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ㅇ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보존·관리함으로써 훼손 방지 및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승·발전
※ 과학관법(‘18.12), 동법 시행령(‘19.6) 개정,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제정(’19.8)ㆍ개정(‘21.3)
□ 사업 내용
ㅇ (절차) 관련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
ㅇ (신청·접수) 상시접수, 국립중앙과학관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ㅇ (심사) 3개 분과(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 전문심사위원회(분과별 10명)와 종합심사위원회(15명)에서 심사(210일 이내)
ㅇ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 등록증 및 등록패 교부
※ 64메가 디램, 개인용 컴퓨터 SE-8001, 대동여지전도, 자산어보 등 23건 자료등록(‘19~’20)
ㅇ (보존·활용) DB구축・정보화 서비스, 보존처리 지원, 교육‧전시‧홍보
□ 향후 계획
ㅇ (심사․등록) 신청‧접수(상시), 서류검토(3~4월), 심사(5~11월), 의견청취(10월), 등록(12월)
ㅇ (홍보) 등록자료 복제품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강연회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사이트(과학관 누리집 내) 운영 등 추진
□ 신청 자격
ㅇ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소유기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과학기술자료인 경우,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
□ 신청 방법:
ㅇ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nsh@korea.kr), 공문 등으로 제출
ㅇ 접수처: 우)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사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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