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리학회 세칙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세칙

제 1 장   목 적

제1조

세칙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장선출 방법

제3조

차기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방법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분 과 회

제4조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입자 및 장물리학 분과회

          2. 핵물리학 분과회

          3. 응집물질물리학 분과회

          4. 응용물리학 분과회

          5. 통계물리학 분과회

          6. 물리교육 분과회

          7. 플라즈마물리학 분과회

          8.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회

          9. 원자 및 분자물리학 분과회

          10. 반도체물리학 분과회

          11. 천체물리학 분과회

          12. 생물물리학 분과회

 

제5조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 총회시 소속분과 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과회비는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한다.

④ 분과회비 액수는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분과회에는 위원장 1명과 운영간사 1명 이상을 두고, 부위원장, 운영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간사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방식은 분과회칙에 따른다.

 

제8조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분과회 및 소속회원의 활동소식

          3. 분과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

①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본 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회칙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지부

제11조

본 학회에 국내지부와 해외지부를 둔다.

          1. 국내지부는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구•경북지부(대구광역시)

             (2) 부산•울산•경남지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3) 전북지부(전주시)

             (4) 광주•전남지부(광주광역시)

             (5) 대전•충남?세종지부(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6) 강원지부(춘천시)

             (7) 충북지부(청주시)

          2. 해외지부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12조

지부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3조

지부에는 지부장 1명과 지부 간사를 1명 이상을 두고, 부지부장, 지부 운영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단, 지부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4조

지부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지부 소속회원의 활동소식

          3. 지부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5조

본회는 지부운영 또는 학술활동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지부회칙 제정 또는 개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7조

① 본 학회의 학술지와 홍보잡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홍보잡지 편 집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새물리,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이하 JKPS로 약칭 한다), Current Applied Physics(이하 CAP으로 약칭한다)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8조

①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당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② 홍보잡지 편집위원회는 홍보잡지 편집 및 출판에 따른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홍보잡지 편집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편집담당실무이사 1인 및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초빙편집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편집담당실무이사가 실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담당실무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해외편집위원은 정회원이 아닐 수 있다.

 

제21조

위원장과 편집담당실무이사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 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3조

본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각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들을 둘 수 있다. 각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1. 상설 위원회

             (1) 학술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정책위원회

             (4) 윤리위원회

             (5) 재정위원회

             (6) 회원관리위원회

             (7) 국제교류위원회

             (8) 용어심의위원회

             (9) 포상위원회

             (10) 여성위원회

             (11) 물리대중화위원회

          2. 특별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담당실무이사 1인 혹은 약간 명, 그리고 위원회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실무이사 대신 간사를 둘 수 있다. 또한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그리고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제25조

각종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임원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각종 위원회의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26조

각종 위원회 임원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실무이사회

제28조

본 학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둔다.

 

제29조

① 실무이사회는 실무이사장 1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과 각 위원회의 담당실무이사 혹은 간사로 구성되고, 실무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수임된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소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실무이사회에는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부실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30조

실무이사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1조

실무이사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실무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의 정원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

실무이사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은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부 칙(1975. 7. 12) (1977. 12. 27) (1981. 2. 26) (1981. 7. 15) (1982. 6. 25) (1983. 4. 11) (1983. 5. 10) (1987. 10. 16) (1991. 10. 21) (2003.4.25.) (2004.4.25) (2005.4.21) (2006.10.20) (2011.4.13) (2015.4.22) (2016.4.20)

(시행일)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한다.

 

부 칙(1984. 5. 26) (1984. 6. 9) (1984. 6. 22) (1985. 4. 27) (1985. 10. 25) (1988. 4. 23) (1997. 4. 25) (1999. 12.18)

(시행일) 이 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1995. 12. 1.)

(시행일) 이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고 정관의 관련조항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경과조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1997년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999년 2월 말까지, 그리고 1999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4.23)

①(시행일)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 3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②(경과조치) 회장과 지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각 지부회칙의 개정 및 시행을 2010년 12월 31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부칙(2015.2.26)(2015.11.24)(2016.10.12)(2019.04.11)(2021.4.21.)(2021.10.20.)(2023.10.25)

①(시행일)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 3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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