하기로 하고, 이 조원으로 정원근(초대 사무국장)을 채용하였으며, 1974년 1월 4일부터 사무직원 1명을 공채하기로 하여 정원근을 채용하였다.

논문투고 유치 활동
  1968년 JKPS 창간으로 연 2회 속간과 1970년 「새물리」 증간으로 연4회 속간하는 데는 종전의 논문 편수보다는 최소한 갑절의 논문수를 확보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의 고충이었다. 이러한 학회지의 양적 확충은 물론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하여 내용면에서도 쇄신의 기틀을 마련코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논문편수의 부족과 논문심사의 지연으로 회지 간행이 지연되고 특히 「새물리」 간행이 지연되어 회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로인해 우리 학술지에의 투고 기피와 외국 학술지 선호 현상이 발생한다는 질타의 소리가 빈번해졌다. 편집위원회는 회원들의 우리 학회지 투고 기피현상이 투고논문 게재 지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학술지 증간과 신속한 심사로 투고논문의 게재기간을 단축시킬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JKPS 연구논문 심사위원 3명, JKPS short notes 심사위원 2명, 「새물리」 연구논문 심사위원 2명, JKPS short notes와 「새물리」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추천하고 1명이 게재 부적당 판정시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그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물리학회 회원 실태조사를 하여 학회 20년사 자료와 논문심사위원 자료로 쓰기로 하였다. 학자층이 얇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이 곤란하였다. 특히 공동연구를 한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새물리」 제12권 제2호부터는 국한문 연구논문만을 받기로 하였다. 1972년 12월에 발행한 「새물리」 제12권 제4호는 한국물리학회 창립20주년 기념특집호로 발행되었다. 김정흠 편집위원장의 한국물리학회 20년사가 실려있다.
  1973년에는 일선 물리교육자들의 현장감 있는 교육관련 기사를 「새물리」에 실어 교사회원들의 학회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면 물리교육의 발전은 물론 「새물리」를 키우는 데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1971년에 중단했던 「새물리」에 물리교육란을 부활시켰다(이는 1981년까지 지속되다가 1982년 「물리교육」이 창간되고 2000년에 「새물리」에 다시 통합되었다). 1970년 이후 「새물리」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영문제목 및 초록을 JKPS에 게재키로 하였다. 1974년에는 「새물리」 편집방향을 새롭게 하고 게재 논문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문 분류표를 「새물리」에 게재 홍보키로 하였다. 「새물리」에 소논문란을 신설하여 제14권 제1호부터 게재키로 하였다. 해설논문의 면당 번역료에 해당하는 원고료 100원을 지급하여 해설논문의 증편을 꾀하였다. 각 대학과 연구소를 탐방하여 그들의 소개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학회때 초청강연 연사에게 해설을 청탁하고 국제회의 참가기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일반기사로 「새물리」에 게재키로 하였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각 편당 심사위원 1명을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기로 하였다. 「새물리」 간행의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집 증보호를 발행하여 격월간으로 격상을 꾀하기로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편집위원회
  1975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정관을 심의 통과시키고 6월 26일 과학기술처 제35호로 승인되어 7월 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지소에 제105번으로 등기를 마침에 따라 한국물리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출발을 시작하였다. 이에따라 편집위원회규정과 투고규정을 통과시켰다.
  정관 제4조 2항에 학술지 간행 및 배포, 제21조 1항 간사회 구성 인원중 편집간사 2인(임기 1년), 제5장 위원회의 제34조 1항 편집위원회(부회장이 위원장을 겸임).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제규정(1975년 7월 12일 제정) 중 제1장 편집위원회규정: 제2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3. 기타 회지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3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5인 및 편집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2명씩만을 교체할 수 있다. 제2장 논문투고에 관한 내규 제1조 본 학회 정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정회원과의 공동연구 및 본 학회 평의원의 추천을 받았을 때 비정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비회원 투고자격제한은 1995년 12월 1일 정관개정을 통해 문호가 개방되었다). 제13조 「새물리」에의 해설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JKPS는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발간하며 「새물리」는 3, 6, 9, 12월 연 4회 발간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증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7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 2회의 증보호 발행으로 「새물리」 계간화 계획을 수용함이다). 제6장 간사회 사무분장 중 편집간사 관련조항: 제5조 편집간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 및 그 활동상황에 관한 연락사항, 2. 「새물리」 및 JKPS 편집에 관한 실무, 3. 게재료 책정 및 편집위원회 운영상의 제경비, 편집비 및 회의비에 관한 사항. 제7장 회무 위임전결에 관한 내규 중 편집간사 관련조항: 제5조 편집간사는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새물리」 또는 JKPS에 게재할 원고모집 및 논문심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2. 「새물리」에 게재할 자료제출의뢰에 관한 사항, 3. 논문 및 해설을 제외한 자료 지면배당에 관한 사항.
  1976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정관을 개정하고 편집위원회 규정을 세칙 제5장 편집위원회로 이동 세칙화하였다. 제3조의 편집위원 5인을 7인으로 증가시켰다. 제규정 제7장에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이 있고, 편집간사의 위임전결사항은 제규정 제8장 제5조에 정의되어 있다.

