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진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학계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3 조회수 417 기초연구진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학계 의견 수렴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연구진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회원 분들의 의견을 취합 및 참고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3일 한국물리학회장 노태원 가. 배경 및 취지 ㅇ 기존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술개발 내용만 담고 있어 기초연구 특성 반영이 어려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담지 못하는 기초연구 관련 내용 반영 필요 ㅇ 이런 이유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초연구진흥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ㅇ 개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나. 의견 접수 ㅇ 붙임 1, 2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3 작성 후 접수처로 회신 ㅇ 접수처: office@kps.or.kr (TEL: 02-556-4737, 내선 8번) ㅇ 제출기한: 2022년 12월 8일(목) 오후 6시 [붙임] 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 내용 3. 개정의견 제출양식 첨부파일 붙임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pdf 붙임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 내용.pdf 붙임3. 개정의견 제출양식.hwp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핵심연구인재 양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안) 온라인 공청회 안내 다음글 2022년 물리 UCC 공모전 수상 예비작품 선정결과 글쓴이와 관리자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글 등록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 글쓴이와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글 등록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