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정관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리학 의 발전과 그 응용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Physical Society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 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 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물리 관련 도서 출판사업
2. 물리 관련 학술행사 대행
3. 부동산 임대
4. 광고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 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
(구분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정회원은 물리학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물리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개인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된 개인
2. 학생회원
학생 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물리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개인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된 개인
3. 준학생회원
물리 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 중 이사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개인
4. 명예회원
명예 회원은 물리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
5. 특별회원
특별 회원은 본 학회에 다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6. 기관회원
기관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기관
7. 교사회원
과학과 관련된 초등 및 중등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제7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입회된다.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 자 하는 개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 쳐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 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이사 또는 평의원 2인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결의 사항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
2. 회원은 연구발표 및 학 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와 또는 평의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정권) ① 본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권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 사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평 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 학회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장 및 이사회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다.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 ① 회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②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 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 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 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1 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회원이 서면 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 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 원 1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 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 를 수반하는 사항
제21조
(평의원) 정회원 중 다음 각호의 자격중 그 하나를 갖고 평의원 3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한 개인으 로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의원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의원(Fellow)이 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의 정교수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은 개인
2. 대학, 전문대학 및 연구 소 등에서의 교육과 연구 경력이 12년 이상인 개인
3. 12년간 본 학회의 정회 원에 있었던 개인
4. 기타 평의원회에서 인정 된 개인
제22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국내에 있는 재적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2. 평의원의 자격
3. 기타 중요한 사항
② 평의원회는 정기총회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내에 있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 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 한 사항
4.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 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 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 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 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예)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29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0조
(세입, 세출, 예산, 기부금) ① 본 학회는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본 학회의 매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 학회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 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요 일간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 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 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1975.7.4 제정, 1975.11.15 개정
1981.12.14 개정, 1983.8.1 개정
1984.7.19 개정, 1985.4.27 개정
1985.10.25 개정, 1988.4.23 개정
1995.12.1 개정, 1997.5.22 개정
1999.11.26 개정, 2004.12.22 개정
2020.9.3 개정, 202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