「새물리」 격월간지 시도와 특집 증보호 발행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이사회도 추진 중이던 「새물리」의 연 2회 증보호 발행을 승인하였다.
「새물리」 제15권에 고체물리 심포지엄 특집호와 물리교육 특집호를 발행하였다. 고체물리분과의 제1회 심포지엄을 1974년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여 발표논문 7편을 편집해서 「새물리」 제15권 제3호의 증보호로 1975년 11월에 발행하였다. 물리교육분과 회원들의 논문 30편을 묶어 「새물리」 제15권 제4호의 증보호를 1976년 2월에 발행하였다. 한편 입자물리분과회에서는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많은 발견을 이룩한 입자물리학의 이론을 종합 토론하기 위하여 1975년 8월에 개최한 워크숍에 발표논문 4편을 모아 「새물리」 16권 제3호의 증보호로 1976년 12월에 발간하였다.
  또한 편집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물리학자들의 시야를 인접학문 분야로 넓혀 관심분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물리학과 인접학문’이란 주제로 물리학의 위치, 응용물리학의 편모, 인문과학 속의 물리학 및 물리학과 사회 등 4개 분야 총 19편의 원고를 편집하여 「새물리」 제16권 제4호의 증보호를 1977년 2월에 펴내었다. 그러나 김철수 편집위원장의 「새물리」 격월발행 계획은 제15권과 제16권 다음 계승되지 않았고, 김철수는 1977년 7월 9일 타계하였다. 「새물리」 제17권 제4호는 고 김철수 회원 추모 특집으로 1977년 12월에 발행되었다. 「새물리」 특집 증보호는 5년후 한-중 입자물리 워크숍( 1981년 6월 26-27일 서강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 6편을 모아 「새물리」 21권 제4호의 증보호로 1981년 12월에 발행되었다.

학회지 「새물리」와 JKPS 정기간행물 등록

  1980년에 이르러 「새물리」 연 4회 발행과 JKPS 연 2회 발행이 정기적인 발행일자를 지킬 수 있게 되어 1981년 2월 26일자로 문공부에 「새물리」와 JKPS의 정기간행물등록을 필하였다.


 

 

 

 

 

「새물리」용어는 국한문을 원칙으로 하고 1968년 3월 창간된 JKPS의 용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새물리」는 제10권(1970)부터 한글 전용 계간지화하고 JKPS와 함께 논문 편집 순서는 Physics Abstracts 논문분류표를 따랐다.

 

 

 

 

 

 

 

 

 

 

 

 

 

 

 

 

 

 

 

 

 

 

 

 

 

 

 

 

 

 

 

 

 

 

 

 

 

 

 

 

1974년 「새물리」는 해설 논문면당 100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증편을 시도했다.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 이사회 동의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