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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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 포상 규정

분과회 포상 규정

반도체물리학분과회 포상 규정 (2019. 10. 25 개정)


1조 반도체학술상 
1. [배경] 본 분과회 회원의 학술활동 제고 및 학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본 분과회에서 2009년에 신설, 2010년부터 시행한 학회상
2. [재원] 2010년 및 2012년 본 분과회에서 기탁한 5000만원 
3. [심사 및 시행 방법] 학회상 포상위원회에서 공고, 선정하되, 아래와 같이 시행 
- 후보자 자격: 본 분과회 정회원 (최근 2년간 본 분과 회비를 납부한 자격자) 
- 수상자: 매년 1회 1명 (단독수상) 또는 2명 (공동수상) 선정 
- 포상금: 300만원/회 (공동수상인 경우는 300만원을 분할 지급) 
- 심사대상: 학회상에 준하는 추천서 (업적/실적 포함) 및 공고일 기준 지난 2년간 (2010년도에 공고할 경우 2008.1.1-2009.12.31)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JKPS, CAP, 새물리 등)에 게재 완료된 논문 1편 
- 선정방법: 본 분과회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의, 2배수 후보자를 추천, 포상위원회에서 최종 1인 또는 2인을 선정 
- 시상방법: 학회상에 준함

 

2조 융문반도체논문상 
1. [배경] 본 분과회 학생회원의 학술활동 제고 및 학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탁자의 유지에 따라 본 분과회 학생회원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학회상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
2. [재원] 2009년 Takafumi Yao 교수 (동북대)가 기탁한 5000만원
3. [심사 및 시행 방법] 학회상 포상위원회에서 공고, 선정하되, 아래와 같이 시행
- 후보자 자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제1저자로 1편 이상 발표한 본 분과회 학생회원 (최근 2년간 분과 회비를 납부한 자격자)
- 추천인 자격: 학회상 추천인에 준하는 본 분과회 회원 자격자로, 후보자의 지도교수 또는 공동 지도교수
- 수상자 선정: 매년 2명 이내 (봄 및 가을 학술발표회에서 선정)
- 포상금: 250만원/인
- 심사 대상: 추천서 (연구실적 포함) 
- 선정 방법: 본 분과회의 해당 소위원회에서 추천서와 지원서에 의한 서면심사 평가 총점으로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학회 포상위원회에 추천, 최종 1인을 선정
- 시상 방법: 해당 학술발표회 기간 중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시상

 

부 칙 (2010. 1. 1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4. 24 개정)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분과총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유효하다.

 

부 칙 (2019. 10. 25 개정)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분과총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